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소의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실시했던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가 중단된 4월 11일 오전 서울광장 임시선별검사소에 관련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연합
정부 대책 종합
신속항원검사도구를 활용해 유·초·중등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 중인 선제검사가 4월 18일부터 30일까지 주 1회로 변경된다. 또 코로나19 환자 발생 시 접촉자 검사도 ‘같은 반 학생 중 유증상자·고위험 기저질환자’ 중심의 5일 내 2회 검사로 완화된다.
교육부는 4월 12일 이 같은 내용의 ‘4월 3주 이후 신속항원검사도구(이하 검사도구)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조정은 4월 말까지 적용되며 5월 이후 학교 방역지침 등 학교 코로나19 대응체계는 정부의 방역·의료체계 변경 내용과 시·도교육청 의견을 고려해 추가로 조정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4월 18일부터 유·초·중등 학생을 대상으로 검사도구를 활용해 주 2회 실시하던 선제검사를 주 1회 원칙으로 변경하되 시·도교육감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교직원은 기존의 주 1회 선제검사를 유지하기로 했다.
학교 내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했을 시 같은 반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7일 내 3회 실시하던 접촉자 검사도 같은 반 학생 가운데 유증상자·고위험 기저질환자를 중심으로 5일 내 2회 검사(선제검사 1회 포함)하는 것으로 변경한다.
이러한 조정 배경은 3월 4주부터 학생 환자가 감소 추세로 전환, 환자의 대부분이 기침·발열·오한 등 유증상자였으며 학교·가정의 방역 피로도가 누적된 점 등을 고려해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수렴하고 방역당국과 사전 협의를 거쳐 결정됐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가 감소하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당분간 완만한 감소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4월 말까지는 효과성이 입증된 신속항원검사 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학교·가정의 방역 피로도 등을 고려해 검사체계를 일부 완화하고 5월 이후부터는 방역당국의 방역지침 변화 등에 따라 학교방역 지침도 추가적으로 보완해 안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백신 4차 접종, 60세 이상으로 확대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 대상을 60세 이상 연령층으로 확대한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4월 13일 “지난 2월부터 시행해 온 요양병원·시설 입소자 등에 대한 4차 접종에 이어 60세 이상 분들에 대해서도 4차 접종을 확대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권 1차장은 “60세 이상 연령층의 진단 비율이 계속 증가해 20%에 이르고 있고 전체 위중·중증자와 사망자 중 차지하는 비율도 각각 85.7% 및 94.4%로 사실상 대부분을 차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미국과 영국 등 다른 국가들에서 4차 접종 동향을 분석하고 국내에서는 전문가들과 접종의 효과성과 안전성을 철저히 검증한 끝에 내린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방역당국은 2021년 12월 60세 이상 연령층 대상으로 3차 접종을 집중 시행해 델타 변이 유행을 통제했고 2022년 오미크론 변이 유행에서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 발생률을 낮게 유지하고 중증·사망으로 진행되는 것을 예방하고 있다.
하지만 3차 접종 후 4개월 이상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백신 효과가 감소하고 있어 60세 이상 연령층의 중증·사망 예방과 오미크론 유행 지속, 신규 변이 바이러스 유행 등 불확실성을 고려해 4차 접종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접종은 60세 이상 연령층의 3차 접종 후 시간 경과에 따른 중증·사망 예방효과 감소에 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최근 위중·중증 환자의 약 85%와 사망자의 약 95%가 60세 이상 연령층에 집중돼 있으며 사망자 중 80대 이상이 약 64%를 차지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접종을 통한 중증·사망 예방 필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60세 이상 연령층에게 접종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4차 접종을 시행하고 특히 치명률이 높은 80세 이상에 대해서는 적극 권고한다. 4차 접종은 4월 14일부터 잔여백신을 예약하거나 의료기관에 유선 연락해 예비명단에 이름을 올리면 당일접종이 가능하다. 예약은 4월 18일부터 시작되며 예약접종은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4차 접종 4월 18일부터 예약
접종대상은 60세 이상 연령층 중 3차 접종 완료 후 4개월인 120일이 경과한 경우로 출생연도 기준으로는 1962년 이전 출생자까지 해당된다. 이미 4차 접종을 실시 중인 요양병원 및 정신건강증진시설 등의 대상자와 면역저하자는 집단 감염 우려 및 개인 사유 등에 따라 3개월인 90일 이후부터 접종 가능하다.
접종은 위탁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데 예약 누리집에서 예약하거나 당일접종으로 접종 가능하다. 다만 위탁의료기관 접종이 여의치 않은 경우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보건소 접종도 가능하고 스스로 예약이 어려운 고령층은 누리집을 통한 대리예약이나 전화예약 등도 가능하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60세 이상 연령층 미접종자의 치명률은 여전히 높다”며 “60대 이상 중 접종하지 않은 분들, 1·2차 접종만 받고 3차 접종을 아직까지 받지 않은 분들께서도 기초접종 완료와 3차 접종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3차 접종을 완료할 경우 확진되더라도 미접종자에 비해 중증 진행 위험이 96.8% 감소한다”며 “소중한 생명 보호를 위해 접종에 참여해 주기를 거듭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특히 치명률이 높고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발생하고 있는 80세 이상 분들께는 접종을 적극 권고한다”며 “방역당국도 의료계와 함께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소통과 투명한 정보 제공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미크론 상황을 조속히 안정화시키기 위해 일반의료체계 내에서 코로나19 검사와 진료를 확충하고 있는데 4월 11일부터는 선별진료소의 신속항원검사를 중단했고 이에 따른 여력을 고위험군과 감염취약계층의 보호에 집중하고 있다. 3월 말부터는 외래진료센터의 신청대상도 전국의 동네 병·의원으로 대폭 확대해 대면진료가 가능한 외래진료센터가 현재 약 6000여 곳에 이르고 있다.
소규모 대중음악공연장·가수 100억 원 지원
문화체육관광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본 소규모 대중음악 공연장과 대중 가수들을 지원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4월 13일 2022년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 100억 원을 투입해 300석 이하 소규모 대중음악공연 개최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아리랑TV, 대한가수협회, 한국매니지먼트연합(한매연),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음레협) 등 국내 대중음악 관련 단체와 함께하는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소규모 대중음악 공연장과 대중가수들을 돕기 위한 것이다.
문체부는 이번 사업으로 5월부터 12월까지 대중가수 1300여 팀, 공연 330회 개최를 지원한다. 일부 공연은 온라인 생중계 또는 아리랑TV 방송 프로그램으로 제작해 국내외 팬들에게 선보일 계획이다.
사업에 참여할 대중가수와 소규모 공연장은 공모로 선정하며 공모 기간은 5월 2일 오후 6시까지다. 공모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리랑TV(www.arirang.com)와 가수협회(www.singer.or.kr), 한매연(www.kmf5678.or.kr), 음레협 누리집(www.liak.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소규모 대중음악 공연장과 많은 대중가수들은 대중음악의 다양성과 경쟁력을 지키는 근간”이라며 “이번 지원 사업이 코로나19로 생계를 위협받는 대중음악계에 도움이 되어 코로나19 이후 관련 업계가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자료: 보건복지부
어려움 겪는 청년에 전문심리상담 제공
소득과 관계없이 본인부담금 10%만 지급하면 전문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이 오는 4월 13일부터 접수를 시작했다.
복지부는 2022년부터 코로나19 우울감이나 취업 애로 등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전문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희망자는 4월 13일부터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 가능하며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6월 이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청년층의 마음 건강 회복을 위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나 정신건강 상담에 대한 심리적·경제적 장벽이 있어 정신건강 상담의 문턱을 낮추고 일상적 정신건강 문제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원대상은 만 19세 이상부터 34세 이하 청년으로 소득이나 재산 기준은 없으며 자립준비청년과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한 청년을 우선 지원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청년심리지원서비스 이용자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나 동시 참여는 제한한다.
이용자로 선정되면 5월부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등록된 제공기관에 방문하면 3개월 동안 주 1회, 총 10회의 전문심리상담과 사전·사후검사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이용자는 대상자 욕구를 고려한 맞춤형 일대일 서비스를 원칙으로 해 회당 50분 동안, 사전·사후검사는 각 1회 90분의 서비스를 받게 된다. 아울러 정신건강 고위험군의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의료기관으로 연계하고 사후검사 결과 필요시 재판정을 통해 서비스 연장이 가능하다.
본인부담금은 서비스가격의 10%이며 자립준비청년은 본인부담금을 면제한다. 서비스 단가와 제공인력 자격 기준에 따라 구분한 A형 및 B형 서비스 유형 중에서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김민정 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장은 “코로나19 등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을 통해 마음건강을 회복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이번 사업은 소득기준 없이 청년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신청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