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책 종합
코로나19 재택치료 건강 모니터링 체계가 60세 이상 등 고위험 ‘집중관리군’ 중심으로 개편된다. 집중관리군은 건강모니터링을 받지만 무증상·경증인 ‘일반관리군’은 재택치료키트나 모니터링 없이 스스로 건강을 살피며 필요할 때 동네 병·의원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는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월 7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미크론의 특성을 반영해 재택치료도 고위험군에 집중하는 체계로 개선하고 일반관리군은 국민의 자율과 협력에 기반한 체계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택치료키트는 60세 이상과 먹는 치료제 처방자 등 집중관리군에만 지급하고 격리자 가정에 지원되던 생필품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판단해 지원을 중단하게 된다. 또한 외래진료센터는 현재 55개에서 112개까지 두 배 이상 확대하고 재택치료자의 응급상황에 대비해 코로나19 전담 전용병상을 지정해 응급실 내에 격리된 별도의 진료구역을 만들 계획이다.
집중관리군에 포함되는 기저질환은 당뇨, 심혈관질환(고혈압 포함), 만성신장질환, 만성폐질환(천식 포함), 암, 과체중 등이다. 집중관리군은 재택치료 관리 의료기관에 배정돼 1일 2회 전화로 건강 모니터링을 받는다. 모든 재택치료자에게 지급됐던 재택치료키트도 해열제, 체온계, 산소포화도 측정기, 세척용 소독제, 자가검사키트 등 5종으로 간소화돼 집중관리군 환자에게만 지급된다.
일반관리군은 정기적인 모니터링 없이 보건소 안내에 따라 스스로 건강 상태를 관리하다가 필요한 경우 원하는 동네 병·의원 등에서 비대면 진료나 상담 등을 받을 수 있다. 일반관리군은 낮시간엔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포함한 동네 병·의원 등의 비대면 진료를 받고 야간에는 시·군·구 및 시·도에서 24시간 운영하는 ‘재택관리지원 상담센터’에서 의료 상담을 받게 된다.
역학조사 ‘자기기입식 조사서’ 도입
이와 함께 방역당국은 앞으로 고위험군의 중증·사망 방지에 집중하면서 정부·민간이 협력 대응할 수 있는 오미크론 맞춤형 방역·의료체계로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초 역학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환자가 직접 설문조사에 접촉자 등을 기입하는 ‘자기기입식 조사서’를 도입하고 조사항목도 단순화해 역학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 의한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이용 자가격리 애플리케이션(앱) 등 관리 체계를 폐지하고 대응인력을 방역·재택치료 인력으로 전환하는 등 확진자의 자율성을 확보한다.
특히 복잡하게 운영되던 환자 동거가족 격리제도도 대폭 간소화하고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철저 준수 시 공동격리자의 의약품 처방·수령 등 필수적 목적의 외출도 허용한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질병청과 국내외 여러 전문가들의 예측 결과에 따르면 오미크론 변이 영향으로 2월 말에는 국내 환자가 13만∼17만 명 수준까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모든 환자에 대해 동등하게 집중하는 현재의 방역·의료체계는 효율성이 떨어지고 고위험군의 관리가 미흡해질 수 있다. 이제는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에 부합하는 방역·의료 관리체계를 도입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존의 선제적이고 촘촘한 3T(검사·추적·치료) 전략에서 대규모 환자·격리자 발생에 대응하면서 사회필수기능 유지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방역대응 전략을 전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감염취약시설 밀접접촉자 등만 격리
2월 9일부터 코로나19 환자의 격리 기간이 증상 및 예방 접종력에 관계 없이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로 조정됐다. 또 환자와 접촉했더라도 ‘동거인 중 예방접종 미완료자’와 ‘감염취약시설 밀접접촉자’만 자가격리를 하게 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오미크론 변이 우세화 이후 환자 급증에 따라 2월 9일부터 환자·밀접접촉자 관리 기준이 바뀌었다고 밝혔다.
관리 기준 변경 사항은 기존 관리대상자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지금까지 환자의 격리 기간은 예방접종 완료자(2차 접종 후 14∼90일이 지난 사람 또는 3차 접종자)는 7일, 미완료자는 10일이었으나 2월 9일부터 모두 ‘7일’로 통일됐다.
또한 유증상자의 경우 증상 발생일로부터, 무증상자는 확진일로부터 격리 기간을 계산했으나 앞으로는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검체 채취일로부터 기간을 세기로 했다.
밀접접촉자의 격리 기준도 완화했다. 환자의 밀접접촉자는 모두 자가격리를 해야 했으나 2월 9일부터는 동거인 중 예방접종 미완료자, 감염취약시설 내 밀접접촉자만 7일간 격리한다. 감염취약시설은 ▲장기요양기관(요양병원,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정신건강시설 ▲장애인시설 등 3종이다.
이와 함께 환자와 동거인의 격리 통보를 각각 개별적으로 시행하던 것에서 2월 9일부터는 동거인이 있다면 최초 환자를 통해, 시설은 담당자를 통해 자가격리를 일괄 통보한다.
환자 동거인의 격리도 간소화됐다. 동거인 중 예방접종 완료자는 공동격리 의무에서 제외하고 수동감시 대상으로 관리한다. 수동감시 기간 동안 일상생활을 하면서 발열, 호흡기 증상 등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가까운 또는 관할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으면 된다.
환자의 격리해제 시 동거인도 격리 및 수동감시에서 해제되지만 이후 3일간은 ▲마스크(KF94) 상시 착용 ▲고위험군·시설 접촉 금지 ▲마스크 착용 곤란 장소 방문 금지 등 자율적으로 생활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격리 및 수동감시 해제 전 유전자 증폭(PCR) 검사 결과 음성 확인 시 격리에서 해제되며 환자의 격리해제 후 예방접종 미완료 동거인에 대한 추가격리는 없다. 아울러 공동격리 중 추가 환자 발생 시 다른 동거인의 추가 격리 없이 추가 환자만 7일 격리하는 것으로 간소화됐다.
위기시 코로나19 환자도 일반병동 입원
이와 함께 신규 환자가 하루 5만 명 이상이 되고 병원 내 다수 의료진이 격리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코로나19 환자도 일반병동에 입원할 수 있게 된다. 또 의료공백 사태를 막기 위해 코로나19에 감염된 의료진의 일부는 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월 9일 이 같은 내용의 ‘병원 내 의료진 감염 대비 병원 업무연속성계획(BCP) 지침’을 공개했다. 지침에 따르면 각 병원의 대응은 코로나19 신규 환자 수와 의료진의 격리(감염) 비율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된다. 신규 환자 기준으로는 하루 환자 수가 7000명 이상∼3만 명 미만일 때는 1단계(대비단계), 3만 명 이상∼5만 명 미만일 때 2단계(대응단계), 5만 명 이상일 때 3단계(위기단계)다.
3단계에서 환자가 급증해 음압병동에 입원할 수 없다면 일반병동 일부를 코로나19 병동으로 쓸 수 있다. 이 단계에서 일반병동에 음압시설 구축이 권장되지만 구축이 어렵다면 일반병동의 공간을 분리해 코로나19 병동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음압시설이 없는 병동에서도 코로나19 환자가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내 제조 노바백스 백신 국가출하승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월 8일 SK바이오사이언스가 국내에서 제조한 노바백스 사의 ‘뉴백소비드 프리필드시린지’ 84만 회분에 대해 처음으로 국가출하승인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가출하승인을 받은 코로나19 백신은 B형 간염과 자궁경부암 백신 등에 이미 사용경험이 있는 방식으로 제조된 유전자재조합 기술의 ‘재조합단백질 백신’이다. 이 백신은 백신 1개당 1회 용량이 포함된 프리필드시린지 형태의 1인용 주사제로 희석 또는 소분 없이 바로 접종할 수 있으며 보관조건은 냉장 2~8℃에서 5개월이다.
국가출하승인이란 백신이 시중에 유통되기 전에 제조단위별로 국가가 검정시험 결과와 제조사의 제조·시험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품질을 한 번 더 확인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뉴백소비드 프리필드시린지’를 신속하게 국가출하승인하기 위해 2021년부터 제조원 시험법을 검증해 자체 시험법을 확립하고 효소분석기 등 시험에 필요한 장비를 미리 도입하는 등 철저히 준비했다고 밝혔다.
또한 안전을 최우선으로 과학적 근거에 기반을 두고 철저하게 국가출하승인을 진행했다. 이번 84만 회분에 대해 검정시험을 수행하고 제조사의 제조·시험 자료를 검토한 결과 효과성·안전성·품질을 확인했으며 기준에 적합해 국가출하승인을 결정했다.
코로나19 백신 국가출하승인 정보는 식약처 누리집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백신·치료제 정보(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