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월 1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과 대화 행사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기획재정부
국민께 드리는 약속 ⑥
새 정부의 두 번째 국정 목표인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를 향한 세 번째 약속은 ‘중소·벤처기업이 경제의 중심에 서는 나라’다. 정부는 이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과제로 ▲공정경쟁을 통한 시장경제 활성화 ▲공정거래 법 집행 개선을 통한 피해구제 강화 ▲중소기업 정책을 민간주도 혁신성장의 관점에서 재설계 ▲예비 창업부터 글로벌 유니콘(기업가치 1조 원 이상의 비상장기업)까지 완결형 벤처 생태계 구현 ▲불공정거래와 기술탈취 근절 및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확산 등을 제시했다. 이 같은 대책에는 면밀한 분석과 세심한 대책을 통해 변방으로 떠밀리고 있는 중소기업을 우리경제의 활력을 이끄는 주역으로 만들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조윤 기자
국정과제 29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경제 활성화
규제개혁
시장진입과 사업활동을 막는 불필요한 정부 규제를 개혁한다. ‘경쟁영향평가센터(산학연 협업)’를 세우는 등 경쟁 제한적 규제를 집중적으로 손본다.
신속한 인수·합병(M&A)
기업 혁신과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인수·합병(M&A)은 빠르게 심사한다. 시장에 큰 영향이 없는 사모펀드 설립과 완전 모자회사 간의 합병은 신고의무를 없앤다. 현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의 시정조치를 결정하는데 앞으론 기업이 시정안을 제출하고 공정위가 승인 여부를 판단하도록 자진 시정방안 제출 절차를 들인다.
대기업집단 제도 개선
대기업집단 규제 대상이 되는 동일인(총수)의 친족 범위를 기존 혈족 6촌·인척 4촌에서 혈족 4촌·인척 3촌으로 축소해 기업의 부담을 줄인다. 지주회사 기업형 벤처캐피털 제도가 빠르게 시장에 안착하도록 지원하고 공시제도를 재정비해 기준 금액을 올리고 공시 항목·주기 등을 합리화한다.
공정경쟁 확립
독과점 남용(앱마켓, 반도체 시장 등) 및 담합행위를 집중 감시한다. 사익 편취와 부당 내부거래 등에 대해선 엄정하게 법을 집행한다.
전속고발제도 개선
공정위 고발이 있을 때만 검찰이 공소제기를 할 수 있어 논란이 일던 전속고발제도를 손봐 심각한 반칙행위는 원칙적으로 고발하되 객관적 고발기준을 마련한다. 공정위와 고발요청기관 간 업무협약(MOU) 등을 통해 협력을 단단히 한다.
기대효과
창의적인 기업이 시장에 진입해 공정하게 경쟁하며 성장해 나갈 수 있는 활력있는 시장경제를 만들고 시장경쟁 제한행위에 대해선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공정거래질서를 만든다.
국정과제 30
공정거래 법집행 개선을 통한 피해구제 강화
플랫폼사업 분야 거래 질서 공정화
플랫폼사업자의 입점 업체 사업활동 제한 행위와 소비자 눈속임 마케팅, 거짓 후기 작성 문제를 시정하는 등 자율규제 및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통해 입점 업체와 소비자의 불공정 피해를 막는다.
납품단가 제값 받기
납품기업이 제때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납품단가 조정협의의 실효성을 강화한다. 납품단가와 연동한 하도급 모범계약서, 수·위탁 계약서를 보급하는 등 자율적으로 납품단가를 조정할 수 있는 관행을 확산하고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검토한다. 조정협의에 응하지 않는 등 위법행위는 엄정 시정(실태조사, 신고센터 운영)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대행 협상 활성화를 위해 조정협의 요건과 절차 등 제도를 손질한다.
실질적 피해구제
중·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피해구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분쟁조정통합법을 제정하고 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한다. 신속하고 자발적인 피해구제에 대해서는 과징금 감경을 확대한다.
소비자 안전환경 조성
제품 안전인증 정보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범정부 안전 종합정책 수립을 위한 ‘소비자안전기본법’을 제정한다.
기대효과
플랫폼사업자·입점업체·소비자가 상생할 수 있는 디지털 생태계를 만든다. 중소 납품업체도 혁신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아 글로벌 강소·중견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공정성장 기반을 만든다. 누구나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공정하고 안전한 시장환경을 꾸린다.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종로구 인근의 음식점에서 열린 코로나19 자영업 피해 현장 간담회를 앞두고 강한식 종로구관철동문화발전위원회 회장에게 설명을 듣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단
국정과제 31
중소기업 정책을 민간주도 혁신성장의 관점에서 재설계
혁신성장형으로 정책 개편
전 부처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기업의 혁신성·성장성 측면에서 전면 재평가해 성장형 프로그램에 재배분한다. 대량자료(빅데이터) 기반 중소기업 정책 플랫폼을 만들고 ‘중소기업 생산성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특단의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성장 저해 걸림돌 제거
업종 및 사후관리 요건 등 기업 승계 제도를 합리적으로 손질한다. 중견기업 진입 유예기간을 확대하고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등을 도입한다.
스마트 제조 혁신
‘제조 디지털 전환 클라우드 플랫폼(DTaaS)’을 구축하고 미래형 선도 스마트공장 등을 추가로 보급한다.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제고
중소기업 전용 연구개발(R&D)을 대폭 늘리고 연구장비 공동 사용 임대 지원을 위한 ‘중기 연구장비 리스뱅크’를 만든다. 민간기업과 공동으로 소프트웨어·데이터 등 디지털 관련 인력 10만 명을 양성한다.
금융·수출·판로 패키지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확대하고 수출 물류비 지원을 늘린다. 중소기업 전용 물류센터를 만들고 공공분야의 혁신제품 구매 자율성을 강화한다.
지역 중소기업 생태계 조성
초광역권 선도기업을 육성하고 지역혁신기관(테크노파크, 창조경제혁신센터) 연계를 강화한다. 지역별 위기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지역 인재 정착을 지원한다.
기대효과
새로 공급되는 스마트공장의 40% 이상을 고도화 공장으로 보급한다. 중소 제조업의 매출액 대비 R&D 비중을 1.9%(2020년 1.5%)까지 늘린다. 수출 1000만 달러 달성 중소기업을 2400개로 확대(2021년 2262개)하고 비수도권의 혁신형 중소기업(벤처기업, 이노비즈 등) 비율을 45%까지 늘린다(2021년 41%).
국정과제 32
예비 창업부터 글로벌 유니콘까지 완결형 벤처생태계 구현
대학 창업 요람화
대학을 창업 요람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거점대학신산업벨트와 연계, 사업화까지 한묶음으로 지원하는 ‘창업중심대학’을 확대한다.
신산업 분야 육성
신산업 분야 창업지원을 위한 ‘초격차 스타트업 1000프로젝트’와 ‘민간주도 예비창업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TIPS 프로그램(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을 늘린다.
벤처투자 활성화
모태펀드 규모를 대폭 늘려 청년·여성 창업 등을 적극 지원하고, M&A 투자제한 완화 등을 통해 벤처투자 생태계를 고도화한다.
스케일업 지원
해외 현지 창업 인프라를 늘리고 성장기 기업에 필요한 스케일업 정책자금·기술보증 프로그램을 새로 만드는 등 ‘글로벌 유니콘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규제자유특구 고도화
타법 금지사항 외에 모든 규제를 허용하는 자율참여형 방식의 ‘규제자유특구 2.0’ 도입을 추진하고 특구 내 인프라와 R&D 지원을 늘린다.
글로벌 혁신특구 조성
권역별로 혁신기업의 지역 유치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혁신특구를 지정하고 투자·규제특례 등을 전폭적으로 지원한다.
재도전 환경 조성
중소기업이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사업전환체계를 선진화하고 중소기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재도전 기반을 만든다.
기대효과
창업기반을 넓히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재도전 기반 조성 등을 통해 5년 내 신규 기술창업 30만 개 시대를 이룬다(2021년 24만 개 → 2027년 30만 개). 2027년까지 모태펀드 규모를 대폭 늘려 세계 3대 벤처 강국에 오른다. 규제자유특구를 고도화해 일자리 5000개 창출 등 지역경제 활력을 높인다. 5년간 사업전환 1200개사, 재창업자 6000명 등을 대상으로 재도약 성공기업을 키운다.
국정과제 33
불공정거래, 기술탈취 근절 및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확산
불공정거래 피해 신속 회복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상생협력법을 개정해 수·위탁 분쟁조정협의회의 권한 및 조정안의 효력을 강화한다. 특히 분쟁조정조서에 재판상 화해효력을 부여하고 협의회에 자료제출요구권 등을 준다. 의무고발요청제도와 관련해선 피조사 기업의 피해구제·재발방지·상생협력 노력을 반영한다.
기술 탈취 근절
행정조사 자료를 법원이 손해배상 소송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 송부요구권을 신설해 피해기업의 입증 지원을 돕는다.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을 확대하고 손해액을 현실에 맞게 산정하도록 지원한다.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한 정책보험 보장 범위를 넓히고 기술보호 수준별로 지원해 5년간 300개의 선도기업을 육성한다. 기술 유용행위에 대해선 수시 직권조사를 확대하고 과징금을 올려 강력히 제재한다.
신동반성장 추진
대·중소기업 상호 ‘윈윈형’ 동반성장 모델을 발굴하고 업종·분야별 상생협의회를 통해 상생방안을 마련한다.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성과공유제를 확대하고 안정적 대금회수가 가능하도록 상생결제제도(원·하청 업체 사이에서 은행이 대금 지급을 보증)를 활성화한다.
기대효과
불공정거래 및 기술탈취 관행을 근절하고 피해기업이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다. 민간 자율 동반성장 모델을 통해 대·중소 기업 간 상생협력 문화를 확산하고 성과공유제 참여기업수를 2027년까지 2만 3000개(누적)로 늘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