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선거일인 3월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운효 자동 제3투표소에서 방호복 입은 관계자들이 코로나19 환자 및 자가격리자 투표를 준비하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정부 대책 종합
교육부는 3월 8일 세종시교육청에서 새 학기 오미크론 대응 교육부-시·도교육청-교육지원청 비상점검·지원단 회의를 열고 새 학기 학교 현장 및 교육(지원)청의 상황을 보다 면밀히 파악하고 현장 상황에 맞는 학사 운영의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교육부는 3월 2일부터 7일까지 전국 학교 학사운영 현황 및 학생·교직원 확진자 현황을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과 공유했다. 7일 기준 등교수업 ‘학교’ 비율은 97.7%(1만 9849교)로 2일 기준 93.2%(1만 8931교) 대비 4.5%포인트 증가했다. 모든 학교급에서 등교수업 학교 비율이 높게 나타나 등교를 통한 대면수업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방역 당국 및 시·도교육청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각급 학교의 방역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선제 검사를 위한 각 시·도교육청 별 신속항원검사 도구의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시행과정에서 나온 현안 문제 해결방안을 마련해 신속항원검사 도구가 학생 및 교직원들에게 안정적으로 제공되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과 교직원의 유전자증폭(PCR) 검사 시간 단축을 위해 학교 이동형 PCR 검사소를 전국 24곳에 설치하기로 했다”며 “학교 내 자체조사 결과 접촉자가 대규모로 발생한 경우에는 학교를 직접 방문해 검사를 실시하는 이동검체팀도 93개팀 규모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확진 산모 분만 의료기관에 300% 가산 수가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3월 8일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진단을 받은 임산부가 평소 다니던 병원에서 안전하게 분만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 방안을 마련했다”며 “확진 산모가 분만할 경우 추가적으로 건강보험 수가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2월 25일부터 소급 적용되며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정부는 응급·특수환자 등 코로나19 이외 질환에 대한 의료대응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해 권역별 분만 진료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추가 병상 확보를 추진 중이다. 다만 전담병상 확보 외에 임신부가 원래 다니던 일반 병·의원에서도 안전하게 분만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이에 인력·시설 등에 대한 포괄적 보상 방안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확진 산모가 분만하는 경우 의료기관 종별 등에 관계없이 추가 가산 수가를 적용하되 환자 측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해당 금액에 대한 본인부담은 면제한다. 특히 확진 산모가 병원급 이상과 의원에서 자연분만 및 제왕절개를 할 경우 ‘분만 격리관리료’를 신설해 이 금액에 300%의 가산 수가를 적용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자연분만할 경우 총금액은 분만 격리관리료 약 175만 원을 더한 245만 원이며 제왕절개시 약 120만 원을 더한 168만 원이다.
정부는 4월 30일까지 약 2개월 간 해당 수가를 한시 적용할 수 있도록 의료계에 안내하고 정책효과를 점검해 추후 필수의료 인프라 확보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할 예정이다.
버스기사 특별지원금 100만원 3월 14일부터 신청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선·전세버스 기사들을 위한 특별지원금이 3월 말부터 지급된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편성된 코로나19 대응 버스기사 특별지원금을 3월 말부터 지급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지원 대상 선정 기준과 신청방법 등 세부사항은 각 지방자치단체 누리집을 통해 공고된다.
이에 따라 공고일 기준으로 60일 이상 근속 중인 비공영제 노선버스 및 전세버스 기사로 코로나19에 따른 소득 감소를 증빙한 경우 1인당 100만 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지원 인원은 비공영제 시내·마을버스, 시외·고속·공항버스 기사 및 전세버스기사 8만 6000명이다.
정부는 버스기사의 어려움을 고려해 추경에 포함된 1인당 100만 원 지원금 외에 5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원 대상인 버스기사는 3월 14~18일 기간 중 지자체로 신청서를 작성해 직접 제출하거나 회사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신청 시 본인의 근속 요건(60일)과 소득감소 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야 한다. 국토부는 신청 마감 후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 대상자를 확정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지원금이 지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윤진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버스기사들의 생활 어려움이 지속됨에 따라 대표적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거리두기 조정, 영업시간만 1시간 연장
정부가 3월 5일부터 20일까지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을 현재 밤 10시에 11시로 1시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12종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은 1시간 연장되지만 이외의 조치는 종전 기준 그대로 유지해 사적모임은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6인까지, 그리고 행사와 집회 또한 최대 299명까지 가능하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이번 거리두기 조정은 누적되는 민생경제 어려움과 오미크론 특성에 따른 방역전략의 변화, 그리고 여러 각계 의견을 수렴한 종합적인 결과”라고 설명했다.
특히 고강도 거리두기가 11주째 이어지면서 자영업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한계에 이르고 있고 지난 거리두기 조정으로 운영시간을 1시간 연장했음에도 민생경제 어려움 해소에는 부족하다는 평가를 반영했다.
이 제1통제관은 “의료대응 여력이 충분히 감내할 수 있기전까지 전면적인 완화는 위험하다”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요구가 큰 운영시간에 대해서만 1시간 연장을 하고 이 외 사적모임과 대규모 행사 제한은 종전처럼 유지하는 것도 이런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영업과 소상공인분들께서는 이번 조정이 기대에 못 미치는 면도 있을 것”이라며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 심사숙고 끝에 내린 불가피한 결정임을 이해해 주고 양해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