‘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 발표… 벤처투자 14조 2000억
정부가 국내 창업뿐 아니라 내국인의 해외창업을 적극 지원하고 외국인·군인·대학생 등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벤처·창업 생태계를 꾸린다. 또 벤처투자 규모를 12조 5000억 원에서 14조 2000억 원까지 끌어올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8월 3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스타트업 코리아 전략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현재 국내 기업은 ‘토스? 한 곳에 불과한 글로벌 100대 유니콘기업(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의 비상장 기업)을 2027년까지 5곳으로 늘리고, 세계 6위권인 기업가정신 지수는 3위까지 끌러올리는 것이 목표다. 이날 윤 대통령은 “정부는 우리 경제의 도약을 위해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스타트업 코리아’ 양대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며 “스타트업 생태계를 민간중심, 시장중심으로 과감히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해외·외국인 창업까지 두텁게 지원
이번 종합대책의 핵심은 첫째, 우리나라 ‘창업·벤처 생태계의 세계화’다. 그간 내국인의 국내 창업에 집중됐던 정책을 해외에서 창업한 한국인에게까지 넓혀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뜻이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 국적의 해외법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글로벌 팁스’ 프로그램을 신설해 해외 벤처캐피털(VC)로부터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은 정부가 매칭 지원한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쉽게 창업하고 스타트업에 취업할 수 있는 환경도 구축한다. 먼저 스타트업의 인력 수요가 높은 업종을 대상으로 전문인력(E-7) 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한다. 기술성과 사업성 등을 갖춘 외국인에게는 창업비자를 발급하고 사업화 자금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베트남 등 개발도상국의 우수 대학생 대상으로는 국내 기업이 소프트웨어(SW) 관련 교육을 제공한 뒤 국내 스타트업으로 취업을 연계하는 ‘K-테크 칼리지’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아울러 전 세계 청년들이 자유롭게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글로벌 창업허브 ‘스페이스-K’를 수도권에 조성하고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를 신설해 경진대외 위주였던 외국인 창업자 프로그램을 국내 사업화 등으로 확대한다.
종합대책의 두 번째 뼈대는 ‘벤처투자의 민간 전환’이다. 여기에는 오랫동안 정부주도·보조사업 위주로 이뤄진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겠다는 의지가 깔려 있다. 먼저 민간과 정부가 함께 출자해 2027년까지 총 2조 원 규모의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조성한다. 이렇게 조성된 펀드는 딥테크(선행기술)·해외시장 진출·회수(세컨더리) 등 세 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보조금이나 출연금 등 획일적인 창업지원 방식도 손본다. 한 기업당 더 많이 지원하되 정부 투자금을 회수해 재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투·융자 등이 결합된 지원 방식을 도입한다.
‘지역 창업 지원→균형발전’ 생태계 조성
셋째, 지역 창업·벤처 생태계를 활성화한다. 수도권에 비해 소외된 지역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해 ‘지역 투자 촉진→지역경제 활성화→균형발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스타트업 파크’ 사업의 일환으로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이 모일 수 있는 ‘지방 스페이스-K(가칭)’를 조성하고 이를 향후 앵커기업·대학·연구소 등이 밀집된 ‘스타트업 클러스터’로 확대해 나간다. 또 비수도권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역 엔젤투자허브도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예정이다.
넷째, 스타트업의 개방형 혁신을 촉진하는 한편 규제에 얽매이지 않도록 지원한다. 개방형 혁신이란 개별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폐쇄적 정책에서 벗어나 외부 자원을 적극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대기업·스타트업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글로벌 초격차 10대 분야’로 확대한다. 글로벌 초격차 10대 분야는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모빌리티 ▲친환경·에너지 ▲로봇 ▲빅데이터·인공지능 ▲사이버보안·네트워크 ▲우주항공·해양 ▲차세대 원전 ▲양자기술이다. 중기부는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글로벌 초격차 10대 분야 스타트업에 지원을 집중해 관련 산업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스타트업에 대한 대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에 대한 외부 출자 및 해외투자 한도 등 규제가 완화될 수 있도록 힘쓴다. 또 하반기에는 네거티브 규제 특례가 시행되는 ‘글로벌 혁신특구’도 두 곳 이상 지정하기로 했다. 네거티브 규제란 ‘안 되는 것 빼고는 다 되는’ 일종의 느슨한 규제다. 이 때문에 혁신특구에서는 기업들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 이와 함께 기업이 사전에 핵심 규제를 파악해 자가진단할 수 있는 ‘창업규제트리’를 구축하고 초기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한 규제 안내제도(예보제)도 확대 추진한다.
군인·대학생도 창업 도전하도록
마지막으로 정부는 ‘도전적 창업분위기’를 조성하는 데도 힘을 모은다. 특히 군인, 연구자, 대학생 등 다양한 주체가 자신감을 가지고 창업에 도전하도록 저변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먼저 군 내 우수 인재들의 창업을 돕기 위해 ‘과학기술전문사관(과기사관)’ 제도를 창업교육 및 창업사업화 지원과 연계한다. 과기사관 제도는 ‘교육-병역-취·창업’이 연계된 과학기술인력 육성 체제다. 우수한 국방 연구개발(R&D) 인력을 확보 하는 동시에 첨단기술 기반의 창업가를 양성하기 위해 2014년 국방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협의해 도입했다.
고난도 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기술 분야의 도전적 창업을 일컫는 ‘딥사이언스 창업’도 촉진한다. 또 창업 친화적 학사제도를 도입해 대학생의 창업을 장려하는 사회 분위기를 확산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벤처·스타트업이 경제 성장을 이끄는 나라 ‘스타트업 코리아?를 위해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면서 “대한민국을 아시아 넘버원, 세계 3대 글로벌 창업대국으로 도약시키겠다”고 밝혔다.
조윤 기자
지금 정책주간지 'K-공감' 뉴스레터를 구독하시고, 이메일로 다양한 소식을 받아보세요.
뉴스레터 구독신청
K-공감누리집의 콘텐츠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콘텐츠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