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책 종합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2월 28일 “18세 이하의 소아·청소년 환자가 계속 증가하는 가운데 5~11세 대상 화이자 백신 허가에 따라 3월 중으로 접종계획을 마련하고 소아 환자의 재택치료 역량을 확충하며 응급 대비 방안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정 본부장은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화된 2월에는 18세 이하의 환자가 약 52만 여 명 정도로 급증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본부장은 “3월 2일부터는 새학기 적응 주간을 운영하고 학교별로 대응체계를 가동한다”면서 “신속항원검사 도구를 지원하고 현장이동형 유전자증폭(PCR) 검사소를 설치·운영하며 긴급대응팀을 편성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2월 21일 5~11세 대상 화이자 백신 허가에 따라 해외 동향과 접종 안전성·효과성 등을 종합 검토해 3월 중 접종계획을 마련하는 동시에 소아환자 재택치료 역량 확충 및 응급 대비 방안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한 방안으로는 소아 환자 대응 가이드라인 제작 배포, 소아 환자 관리를 위한 거점 소아의료기관 지정, 소아 전문응급센터 8개 구축 및 소아 상담센터 보강, 119 핫라인 설치 등이다.
정 본부장은 “이번 주부터 학교 개학을 하게 돼 학부모들의 걱정이 많다”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마스크 착용, 다중이용시설 방문 자제, 증상이 있을 때는 신속항원검사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챙겨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특히 “호흡기질환이나 당뇨, 고도비만 등 위험요인이 있는 아이들은 예방접종을 챙겨주고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진료와 검사를 신속하게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오미크론 유행을 극복하고 새로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정부도 방역과 행정 역량을 총동원해서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접종증명 및 음성확인제(방역패스)를 4개월 만에 잠정 중단하기 시작한 3월 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신촌의 한 음식점 입구에 정보무늬(QR)코드를 찍지 않아도 된다는 안내문이 쓰여져 있다.│한겨레
“방역패스 중단, 접종 중요성 떨어진 것 아냐”
3월 1일부터 접종증명 및 음성확인제(방역패스)와 보건소의 코로나19 음성확인서 발급이 중단됐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월 28일 “기존 11종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패스와 50인 이상 대규모 행사에 적용했던 방역패스도 모두 해제한다”면서 “이에 따라 정보무늬(QR)코드 확인 등의 절차도 모두 없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4월 1일로 예정됐던 청소년 방역패스도 시행을 중단한다”면서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나는 등 상황 변동이 없는 한 계속 중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총괄반장은 “한정된 보건소 자원을 환자 관리에 집중하기 위해 그리고 방역패스의 필요성에 대한 논란과 갈등이 커지고 사회적 연대가 약화되고 있는 문제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모든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잠정적으로 중단되는데 현재 적용 중인 11개 다중이용시설과 감염취약시설, 50인 이상의 모임·집회·행사는 3월 1일 0시부터 별도 발령 시까지 방역패스 적용이 중단됐다.
이와 함께 4월 1일로 예정돼 있었던 청소년 방역패스도 시행을 중단한다. 다만 현재 방역 상황과 정책을 감안한 잠정적 조치로 새로운 변이 발생과 백신 접종 상황 등에 따라 재개 또는 조정될 수 있다.
또한 방역패스 조정과 함께 보건소의 음성확인서 발급도 전면 중단한다. 이날 이후로 방역패스 외 목적으로 음성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민간의료기관에서 음성확인소견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 김부겸 국무총리는 3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의 방역패스 잠정 중단조치를 놓고 논란이 많은 것을 알고 있다”며 “방역패스를 잠정 중단했다고 예방접종의 중요성이 떨어진 것은 결코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 국무총리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아진 백신 접종률 속에서 여러 건의 법원 판결로 인해 현장의 혼선이 누적되고 있는 점과 무엇보다도 지금은 보건소의 행정부담을 줄여 그 역량을 고위험군 보호에 집중해야 할 필요성, 이러한 것들을 고려한 결정이었음을 이해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예방접종은 여전히 오미크론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로 변함없는 접종 참여를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3월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2년 간에 걸친 이 지긋지긋한 코로나19 싸움을 좋은 결과로 이어가지고 소중한 일상을 회복하느냐, 하는 기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월 28일 오전 소아전용 의료상담센터로 운영되고 있는 서울 서초구의 소아·청소년과 의원에서 의료진이 영·유아 부모로부터 걸려온 코로나19 재택치료 상담 전화를 받고 있다.│공동취재사진
3월 3일 오전 9시부터 손실보상금 온라인 신청
2021년 4분기 코로나19에 따른 방역 조치로 피해가 발생한 소기업·소상공인 사업체 90만 곳에 2조 2000억 원의 손실보상금이 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월 2일 제10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월 3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 신청을 통한 신속보상이 시작됐다.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은 20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기업·소상공인 중 매출이 감소한 90만 곳이다.
정부는 2월 7일 소상공인법 시행령을 개정해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업체까지 보상대상을 확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좌석 한 칸 띄우기, 면적당 인원수 제한 등을 이행한 숙박시설, 이미용업, 결혼식장 등 15만 곳을 보상대상에 추가했다.
중기부는 보상규모를 2조 200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및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보정률을 80%에서 90%로, 분기별 하한액도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한 점과 2021년 11월부터 12월 초까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방역조치가 완화된 점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됐다고 중기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국세청·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 선정해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하는 ‘신속보상’ 대상은 81만 명으로 이들에게는 총 2조 원이 지급된다.
이는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전체 대상(90만 곳)의 90%, 전체 보상금액(2조 2000억 원)의 91%에 해당하며 2021년 3분기 신속보상 대상이 전체의 77%였던 것과 비교할 때 상당히 증가한 수치다. 다만 신속보상 대상 중 약 36만 곳은 1월 선지급된 500만 원을 공제한 금액을 받게 된다.
신속보상 대상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식당·카페가 50만 곳(61.5%, 1조 2000억 원)으로 가장 많고 이·미용업 11만 1000곳(13.7%), 학원 5만 2000곳(6.4%) 순이다.
업종별 평균 보상금액은 유흥시설이 699만 원으로 가장 높았다. 유흥시설의 경우 늦은 시간에 매출이 집중 발생하는 업종 특성상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 따른 손실이 크게 발생했기 때문으로 중기부는 분석했다. 이어 식당·카페 248만 원, 이·미용시설 113만 원 등으로 나타났다.
사업체 규모별로는 간이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연매출 8000만 원 미만 영세 사업체가 46만 곳으로 신속보상 대상(81만 곳)의 절반 이상(56.8%)을 차지했다.
연매출 1억 5000만 원 이상에서 10억 원(음식·숙박업 소기업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체는 전체의 26.4%다. 보상액 규모별로 살펴보면 100만 원 초과~500만 원 이하 보상액을 지급받는 사업체가 23만 곳으로 28.4%이고 500만 원을 초과해 지급받는 사업체는 11.3%인 9만 2000곳, 상한액인 1억 원을 지급받는 업체는 약 400곳으로 0.05%로 조사됐다. 또 하한액인 50만 원을 지급받는 사업체는 37만 곳(45.4%)으로 실제 산정된 보상금보다 평균 33만 2000원을 추가로 지급받게 된다.
첫 5일간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
신속보상 대상인 81만 사업체는 3월 3일부터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첫 5일 동안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하며 요일별로 신청 대상 소상공인에게 휴대전화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
3월 3일부터 18일까지는 보상금을 매일 4회 지급하며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본인이 신속보상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 등은 3월 10일부터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 창구에 방문하면 되며 오는 10일부터 23일까지 10일 동안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운영한다.
3월 10일부터는 확인요청과 확인보상 신청도 가능하다.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확인요청)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은(확인보상) 소상공인 등은 10일부터 온라인으로, 15일부터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3월 10일부터 14일까지 첫 5일 동안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하고 오프라인 신청은 15일부터 28일까지 10일간 홀짝제로 운영한다.
3월 3일부터 지방중기청, 전국 시·군·구청, 소진공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곳에 손실보상 전담 안내창구가 운영된다.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와 온라인 채팅상담(손실보상114.kr)으로도 궁금한 사항을 물어볼 수 있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라도 빨리 지원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2차 방역지원금과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에 더해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심은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