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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칙 없는 주식시장으로! “주가조작은 곧 패가망신” 끝까지 쫓는다
반칙이 통하는 시장에는 돈이 머물지 않는다. 이재명정부가 출범 직후부터 주가조작 근절을 자본시장 정책의 맨 앞에 세운 이유다. 이 대통령의 취임 후 첫 경제 현장 방문지도 한국거래소였다. 정부는 3월 18일 발표한 자본시장 체질개선 방안에서 4대 정책 방향 가운데 신뢰를 첫머리에 두고 주가조작분식회계는 패가망신이라는 원칙을 시장에 뿌리내리겠다고 밝혔다. 불공정거래 적발 역량은 키우고, 처벌은 무겁게 하고, 신고 포상은 늘리는 방향이다. 이 대통령은 10월 1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도 우리 주식시장이 여전히 저평가돼 있다고 진단하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이 대통령은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을 만들고 예측할 수 있도록 산업경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게 근본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10월 2일 새로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도 화이트칼라 범죄와 증권금융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조사 중인 사건도 곧바로 수사로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국(특사경)은 불공정거래 수사의 핵심 축이다. 금융위원회는 4월 15일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을 개정해 특사경이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혔다. 그동안 특사경이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의 검찰 고발통보 없이 수사할 수 있는 사건은 한국거래소의 이상거래 심리 결과에 따른 조사 사건과 금융위금감원 공동조사 사건으로 한정됐다. 개정 이후에는 금융위나 금감원이 조사 중인 모든 사건 가운데 범죄 혐의가 상당하고 증거인멸 가능성이 커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면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의결을 거쳐 수사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불공정거래에 더욱 신속하고 엄중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권한이 커진 만큼 통제 장치도 손봤다. 수심위의 공적 심의통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금감원 조사부서장 가운데 금감원장이 지명하는 한 명과 금감원 법률자문관을 위원으로 포함하고, 조사수사의 기밀성을 고려해 민간위원은 제외했다. 위원회 소집 요구와 안건 상정 요건도 명문화했다. 10월에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후속 조치도 이뤄졌다. 금융위는 10월 7일 집무규칙을 다시 개정해 공고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면서 관계도 지휘에서 상호협력으로 바뀌었다. 특사경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사건의 범위도 검사가 수사지휘한 사건에서 중수청장이 이첩한 사건으로 바뀌었다. 수심위 서면의결 요건을 강화하고, 조사사건을 수사로 전환할 때는 해당 조사부서장이 그 경과를 증선위원장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형사사법체계 변화 속에서 특사경의 수사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절차를 정비한 것이다. 합동대응단 키우고 원금까지 몰수조사의 속도도 빨라졌다. 금융위금감원한국거래소는 2025년 7월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출범했다. 기관 간 칸막이를 없애고 한 곳에서 신속한 심리와 즉시 조사, 필요할 경우 공동조사까지 진행하는 조직이다. 36명으로 출발한 대응단은 올해 상반기 90명으로 확대됐다. 출범 1년 동안 이른바 슈퍼 리치의 장기 시세조종, 증권사 고위 임원의 내부자 거래, 상장사 공시 담당자의 미공개정보 이용 등 중대 불공정거래 10여 건을 적발해 조치했다. 불공정거래로 적발된 이들의 시장 복귀도 제한한다. 한 번 적발되면 시장에서 퇴출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도 도입했다. 불공정거래로 적발되면 최대 5년간 금융투자상품 거래와 임원 선임이 제한되고,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처벌 수위는 더 높아진다. 정부는 합동대응단 조사 공무원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 권한을 부여하고, 현재 시세조종에만 적용되는 투자원금 몰수를 미공개정보 이용과 사기적 부정거래로 확대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5억 원어치 주식을 매수하고 3억 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면, 현행 제도에서는 3억 원을 기준으로 과징금(1~2배)과 벌금(4~6배)이 부과되지만, 앞으로는 원금 5억 원까지 몰수할 수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7월 8일 합동대응단 출범 1주년 점검회의에서 신속적발-엄정조사-무관용제재로 더욱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신고 포상금 상한 없앴다은밀한 범죄일수록 내부자의 제보가 결정적이다. 정부는 5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5월 26일부터 시행했다. 주가조작 신고 포상금의 지급 상한인 30억 원을 폐지하고, 부당이득이나 과징금의 최대 30%에 신고자의 적발제재 기여율을 반영해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범죄 규모가 클수록 포상금도 커지는 구조다.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상한인 10억 원도 함께 없앴다. 신고자의 부담도 줄였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가담자도 신고하면 포상금 일부를 받을 수 있고, 과징금 부과가 결정되면 지급 예정액의 10%(최대 1억 원)를 먼저 받을 수 있다. 경찰청이나 국민권익위원회 등 다른 기관에 신고해도 금융위금감원으로 이첩공유되면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 창구를 넓혀 불공정거래 정보를 적극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특징주, 급등주 꼬리표 의심해야누리소통망(SNS)에서 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핀플루언서가 늘면서 대중의 신뢰를 이용한 선행매매도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3월 시장 변동성 확대에 편승해 SNS나 증권방송에서 종목을 추천한 뒤 매수세가 몰리면 차익을 챙기는 핀플루언서 등의 불공정거래를 집중 점검하고 고강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사경 수사로 드러난 수법은 대담했다. 공인회계사인 총책과 현직 기자들이 가담한 주가조작 세력은 4년 8개월 동안 1800여 건의 특징주 기사를 이용해 85억 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기사 송출 권한을 가진 한 현직 기자는 주식을 미리 사들인 뒤 평균 1분 뒤 기사를 내보내고, 보도 3분 뒤부터 주식을 팔기 시작하는 수법으로 약 7억 5000만 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사경은 언론사와 주거지 등 50여 곳을 압수수색했고, 지난 7월 29일 4명을 구속하는 등 8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구독자 수만 명을 둔 텔레그램 증권정보 채널 운영자 등도 적발됐다. 운영자는 306개 종목을 미리 사들인 뒤 채널에서 매수를 추천하고 매도하는 방식으로 22억 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금감원은 기사 제목이나 SNS에 특징주, 관련 테마주, 급등주 같은 표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투자하면 선행매매 세력의 표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투자자는 해당 기업의 공시와 재무 현황, 주가 상승 요인을 꼼꼼히 확인한 뒤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당부했다. 이처럼 정부는 조사와 수사, 처벌과 환수, 신고 보상까지 불공정거래 대응의 모든 단계를 촘촘히 다지고 있다. 반칙을 끝까지 쫓아 처벌하는 일이 곧 투자자를 지키는 일이라는 판단에서다. 서하나 기자 불공정거래, 이런 행위가 범죄입니다 3대 불공정거래 신고하세요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를 흔히 3대 불공정거래라고 부른다. 모두 자본시장법이 엄하게 처벌하는 범죄다. 미공개정보 이용은 상장사 임직원 등 내부자가 공개되지 않은 중요 정보로 주식을 사고팔거나 남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다. 실적 개선 같은 호재를 미리 알고 사는 것뿐 아니라, 악재가 공개되기 전에 팔아 손실을 피하는 것도 해당한다. 코넥스 상장법인 임원이 코스닥 이전상장 무산 정보를 지인들에게 미리 알려 이들이 11억 원 상당의 손실을 피한 혐의를 받은 사건이 대표적이다. 특사경은 2024년 12월 정보를 전달한 임원 등 4명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시세조종은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꾸미거나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려 투자자를 끌어들이는 행위다. 합동대응단 1호 사건에서는 사업가와 의료인, 금융 전문가 등이 공모해 1000억 원 이상의 시세조종 자금을 동원하고, 수만 회에 이르는 가장통정매매 주문으로 거래가 성황을 이루는 듯한 착각을 일으켜 40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적발됐다. 부정거래는 부정한 수단이나 거짓 정보로 이익을 얻는 행위로, 선행매매가 대표적이다. 업계에서 영향력이 큰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매수 의견을 담은 자신의 보고서를 내기 전에 차명계좌로 22개 종목을 사들였다가 보고서 공표 뒤 파는 수법으로 5억 원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사실이 특사경 수사로 드러났다. 불공정거래를 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부당이득의 최대 6배에 이르는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와 별도로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이 부과되고, 계좌 지급정지(최대 12개월),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임원 선임재임 제한(최대 5년) 조치도 함께 이뤄질 수 있다. 불공정거래 행위를 알았다면 금융위원회(fsc.go.kr)와 금융감독원(fss.or.kr) 누리집,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불공정거래신고센터(1577-0088)에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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