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주도의 청년 맞춤형 직업 훈련 모델인 삼성 청년소프트웨어아카데미 수료식 | 삼성전자
청년 일자리
청년정책의 당면 현안은 일자리 문제다. 실제로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경기 위축과 고용 충격은 청년층에게 더 가혹한 영향을 미쳤다. 만 15~29세 청년 취업자 수는 2020년 평균 376만 3000명으로 전년 대비 18만 3000명이나 줄었다. 구직을 포기하고 그냥 ‘쉬었음’으로 조사된 청년층이 8만 8000명 늘었다.
특정 시기 청년 세대가 취업문을 두드릴 기회조차 갖기 힘든 고용 절벽을 마주하면 이른바 이력효과 때문에 경기 회복 이후에도 장기실업 상태에 빠질 위험이 커진다. 이에 따른 숙련 노동인구 감소와 성장잠재력 저하, 사회·경제적 격차 심화 등 또 다른 문제도 연쇄적으로 유발된다. 정부가 적극적인 청년 고용정책에 나선 이유다.
정부는 2020년에만 모두 네 차례에 걸쳐 코로나19로 인한 청년층 고용 충격 대응 방안을 내놓았고 2021년 3월에도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통한 ‘청년고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또 2020년 8월 도입된 청년기본법에 따라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3월에 마련하고 2025년까지 청년 구직자 128만 명 이상 지원하는 대책을 수립해 시행 중이다. 이와 함께 2021년 7월 한국판 뉴딜 추진 1주년을 맞아 발표한 한국판 뉴딜 2.0 전략과 문재인정부 들어 네 번째로 발표한 세법개정안의 핵심도 청년 일자리 대책이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석한 청년 신생기업 간담회 | 중소벤처기업부
청년 고용 지표상 코로나19 위기 극복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대응은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통계청의 월별 경제활동인구 조사 결과를 보면 청년층(15~29세) 취업자 수는 3월부터 증가세로 돌아서기 시작해 6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20만 9000명이 늘었다. 이는 2000년 7월 이후 최대 증가 폭이다. 또 청년층 고용률은 전체 전체 고용률 상승 폭(0.9%포인트)보다 세 배 이상 높은 3.1%포인트 올라 45.1%를 기록했다. 6월 기준으로 2005년 이후 1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청년층 경제활동참가율(49.5%)도 전년 동월 대비 2.4%포인트 상승하며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6월(48.2%)보다 높은 수준으로 올라섰다. 취업자와 실업자를 합한 인구의 비율을 뜻하는 경제활동참가율의 상승은 청년층의 취업 여건이 나아졌다는 간접적인 증거다.
청년 고용은 전체 고용 사정보다 개선 폭은 더 크고 속도는 더 빠르다. 강한 경제 회복에 힘입어 고용 상황이 전반적으로 빠르게 호전되는 추세지만 전체 고용 지표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 6월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취업자 수 등이 2020년보다 대폭 개선됐으나 2019년에 견줘 여전히 아래에 있다. 반면에 청년층은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취업자 수, 실업률 등 모든 지표가 2019년 수준보다 더 낫다. 고용 지표상으로 청년은 코로나19 위기를 넘어섰다.
지표 사정이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청년 일자리와 관련해선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단순한 일자리의 양적 증가에만 만족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청년 고용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중하위권이다. 회원국 평균에 견주면 오래전부터 1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난다.
공식 실업률은 OECD 평균보다 낮지만 소득이 낮고 불안정한 단기 일자리 취업자와 구직 단념자 등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비경제활동인구를 포함하는 확장실업률(체감실업률)은 20%대에서 내려오지 않았다. 6월 확장실업률은 4개월 연속 떨어진 가운데서도 23.5%다. 확장실업자, 즉 실업자나 다름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청년 인구가 6월 현재 116만 8000명에 이른다. 낮은 고용률과 높은 확장실업률은 청년층이 노동시장에 진입하기까지 지체가 심하다는 방증이다.
통계청의 2020년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에 따르면 청년층이 졸업 또는 중퇴 후 첫 일자리를 구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평균 11개월이며 심지어 3년 이상 소요되는 청년 비율도 7.8%나 된다.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지체는 청년 이후 중년, 장년으로 생애주기를 이행하기까지 지속해서 불안정성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다.
미래 주역인 청년 위한 선제적 투자
정부는 청년 일자리 정책을 일시적인 실업난 해소 차원이 아니라 미래의 주역인 청년을 위한 선제적 투자로 보고 있다. 디지털 대전환, 기후위기 대응 등 코로나19 이후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국가 역량을 구축하려면 노동시장과 고용 형태의 변화까지 고려한 청년 일자리 대책이 필요하다. 일자리는 청년이 원하는 삶의 핵심 기반이다. 청년기본법은 ‘청년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자’는 게 제정 취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청년정책 기본계획에서 ‘일할 권리 보장’을 5대 정책 방향의 첫 번째로 내세웠다. 이와 함께 청년 일자리 확대와 취업 역량 강화, 청년 창업 활성화 및 내실화, 청년의 일터 안전망 강화, 공정 채용 기반 구축과 직장 문화 개선 등을 4대 중점 추진과제로 정했다.
일자리 확대는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신규 채용 및 고용 유지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추진 중이다. 저소득 가구의 청년 구직자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해 생계 지원을 하면서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중소·중견기업에 새로 취업하거나 6개월 이상 근무한 청년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 내일채움공제, 정규직 청년 채용을 늘린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년 채용 특별장려금 등이 대표적인 세부 정책이다.
‘한국형 실업부조’로 불리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관련 법률(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9월부터 단기 아르바이트 같이 소득 활동과 구직 활동을 함께 했던 청년 등도 지원 신청 자격이 생긴다. 저소득 구직자의 소득 요건은 가구 단위 중위소득의 50% 이하에서 60% 이하로 완화돼 대상이 넓어진다. 디지털 신기술 분야의 일자리를 찾는 청년에게는 정부가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훈련비를 지원해 취업 역량을 키워주고 삼성전자가 운영하는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SSAFY)’를 비롯해 민간 주도의 청년 맞춤형 직업 훈련 모델도 확산되고 있다.
기술과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하는 청년 창업에 대해서는 사업 아이템 발굴부터 교육·사업화, 자금 조달, 사업 실패 후 신용 관리와 재창업 등 전주기에 걸친 패키지 지원 체계가 가동중이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2020년 국내 20대 청년의 창업 열기는 식지 않았다. 비대면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20대의 신규 창업이 전년 대비 19.1% 증가한 17만 5000개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시작부터 성공까지 청년 창업 지원
청년 창업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보고이면서 미래를 열어가는 혁신의 동력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청년 창업에 대해 시작부터 성공까지 함께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관련 생태계 조성과 지원 역량 강화에 힘을 쏟고 있다. 우선 중소벤처기업부는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스타트업 파크, 스타트업 타운, 캠퍼스 혁신파크, 팁스타운, 도심융합특구, 도시재생혁신지구 등 지역별 창업 지원기구를 연계한 통합 지원 인프라를 구축했다.
또 창업지원 포털서비스(K-Startup)를 운영해 온라인으로 창업 지원사업 공고, 창업역량 진단, 사업별 맞춤형 교육과 법인 설립 실무 등을 지원하고 있다. 2021년 유망 청년 창업기업 1600개를 선정해 업체당 1억 원 한도의 정책자금 융자를 제공하고 혁신창업펀드에 대한 재정 출자를 단계적으로 늘려 펀드 조성액을 2021년 1500억 원, 2025년까지 7500억 원 규모로 키운다. 또 금융위원회는 청년 창업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규모를 2020년 1조 4000억 원에서 2021년 1조 7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청년 일자리의 안전망 강화를 위한 대책은 고용보험 적용 대상의 지속적인 확대가 핵심이다. 플랫폼 경제의 확산에 따라 이른바 비정형·비임금 일자리에 진입하는 청년층이 갈수록 늘고 있다. 대부분 기존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일자리다. 정부는 2025년까지 ‘전국민 고용보험 적용 로드맵’을 마련하고 고용보험 적용의 단계적 확대를 추진한다.
7월 1일부터 보험설계사 등 12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가 고용보험 신규 가입 대상으로 지정됐다. 보험설계사 외에는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설치 기사, 방과후학교 강사(초·중등학교), 건설기계 조종사, 화물 차주 등이 대상이다. 2022년 1월부터 퀵서비스와 대리운전 분야도 특고로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하반기 중으로 추가 적용 대상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노동 직종 선정 작업에 들어간다. 이를 위해 직종별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핵심 이해 관계자인 청년층의 의견 수렴 절차도 밟을 계획이다.
박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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