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부터 시행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 취약계층이 생계지원과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으면서 원하는 직종에 취업하도록 도와주는 제도다. 정부는 지원 규모와 소요 예산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2년 60만 명 규모로 완성할 계획이다.
청년층을 중심으로 고용보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 내용, 대상, 참여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본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받는다.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1유형과 취업지원서비스만 제공하는 2유형이다. 구직촉진수당은 최대 300만 원(월 50만 원씩 6개월)이 지급된다. 직업훈련·일경험 프로그램 등 취업지원서비스 참여자들에게도 취업활동 비용이 최대 195만 4000원까지 지원된다.
1유형은 다시 요건 심사형과 선발형으로 구분한다. 요건 심사형은 소득·재산·취업 경험 등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이고, 선발형은 요건 심사형 중 취업 경험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을 대상으로 예산 범위 안에서 선발해 지원한다.
요건 심사형의 재산과 소득 기준은 재산 3억 원 이하, 소득 가구 단위 중위소득 50% 이하다. 가구 단위는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신청인과 배우자, 부모, 자녀 등으로 한정되며, 신청자 본인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이내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가구 단위 중위소득 50%는 1인 가구 91만 3916원, 2인 가구 154만 4040원, 3인 가구 199만 1975원, 4인 가구 243만 8145원, 5인 가구 287만 8687원 등이다. 여기에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어야 1유형 요건 심사형이 완성된다.
선발형은 요건 심사형 중 취업 경험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을 대상으로 뽑는다. 청년층(18~34세)의 경우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120% 이하로 문턱을 낮췄다.
2021년 1유형으로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사람은 40만 명이며 이 가운데 15만 명을 선발형으로 뽑아 지원할 예정이다. 1유형의 요건이 충족됐더라도 학업·군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이나 취업 의사가 없는 사람은 제외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지원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이다. 또 생계급여 수급자나 구직급여 수급자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나 고용보험 등으로 지원받는 사람도 지원 대상에 제외된다.
18~34세 청년은 따로 소득 기준 없어
구직촉진수당은 신청서 제출 이후 수급자격 결정·통보(1개월)와 취업 활동 계획 수립(1개월)을 거쳐 통상 2개월 후부터 개인 통장으로 지급된다. 구직촉진수당을 받으려면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한다. 구인업체에 응모해 월 2회 이상 면접에 참여하거나 직업훈련·일경험 지원사업 등에 참여해 80% 이상 출석해야 한다. 만약 구직활동을 월 1회만 이행했다면 구직수당도 50% 감액된다.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는 2유형은 1유형에 포함되지 않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한다. 15~69세로 중위소득 60% 이하이거나 특정계층(노숙인·북한 이탈 주민·여성 가장·결혼 이민자 등), 월 250만 원 미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영세 자영업자 등이다. 18~34세의 청년은 따로 소득 기준이 없으며 35~69세의 중장년의 경우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18~34세 청년들은 1유형이나 2유형 중 한 곳에 지원 가능하다.
취업지원서비스도 직업 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을 할 때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취업활동비용으로 지원한다. 취업활동비용은 최대 195만 4000원까지 지원하며 훈련장려금을 포함하면 최대 265만 원에 이른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는 누리집(www.work.go.kr/kua)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게 편리하다. 국가의 연계된 전산망으로 필요한 정보를 불러와 따로 서류를 구비할 필요가 없다. 단 연계 전산망에서 불러올 수 없는 정보가 있으면 추가해야 한다. 고용센터 등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려면 국민취업지원제도 누리집에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을 위해서는 우선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누리집 상단의 회원가입을 누르면 워크넷 사이트로 이동한다. 워크넷은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취업정보사이트로 1998년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 밖에 전국 고용센터 등에서도 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101곳인 고용센터 외에 중형센터 30곳, 출장소 40곳을 신설해 서비스 접점을 171곳으로 늘렸다. 110개의 새일센터, 121개의 지방자치단체 일자리센터와 연계·협업체계도 구축했다.
취업 안 되더라도 최대 4개월 사후관리
회원가입을 마친 뒤에는 반드시 구직 신청을 눌러 필요한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기본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으로 구성돼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누리집으로 돌아와 참여 신청을 누르면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취업 지원 유형, 가구원 정보 등록, 재산·취업 정보, 근로 정보 등이 나온다. 차례로 눌러 확인하면 된다.
가구원 정보 등록은 연계된 전산망에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가구원들을 자동으로 불러온다. 가구원을 추가하거나 삭제하고 싶다면 정보를 입력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하면 된다. 취업 경험은 근무 경험이 확인되는 경우와 근무 경험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확인되면 근무처·취업·근무 기간을 입력하고 확인되지 않으면 근로 시간·총소득 금액을 입력한다.
누리집에 수급 자격 모의선정을 제공해 나이, 개인 소득과 가구원 기본소득, 재산 등을 적어 알아볼 수 있다. 다만 모의선정은 실제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수급자로 선정되면 고용센터 전담 상담사와 대면으로 취업 희망지와 현재 상황을 이야기하고 개인별 특성에 따른 취업 활동 계획을 수립한다. 전문 훈련기관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취업훈련 등을 받으면서 직무 경험을 쌓고 본격적으로 취업 전선에 뛰어들면 된다. 참여자는 1년 동안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참여자가 원할 경우 6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고용센터에서는 일자리 추천, 면접 지도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며 취업이 되지 않았더라도 3개월간 사후관리 해준다. 사후관리는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정책 담당자는 “청년층을 중심으로 지원이 필요한 사람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와 지자체별 차상위계층 등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안내하고 취약계층 특성별로 참여자를 집중 발굴하는 등 찾아가는 홍보도 하겠다”고 밝혔다.
이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