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정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 | 박희정
일자리 | 박희정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
“청년정책이 발전한 과정을 보면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박희정(35)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매니페스토 청년협동조합 대표)은 청년정책에 참여한 지 햇수로 9년 차다. 청년기본법 시행 1년을 앞두고 박희정 위원은 청년정책이 사회정책으로 발전한 과정을 짚어주었다.
첫 번째 특징으로 “청년의 문제를 일자리 문제로 국한할 때 실제 청년의 삶을 드러내고 주목해 어떻게 정책으로 개선할지 제안했던 주체가 바로 청년 당사자들”이라며, 청년 당사자가 직접 참여하고 주도한 정책이라는 점을 꼽았다.
두 번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발전해 설득력을 갖고 중앙정부까지 확대·발전했다는 점이다. 청년기본법이 제정되기 전인 2019년 12월 31일 기준 17개 시·도, 198개 시·군·구 기초단위 조례가 제정돼 전체 중 88.5%가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한 상황이었다. 청년기본법도 2016년부터 제정에 대한 필요성과 의원 발의가 있었지만 번번이 정치 상황에 좌절됐다.
“이러한 사회적 흐름은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고 고민을 이어나가던 청년들의 구심점이 됐습니다. 2017년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한 청년단체 연석회의’라는 네트워크체가 출범했고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한 청년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졌습니다. 제정까지 서명운동, 간담회, 토론회, 기자회견 등 다양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 노력에 국회가 화답했다는 측면에서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청년에게 ‘일’은 어떤 의미일까
청년기본법 시행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설치됐고 정부 역사상 최초로 청년의 손으로 만든 ‘청년정책 기본계획(’21년~’25년)’이 2020년 12월에 발표됐다.
정부의 청년정책이 청년의 삶 전반으로 확장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지만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일자리 분과 TF팀장을 맡고 있는 박희정 위원은 고민이 많았다고 한다. “이행기에 발생하는 청년 일자리 문제는 회피할 수도 다른 무언가로 대체할 수도 없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청년에게 ‘일’은 어떤 의미일까? 생애주기상 청년은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졸업하면서 교육과정을 마치고 노동시장에 진입한다. 이 과정은 경제활동을 시작하며 사회제도에 진입하는 시기다. 교육과정 중에는 학교라는 교육제도 영역에 포함되고 생활 측면에서 부모의 경제 영향력 아래에 있다.
하지만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청년들은 교육제도 영역을 벗어난다. 일을 구해 사회보험에 가입하면 사회보장제도에 편입되지만 일을 구하지 못하면 어느 시스템에도 진입하지 못한 존재가 된다. 그렇기에 청년에게 일은 단순한 소득 수단이 아니다. 박희정 위원은 “사회 시스템에 속할 기회며 일터라는 조직에 결합하면서 소속감을 느끼고 내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설명하는 정체성을 갖는 시기”라고 정의했다.
그러나 저성장과 코로나19까지 더해진 청년의 삶은 불안과 좌절, 무력감으로 남았다. 연일 언론에서 최악의 경제·고용 상황이란 소식과 함께 청년층 충격이 가장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규 채용이 감소하고 청년들이 주로 일하는 대면 서비스업이 크게 침체하면서 더 큰 영향을 받았다.
청년고용률 하락과 외환위기 수준의 실업률을 기록한 가운데 청년(만 15~29세)의 ‘쉬었음’ 인구는 41만 5000명(3월 기준)에 이른다. 공식 청년실업률은 10%이지만 확장실업률은 25.4%(3월 기준)로 통계 차이가 큰데 이는 청년들이 체감하는 고용 상황이 훨씬 심각하다는 의미다.
▶5월 31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청년 일자리 매칭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및 우수 중소기업 온택트 채용동향 설명회’에서 참석자들이 협약서를 들고 있다. | 교육부
청년이 미래 사회 주체로 나서야
이에 새로운 법제에 따라 수립된 청년정책 5개년 계획에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약 22만 명의 정부 직접 일자리 지원과 약 33만 명의 민간 일자리 지원, 그 밖에 약 52만 명 규모의 취업 준비 과정에 대한 지원과 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 훈련 지원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 위원은 “현재 고용 위기 상황에서 공백의 시간을 버틸 수 있도록 공공과 민간의 직접 일자리를 지원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한다. 또한 박 위원은 청년들의 노동권익 보장을 위해 마련한 정책에 큰 관심을 보였다. 그는 “성희롱 피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추진이나 노동여건 열악 사업장 단속 강화와 같은 정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희정 위원의 인사말에서 그다음을 향한 청년의 행진이 그려진다.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이 청년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다각적이고 촘촘한 지원을 담았다면 이후 제2차에서는 청년이 미래 사회 주체로서 새로운 의제를 던지고 국정에 반영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심은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