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채용 학력 제한 완화
앞으로 청년들이 4년제 대학을 졸업하지 않더라도 실무경력을 쌓아 전문성을 갖추면 취업할 수 있는 분야가 늘어난다. 법제처는 법령상 인력 요건에 대한 학력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일괄 정비한 법령을 11월 21일 공포 및 시행했다.
이번 일괄 정비에 포함된 법령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20개 대통령령과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등 11개 부령이다.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전문대학이나 특성화고등학교 등을 졸업한 청년들이 실무경력을 바탕으로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가족친화 인증기관 전문인력 기준은 ‘4년제 대학 졸업자(2년 실무경력)’에서 ‘전문대학 졸업자(4년 실무경력)’로 완화된다. 사료안전관리인 자격 기준도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축산학, 농화학 등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에서 ‘특성화고등학교에서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1년 실무경력) 및 일반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3년 실무경력)’으로 완화된다.
사료제조업체의 협회인 단미사료협회 관계자는 “현행 법령상 사료안전관리인은 관련 분야 대졸 직원만 채용할 수 있게 돼 있어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곳이 있다”면서 “사료안전관리인의 업무는 사료 관련 법령을 이해하고 현장에 적용하는 업무로서 꼭 대졸자만 할 수 있는 업무는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법제처는 청년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의견을 수렴해왔다. 5월 9일에는 현장간담회를 통해 청년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법령 정비과제를 발굴했으며 청년들이 다양한 현안에 대해 법령 정비 의견을 쉽게 제출할 수 있도록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opinion.lawmaking.go.kr)을 운영하고 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앞으로도 청년들의 구직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규정이 있는지 살펴 적극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근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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