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는 6개월 동안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를 국정과제로 내걸고 강력한 규제혁신과 함께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융·세제 지원을 늘렸다. 무엇보다 민생·물가안정을 최우선으로 ‘비상경제대응 TF’를 만들어 수시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어 시장 모니터링과 대책 마련 등 선제적인 손실위험(리스크) 관리와 경기 대응책을 마련했다.
10월 27일에는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90분간 생중계함으로써 ‘경제 리스크 대응’, ‘신성장동력’, ‘수출동력’ 등 세 가지 열쇳말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정책적 조언을 구하기도 했다. 아울러 2030년 자동차산업 글로벌 3강 진입을 목표로 반도체, 인공지능, 배터리 등을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성장기반 마련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미영 기자
강력한 규제혁신을 추진 중입니다
규제혁신전략회의 개최
정부는 8월 26일 대통령 주재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개최 ▲환경규제 혁신 방안 ▲경제 형벌규정 추진 계획 ▲규제혁신 추진 상황 및 향후 추진 계획 점검 등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1010건의 범정부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해 위성영상 보안 규제완화, 전기차 충전기 안전인증 대상 확대 등 275건을 개선 완료하고 나머지 403건에 대해서는 2022년 안에 개선을 완료할 방침이다.
앞서 8월 3일에는 국민·기업이 체감 가능한 규제혁신 성과 창출을 위해 민간 전문가들이 중립적인 시각으로 규제 개선 여부를 심의하는 규제심판제도를 도입했다. 미혼부 아동 출생신고 제도를 심의해 모 중심의 출생신고 제도 개선 등을 권고했다.
경제 분야 규제혁신 과제 발굴·추진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경제 분야 규제혁신 과제도 발굴·추진했다. 6월 23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경제 규제혁신 추진전략’에 따라 ‘경제 규제혁신 TF’ 구성 및 1차 회의를 진행해 현장 애로 해소, 신산업 창출, 보건의료 혁신, 환경·입지·금융 등 6개 분야별로 단기간 내 개선 가능한 규제혁신 과제 50건을 선별해 우선 추진하고 있다.
9월 2일 열린 경제 규제혁신 TF 2차 회의에서는 순환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공장 신·증축 허용량 확보를 위한 현장 대기 투자 프로젝트 애로 해소, 전국 주유소 수소연료전지 구축 등 신산업 지원, 플라스틱 열분해 등 순환경제 활성화 등 1조 8000억 원에 이르는 민간투자에 대한 정부 지원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기업활동 규제혁신을 위해 1인 소프트웨어업체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허용했으며 대학 내 계약학과 설치 요건 완화로 산업체 맞춤형 인재 양성의 길을 열었다.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혁신도 단행했다. 처방전 대리수령자 범위를 현행 직계존비속, 배우자 등에서 장애인 거주시설 근무자까지 확대했으며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국민 생활에 밀접한 의료·통신 분야로 확대해 활용 가능하도록 했다.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기업 과세체계 정비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업 과세체계를 정비했다. 기업의 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하고, 과세표준 구간을 4단계에서 2~3단계로 단순화했다. 과거 법인세 과표구간은 2억 원 이하 10%,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20%, 200억 원 초과 3000억 원 이하 22%, 3000억 원 초과 25%의 4단계로 이뤄졌는데 이를 과표 200억 원 이하 20%, 200억 원 초과 22%의 2단계로 축소했다.
매출액 3000억 원 미만 중소·중견기업의 과세표준을 현행 2억 원에서 5억 원까지 10% 특례세율을 적용해 세 부담을 완화했다. 세법 개정 시 과표 5억 원 중소·중견기업의 법인세는 현행 8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줄어든다.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활동 지원을 위해 규제성 조세인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2022년 말 일몰 종료하기로 했다.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를 현행 60%에서 80%로 올려 기업의 과도한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투자·고용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기업의 투자·고용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했다. 대기업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및 중견기업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상향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통해 지원 실효성 및 납세 편의 제고를 위해 고용지원 유사 제도들을 통합고용세액공제로 통합·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지원도 강화했다. 기업이 사업 재편을 하는 경우 금융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디지털 전환·탄소중립 등 환경 변화에 맞춰 선제적으로 기업구조 개편을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경쟁력 회복과 신산업 진출을 지원한다. 시장 중심 구조조정의 마중물 임무를 하는 ‘기업구조혁신펀드’도 2023년부터 조성한다.
대내외 경제 리스크에 촘촘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민생·물가안정 최우선
정부 출범과 동시에 범정부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는 등 민생·물가안정을 최우선으로 매진하고 있다. ‘비상경제대응 TF’를 만들어 수시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어 시장 모니터링을 하고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와 급작스러운 대내외 경제 리스크에 촘촘히 대응하고 있다. 수시로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와 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추경을 포함한 9차례 민생 대책을 마련해 생활물가 안정과 생계비 경감은 물론 소상공인 지원과 주거 안정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미국, 유럽 등 주요국 대비 비교적 낮은 소비자물가 상승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전 세계적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 협조 아래 거시금융상황점검회의,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한미 재무장관회의 등을 적기에 열어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시장 안정에도 주력하고 있다.
외환 건전성 규제와 함께 국민연금과 외환스왑 추진, 조선사의 선물환 매도 지원 등 외환시장 수급 안정화에도 온힘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도 5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안심전환대출 시행
서민과 취약계층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안심전환대출도 도입했다. 9월 15일부터 25조 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해 실수요자의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신규 주택담보대출 금리보다 낮은 고정금리 3.7~4.0%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을 시행하고 있다. 주택가격 4억 원 이하, 부부 합산소득 7000만 원 이하 1주택자 대상으로 10월 31일까지 1단계 접수를 완료했다. 11월 7일부터 요건을 부부 합산소득 1억 원 이하, 주택가격 6억 원 이하로 완화하고 대출한도도 2억 5000만 원에서 3억 6000만 원으로 올린 2단계 접수 신청을 받고 있다.
주력산업 고도화 및 미래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산업 글로벌 3강 전략 발표
정부의 목표는 자동차산업 ‘글로벌 3강’ 달성이다. 2030년까지 글로벌 전기차 생산 규모를 330만 대로 늘려 세계시장 점유율을 5%에서 12%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세제 지원 등을 통해 2026년까지 5년간 자동차업계에 ‘95조 원+α(알파)’ 투자를 촉진하고 2030년까지 미래차 전문 인력 3만 명을 육성하기로 했다.
9월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재로 ‘자동차 산업전략 원탁회의’를 열어 전동화 글로벌 탑티어(Top-tier) 도약, 생태계 전반의 유연한 전환, 안정적 공급망 구축, 자율주행·모빌리티 신산업 창출 등 4대 전략을 발표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성장기반 마련
전기자동차산업의 근간이 되는 반도체, 인공지능, 배터리 등을 국가첨단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성장기반 조성도 추진한다. 6월 27일 발표한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 성장 지원대책’은 그 실현을 위한 가이드라인이다. ▲초격차 혁신 연구개발(R&D) ▲AI 반도체 기반 데이터센터 구축 ▲대기업과 산학연 협력 추진 ▲AI 반도체 대학원 신설 등 인력 양성 강화를 통해 반도체 등의 성장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반도체 초격차 산업 진입을 위한 정책도 전방위적으로 추진된다. 7월 21일 반도체 기업 투자 활성화, 첨단기술 개발, 소부장(소재, 부품, 장비) 산업 생태계 강화 등을 핵심으로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범정부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을 발표한 것이 그 일환이다. 설비투자 세액공제 확대, 용적률 상향을 통한 설비 신·증설 허용량 확대, 지자체 인허가 신속처리 지원 등을 통해 기업투자를 촉진한다. 아울러 반도체 시설투자 대규모 세제 지원을 위한 ‘K-칩스법’도 추진한다.
금융투자 과세제도를 합리화했습니다
주식·금융투자상품 과세제도 합리화
정부는 9월 2일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유예,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 등을 포함한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금융투자 과세제도 개편을 통해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중견기업이 도약하고 성장하는 기반을 조성한다는 취지다.
세부적으로는 시장 여건, 투자자 보호제도 정비 등을 감안해 금융투자소득세 도입·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2025년까지 2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또한 신규 자금 유입 유도 등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대주주 보유 금액 기준을 종목당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올리는 등 과세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2023년부터는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을 환매·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묶어 통합 과세한다. 이에 따라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더한 증권거래 관련 세율이 코스피·코스닥 시장 모두 0.15%로 인하된다.
9월에는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관련 일반주주의 권익 제고 방안, 주식매수청구권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입법예고 등을 통해 분할 상장 시 주주 보호 제도화를 추진했다. 유망 산업 부문을 분할해 상장하는 기업에 있어서 모회사의 주주 피해가 문제가 되고 있다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예대금리 정보 비교·공시 시행
이 밖에 금리 정보 공시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 전체 은행에 대한 예대금리차를 비교공시하고 공시 주기를 단축함으로써 소비자에게 금리 관련 정보를 정확하고 충분하게 제공하도록 했다. 소비자는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누리집에서 은행권 금리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