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추경 주요 내용과 의미_ 상생 국민지원금
7월 1일 정부가 발표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규모는 총 33조 원에 이른다.
세출증액 기준으로 보면 사상 최대 규모다. 여기에 기정예산을 활용한 ‘취약계층의 주거·생계부담 추가완화’ 지원분 3조 원까지 포함하면 총 규모는 36조 원 수준이다. 이 가운데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소상공인 피해지원 ▲상생 소비지원금 등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묶음에 15조 7000억 원이 쓰인다.
정부는 추가 세수 31조 5000억 원과 세계잉여금 1조 7000억 원, 기금재원 1조 8000억 원 등 35조 원으로 추경 33조 원 재원을 마련할 방침이다. 남은 2조 원은 기존 국가채무 상환에 활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임시 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을 의결한 뒤 7월 2일 국회에 제출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국민지원금)은 10조 4000억 원 규모(국비 8조 1000억 원)다. 정부는 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 원을 신용·체크·선불카드 등의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2020년 전 국민 재난지원금 때와 달리 가구별 지원액 상한은 없어서 5인 가구의 경우 125만 원을 받는다.
정부는 건강보험료(건보료) 기준으로 국민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4인 가구 월 소득 880만 원 수준이 경계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21년 6월 기준 건보료를 활용해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지급 기준 선별에 건강보험료를 활용하는 이유는 건강보험은 전 국민이 가입해 별도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아도 신속하게 대상을 선정하고 적기에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납부 보험료를 알기 때문에 국민이 이해하기 쉽다.
2020년 기준 건강보험 가입자는 총 5134만 명이다. 직장보험 가입자와 그들의 피부양자가 총 3715만 명이고 지역보험 가입자는 1420만 명이다. 건강보험은 현재도 아이돌보미(6만 6000만 가구), 장애인활동지원(9만 9000만 명) 등 신속한 선별이 필요한 대규모 복지사업의 선별 기준으로 사용 중이다.
다만, 건보료를 기준으로 하는 데 따른 한계도 있는 만큼 이에 대해 적극 보완해나갈 방침이다. 먼저 지역가입자 건보료는 2019년 종합소득에 기반하고 있어 최신 소득정보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다. 정부는 2019년 대비 2020년 종합소득이 감소한 경우는 2020년 종합소득 신고·납부 자료를 제출하면 건보료를 임시로 산정해 적극 구제할 방침이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6월 29일 브리핑에서 “건보료가 우리나라 국민 모두 가입돼 있고 가장 보편적으로 재산·소득을 나타내는 지표”라며 “직장 가입자는 최근 직전 소득, 100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는 전년도 소득이 기준”이라고 밝혔다.
저소득층 약 296만 명 1인당 10만 원 추가 지원
기재부에 따르면 소득 하위 80%는 기준 중위소득 180% 수준이다. 2021년 기준 중위소득 180%는 ▲1인 가구 월 329만 원 ▲2인 가구 555만 8000원 ▲3인 가구 717만 원 ▲4인 가구 877만 7000원 수준이다. 정부는 대상자들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신청하면 신용·체크·선불카드 등에서 하나를 택해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층 약 296만 명에게는 3000억 원 규모의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을 추가로 편성해 1인당 10만 원씩 추가로 현금 지원된다.
일부에서 전 국민 지급 후 상위 20%는 과세를 통해 환수하는 방안을 제시하지만 이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현실적으로 곤란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국민지원금은 현행 소득세법상 비과세 대상이어서 환수를 위한 과세를 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하다. 소득세법을 개정하더라도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 단위로 선별하고 소득세는 개인 단위로 부과하기 때문에 이를 통합해 환수하기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따른다.
실제 소득세법 개정을 하더라도 환수 대상 선정을 위한 소득·재산의 합리적 기준 설정이 어려워 완전히 환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과세소득이 적어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환수가 불가하고 과세·분리과세 등으로 납부자의 실제 소득을 반영하기 곤란하며 최고세율 42%를 부과하더라도 지급액 25만 원 모두를 환수하기는 어렵다.
아울러 소득 기준을 개인별이 아니라 가구별로 선별하는 이유는 가구는 소득과 재산을 공유하는 최소한의 공동체이므로 전 국민을 소득 하위 80%로 선별하기 위해서는 가구 개념 적용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에서다. 현재도 기초생활보장제도, 아이돌보미, 장애인활동보조지원 등 선별이 필요한 복지사업은 통상 가구를 단위로 선별해 지급 중이다.
개인별 소득·재산을 기준으로 선별할 경우 가구 규모별 선정 기준을 다르게 적용할 수 없어 형평성 논란이 우려된다. 예를 들면 1인 가구 1억 원 소득과 4인 가구 1억 원 소득을 동일하게 평가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또한, 고소득이나 고액 자산가 본인은 지원이 배제되나 소득과 재산을 공유하고 생계를 함께하는 전업주부, 자녀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7월 하순에 정확한 보험료 기준 발표
가구 규모별로 구체적 보험료 기준을 발표하지 않는 이유는 7월 1일 추경안 발표 때 소득 하위 80% 해당 건보료를 함께 발표하려면 5월분 건보료를 기준으로 해야 가능했기 때문이다. 6월분 건보료는 7월 10일에 확정된다. 5월분 건보료 기준을 발표하지 않고 6월분 건보료를 기준으로 7월에 발표하기로 한 이유는 정책발표 시점에 부합하는 보험료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통상적인 판단에서다.
또 코로나19 피해로 소득이 감소한 국민(특히 지역가입자)의 최신 소득 정보를 반영한 소득 하위 80% 건보료 기준을 발표해야 불필요한 민원과 행정력 낭비를 방지할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이유로 7월 10일에 6월분 건보료를 최종 확정하고 이후 약 3주간 작업을 거친 후인 7월 하순에 정확한 보험료 기준을 발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국민지원금은 정부가 8조 1000억 원, 지방자치단체는 2조 3000억 원을 부담한다. 부담률은 서울의 경우 정부가 70%, 서울시가 30%이며 다른 지역은 정부 80%, 지방 20%다.
정부는 국회에서 2차 추경안을 심의, 의결한 뒤 한 달 안에 국민지원금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7월 안에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면 소득 파악 등을 거쳐 한 달 뒤부터 지급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원낙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