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 발표
우리나라 노인 인구는 2024년 1000만 명을 넘어 2025년에는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20% 이상)에 진입한다. 초고령사회에 접어들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도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 말 102만 명이던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2027년 145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2008년 도입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치매 등 질병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요양 서비스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정부가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비롯한 관련 서비스 강화에 나섰다. 요양시설 대신 살던 집에서 돌봄 받길 원하는 노인들을 위해 재가 서비스 확대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2027년까지 돌봄 필요도가 높은 중증(1·2등급)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요양시설 입소자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8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이번 제3차 기본계획의 핵심은 ‘초고령사회를 빈틈없이 준비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다.
먼저 정부는 요양시설이 아닌 자신이 살던 집에서 노후를 보내길 원하는 노인을 위해 재가 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다. 재가급여란 집에서 방문요양, 가사활동, 목욕 등을 지원받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이를 제공하는 통합서비스기관을 2027년 1400곳까지 늘려 수급자의 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2022년 장기요양 수급자 4500명을 대상으로 한 장기요양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재가급여 이용자의 50%는 ‘건강이 악화돼도 현재 사는 집에서 생활하고 싶다’고 답했다. 반면 ‘요양시설에 입소하고 싶다’는 응답은 29%에 그쳤다.
정부는 이런 노인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살던 곳에서 다양한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수급자 중 혼자 사는 1인가구가 많은 만큼 방문요양을 제공하는 수시방문 서비스를 늘리고 통합재가 서비스를 확대해 집에서도 상시적인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충분한 재가급여가 지원되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돌봄 필요도가 높은 1·2등급 중증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요양시설 입소자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올해 기준 1등급 수급자의 월급여 한도는 재가급여 188만 5000원, 시설급여 245만 2500원이다.
재가 서비스가 늘어나는 만큼 수급자가 머무는 집 환경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올해 4분기부터 문턱 제거와 미끄럼 방지 타일 설치 등 재가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시작한다. 수급자의 외출을 지원하는 이동지원 시범사업도 늘린다.
요양 서비스 품질도 향상
수급자 가족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복지부는 건강보험공단 운영센터 65곳에서 운영하던 가족상담 서비스를 올해 8월부터 전국 227곳으로 늘린다. 현행 ‘치매가족휴가제’는 ‘장기요양가족휴가제’로 확대할 계획이다. 치매가족휴가제는 가족이 휴가 등으로 치매가 있는 수급자를 일시적으로 돌보지 못할 때 단기보호 9일 또는 종일방문요양 서비스 18회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장기요양가족휴가제는 모든 중증(1·2등급) 수급자의 가족까지 대상을 넓히고 단기보호 12일 또는 종일방문요양 24회로 서비스 횟수를 늘렸다.
2024년부터는 중증 수급자도 단기보호 또는 종일방문요양 급여 이용이 가능해진다. 기존에 이 제도를 이용했던 치매가 있는 3~5등급,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는 단기보호뿐 아니라 종일방문요양 급여도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재택의료센터를 2027년까지 시·군·구당 1곳 이상으로 확대하고 방문간호 활성화 등 장기요양서비스와 의료서비스 간 연계를 늘릴 예정이다.
요양보호사를 위한 정책도 시행된다. 양질의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요양보호사 1인이 돌보는 수급자 수를 현행 2.3명에서 2025년에는 2.1명으로 줄인다. 내년부터는 요양보호사의 경력개발이 가능하도록 요양보호사승급제를 도입하고 임금 인상을 추진하는 동시에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도 지급한다.
요양 서비스 품질 강화를 위해 장기요양기관과 건보공단,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업 체계를 구축해 대상자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도 추진한다. 또 공립·민간 요양시설을 늘리고 기관평가와 갱신심사, 요양보호사승급제 도입 등 품질 관리정책도 시행한다. 현재 128곳인 공립 노인요양시설을 53곳 늘려 181곳으로 확대하고 요양기관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는 시설 진입 조건을 완화하도록 한다.
한국형 ‘유니트케어’ 개발
정부는 요양시설과 공동생활가정에서도 집 같은 느낌으로 생활할 수 있는 한국형 ‘유니트케어 모델’을 개발한다. ‘유니트케어’는 유럽 등 선진국에서 운영하는 요양시설 시스템이다. 1인실 혹은 2인실로 나눠 각자의 사생활을 존중하도록 하고 거실이나 식당 등은 함께 어울리도록 공용공간으로 설계한다. 또 유니트 모형과 운영기준을 마련해 2026년 이후로는 모든 신규 시설의 유니트화를 추진한다.
이밖에도 본격적으로 노년층에 진입하는 베이비부머 세대, 즉 신노년층을 위한 새로운 시도가 계속된다. 복지부는 지금까지의 과제들을 적극 추진하면서 초고령사회에서도 지속가능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될 수 있도록 ‘장기요양 재정건전화 추진단’을 중심으로 중장기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유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