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학년 3개 학급에서 23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주초등학교 운동장에 7월 6일 선별진료소가 마련돼 학생과 가족 등 관계자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한겨레
정부 대책 종합
정부가 수도권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1주일 동안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 상황을 4차 유행 초입으로 보며 연장 기간 중이라도 유행이 악화될 경우 새 거리두기 개편안의 최고 단계인 4단계를 적용하는 것도 검토하기로 했다. 4단계는 ‘대유행’ 상황으로 저녁 6시 이후 3명 이상 모임이 금지되는 등 가장 강한 방역조치가 가동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7월 7일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위해 7월 8일부터 14일까지 일주일간 수도권의 거리두기 개편을 유예하고 종전의 2단계 조치를 연장한다”고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다시 한 번 일주일간 기존의 거리두기 체계를 유지하면서 추가적인 방역 강화 조치를 통해 확산세 차단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며 “만약 2~3일 더 지켜보다가 그래도 이 상황이 잡히지 않으면 새로운 거리두기의 가장 강력한 단계까지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가 언급한 새 거리두기 개편안의 가장 강력한 단계는 4단계다. 새 거리두기 개편안에서 4단계는 ‘대유행·외출금지’ 단계로 주간 평균으로 수도권 1000명·서울 389명·경기 537명·인천 118명 이상의 확진자 발생이 3일 이상 초과할 때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4단계에선 사적 모임이 오후 6시 이전까지 4명, 이후에는 2명까지만 허용된다. 행사와 1인 시위 이외 집회는 금지된다. 결혼식과 장례식도 친족 49인까지만 참석이 가능하다. 식당과 카페는 밤 10시 이후 운영이 제한되고 클럽과 헌팅포차 등은 집합금지 조처가 내려진다.
김 총리는 “현재 수도권의 코로나19 감염은 20~30대 젊은 층을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다”며 “방학이나 휴가를 맞아 모임이 늘고 젊은층이 많이 찾는 시설에서 접촉을 통해 전파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부는 수도권의 젊은층 보호에 초점을 맞춰 추가적인 방역대책을 시행하고 현장의 이행력 확보에 역점을 두어 더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며 “20~30대는 현재 증상이 없더라도 가까운 선별 검사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수도권 방역 강화 추가 조치 시행
이에 정부는 ‘수도권 방역 강화 추가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먼저 많은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20~30대를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강화한다. 서울시는 보건소당 임시선별검사소를 1개씩 추가해 현재 26곳에서 51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신규 설치 검사소는 사무실 밀집 지역에서 식사 시간에 식당가 주변에 이동검사소를 설치하거나 고위험시설 종사자 또는 외국인 근무 소규모 사업장은 찾아가는 검사소를 운영하고 젊은층이 주로 이용하는 상업지구 주변은 주말 오후부터 야간 시간대에 운영한다는 전략이다.
임시 선별검사소 운영 지역도 20~30대 젊은층이 주로 이용하는 서울 강남스퀘어광장, 대치동 한티근린공원, 홍익문화공원, 가락119안내센터 앞, 청계광장, 구로디지털단지, 노원구·양천구 학원밀집지역에서 운영한다.
이와 함께 20~30대가 많이 출입하는 시설과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일제 검사와 주기적 선제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유흥시설 종사자와 집단감염 발생 대상 업종의 영업주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서울시에선 강남역(7월 5~31일)·한티근린공원(7월 5~17일) 등에서 일제 검사를 진행한다.
경기도에선 노래연습장 종사자는 주1회 검사를 권고(7월 1~14일)하고 학원 종사자 선제검사를 실시(7월 5~26일)한다. 인천도 1가구 1인 이상 검사 받기 운동, 유증상자에 대한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시행하기로 했다.
방역 수칙 이행을 강화하는 조치도 취한다. 국토교통부는 버스 등 대중교통을 밤 10시 이후에 감축 운행하도록 권고한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내 집단 행사와 회식을 자제하도록 강력 권고한다. 밤 10시 이후 숙박업소에서 인원을 초과한 음주 및 모임이 이뤄지는 경우가 보고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와 지자체는 숙박시설의 정원 초과 예약과 입실을 금지하기로 했다.
방역지침 1회 위반도 경고 없이 ‘운영 중단 10일’
앞으로 다중이용시설 등 업소가 방역지침을 위반할 경우 현행 1차 ‘경고’에서 ‘운영 중단 10일’로 행정처분이 강화된다.
질병관리청은 이와 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이 7월 8일 개정·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감염 확산 위험성이 높은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 관리자와 운영자에 대한 행정처분 적용 기준을 강화한 것으로 적용 대상이나 적용 수칙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이는 법 제49조 제1항 제2호의 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로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 미준수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 위반이 해당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행정명령 등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다.
이에 따라 현행 방역지침 1차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인 ‘경고’를 ‘운영 중단 10일’로 강화하는 등 2~5차 위반 시의 기준을 1~4차 위반 시의 기준으로 한 단계씩 강화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개정의 취지는 방역지침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처분 적용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방역지침 적용 대상 시설의 관리자·운영자는 보다 철저히 방역지침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도권 방역강화 회의를 주재하고 “역학조사 확대를 통해 신속하게 감염 경로를 파악하고 접촉자를 확인하기 위해 지자체 역학조사 역량을 확충하고 군·경·공무원 지원 인력을 신속하게 투입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감염 확산의 고리를 끊기 위한 진단검사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유동인구가 많고 밀집도가 높은 지역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하라”며 “검사 시간을 연장하고 20~30대가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선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익명 검사를 확대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환자가 다수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므로 수도권 광역과 기초 지자체는 방역 당국과 협의해 추가적인 방역 조치를 강구하라”고 당부했다.
최근 수도권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고 퇴소 대비 입소 증가폭이 커지는 상황에 대비해 생활치료센터를 확충하고 병상 상황을 재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방역지침 1차 위반 시 기존 ‘경고’에서 ‘운영 중단 10일’로 강화하는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이 7월 8일부터 시행되는만큼 방역지침 위반 시 무관용 원칙을 강력하게 적용하라”고 강조했다.
심은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