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 여섯 번째 국정목표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다. 정부는 이를 위해 중앙과 지방 간 협력·소통을 높이고 지방분권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수도권 쏠림-지방소멸’의 악순환을 끊어내는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무엇보다 지방분권 및 지방재정 강화를 약속했고 실현을 위해 매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정부는 중앙-지방 간 소통·협력을 제고하고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을 강화했으며 지방소멸 문제 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 등을 통해 지방재정 운용 방향 및 교부세 혁신 방안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김민주 기자
지방분권 및 지방재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앙-지방 간 소통·협력 제고
정부는 국정 운영 방향을 확산·전파하고 중앙과 지방 간 협력·소통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7월 8일 ‘민선8기 시·도지사 간담회’, 10월 28일 ‘시·군·구청장 대상 국정설명회’ 등을 열었다. 중앙과 지방의 최고의사결정권자가 모여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도 했다. 이어 10월 7일에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2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열어 지역주도 고용창출 방안, 지방 안건 발굴지원단 설치 등을 논의했다.
지방시대 실현 위한 지방분권 강화
정부는 6월 10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선도적 자치분권 모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방분권 강화를 지원하는 ‘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강원특별자치도를 위한 종합계획을 세우는 것은 물론 특례 발굴에도 집중하고 있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을 연계하고 통합 추진체계로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해 ‘지방분권법’과 ‘국가균형발전법’ 통합을 추진한다. 정부는 11월 1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세종 국무회의 활성화로 행정수도 기능 강화
정부는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세종집무실을 활용하고 세종 국무회의를 활성화하고 있다. 또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전까지 기존 세종청사를 임시 집무실로 활용할 계획이다. 대통령 제2집무실 세종 설치는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출범 이후 세종에서 국무회의를 두 차례 개최(5.26, 9.27)하면서 세종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지방소멸 문제 대응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정부는 6월 10일 인구감소 문제 대응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주거·교통·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종합 지원을 위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했다. 이 특별법을 차질 없이 시행하기 위해 동법 시행령(입법예고, 9.7∼10.17)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을 위한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령을 제정(9.3)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지방소멸 대응 사업을 발굴·추진하기 위해 122개 지방자치단체에 연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기금을 배분(9.1)하도록 했다.
지방재정 운용 방향 및 교부세 혁신 방안 마련
정부는 튼튼한 지방재정을 만들고 잘사는 지역경제를 이루기 위해 9월 26일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기조 확립,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안정’을 열쇳말로 제시하며 5대 전략과 12개 세부과제를 수립·발표했다.
또한 기업의 지방 이전 촉진 및 인구구조 변화 대응, 건전화 노력 등 자율과 책임이 조화되는 지방자치 지원을 위한 보통교부세 혁신 방안도 마련했다. 정부는 지방교부세 혁신 방안을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영해 10월 31일부터 12월 12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2023년 보통교부세 산정 시 반영돼 전국 지자체에 적용될 예정이다.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 방안 마련
정부는 7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학령인구 감소,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 간 재정투자 불균형을 감안해 교육교부금 중 교육세 등을 활용한 특별회계 신설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특별회계 신설을 통해 대학 성과를 높이고 지방대학을 육성하며 교육·연구 여건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기초·소외학문 등을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개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이해관계자를 설득하고 국회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관련 법률 제·개정안 발의를 완료했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9월 2일 교육 간 재정 여건 불균형을 해소하고 안정적으로 고등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정안’, ‘국가재정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는 ‘대학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국가재정 전략 논의’를 위해 교육위원회, 정책위의장, 국회의장 등 국회 방문 설명(8~9월, 총 10차례 이상) 및 토론회 등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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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