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추경 주요 내용과 의미_ 소상공인 피해지원·상생 소비지원금
소상공인 피해지원 및 손실보상 방안도 이번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담겼다. 정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희망회복자금으로 3조 9000억 원을 배정했다. 2020년 8월 이후 단 한 번이라도 영업금지·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매출이 20% 이상 줄어든 소상공인 112만 5000명을 대상으로 적게는 100만 원, 많게는 900만 원까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이 지원된다.
지원대상 소상공인은 방역 수준·기간·규모·업종에 따라 24개 유형으로 세분돼 지원 수준이 정해진다. 정부는 유흥업종 등 집합금지 업종 20만 명, 음식점 등 집합제한 업종 76만 명, 여행업 등 매출이 크게 줄어든 17만 명 등을 지원 대상으로 추산했다.
이들은 2019년 이후 반기 기준으로 단 한 차례라도 과거보다 매출이 줄어든 경우 지원받는다. 예를 들면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이나 2019년 상반기 대비 2020년 상반기 매출, 2020년 상반기 대비 2021년 상반기 매출 등이 감소한 경우다.
또 집합금지 업종과 영업제한 업종은 장기와 단기로 구분하고 경영위기 업종은 전세버스업 등 매출 감소폭 20∼40%, 여행업·공연업 등 40% 이상으로 나눈다. 이들 6단계에 추가로 연매출 8000만 원 미만, 8000만∼2억 원 미만, 2억∼4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 등 4단계로 구분해 총 24개 유형으로 차등 지원한다.
구간별로 보면 집합금지 업종으로 장기간 영업 손실을 봤고 2020년 매출이 4억 원 이상이었다면 900만 원을 지원받는 식이다. 코로나19로 매출이 30% 줄어든 경영 위기 업종이 2020년 매출 8000만 원 미만이라면 100만 원을 받는다.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브리핑에서 “소상공인 과반수 이상이 연매출 8000만 원 미만”이라며 “900만 원을 지원 받는 사람은 지원 대상의 5∼10%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7~9월 손실보상 6000억 원도 마련
대신 앞으로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에 맞춰 7월부터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처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등에 손실보상을 할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이 이뤄지면 이에 근거해 소상공인에게 사업소득 감소분을 지원하기 위한 6000억 원도 추경안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피해 추산과 정산 등에 3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해 7∼9월 손실보상을 위해 6000억 원을 마련했다. 10월 이후 피해는 2022년에 정산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안전망의 추가 보강을 위해 긴급자금 6조 원, 폐업 소상공인 금융·현금·컨설팅 원스톱 지원 및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조기 폐지 등도 추진(6000억 원)한다. 지역 소상공인 매출 회복을 위한 지역·온누리상품권 5조 3000억 원 및 농어민을 위한 농·축·수산물 쿠폰 1100억 원어치를 추가 발행한다.
이 밖에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은 1조 1000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지난 2분기 월평균 카드사용액과 견줘 8∼10월에 3% 이상 소비가 늘면 증가분의 10%를 환급하는 방식이다. 1인당 최대 30만 원(월 10만 원)까지 가능하다.
원낙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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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