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복지 확대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민체육진흥공단, 전국지방자치단체와 함께 11월 30일까지 ‘2024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을 받는다. 이에 따라 2024년 저소득층 유·청소년과 장애인은 매월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은 저소득층 유·청소년과 장애인에게 온·오프라인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제공해 취약계층의 스포츠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사업이 시작된 2009년부터 현재까지 71만 5000여 명이 참여했다.
2024년 스포츠강좌이용권은 2023년과 비교해 지원 인원과 금액 모두 상향 조정됐다. 정부는 예산안을 기준으로 2024년 저소득층 유·청소년 12만 명에게 월 10만 원, 장애인 2만 명에게 월 11만 원 범위에서 1년 동안 수강료를 지원한다. 2023년에는 10만 6000여 명에게 매월 9만 5000원의 범위에서 1년 동안 지급했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가족 중 만 5~18세(출생연도 2006~2019년) 유·청소년과 만 5~69세(출생연도 1955~2019년) 장애인이다.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의 경우 2023년 만 18~64세와 비교해 대상자 연령 범위가 넓어졌다.
유·청소년은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svoucher.kspo.or.kr)에서, 장애인은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dvoucher.kspo.or.kr)에서 각각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관할 시·군·구청과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해도 된다.
선정 결과는 12월 1일부터 7일까지 각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며 누리집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이번 선정 기간 이후에도 지자체별로 모집 현황에 따라 추가 신청을 받을 수 있다.
지도자 배치 및 편의시설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1개월 단위의 스포츠강좌를 제공하는 체육시설 운영자들은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에서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과 상담센터(02-410-1298~9)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근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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