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책 종합
2월 3일부터 지정된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19 검사와 처방, 진단 시 재택치료까지 ‘원스톱 진료’가 가능해졌다. 의료체계 과부하를 막기 위해 코로나19 대응 의료체계를 바꾼 것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동네 병·의원 검사·치료체계 전환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2월 3일부터 호흡기전담클리닉 등 지정된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다. 전국 호흡기전담클리닉 431곳(의원 115, 병원 150, 종합병원 166)은 2월 3일부터 전면 실시했고 동네 병·의원은 1월 27일부터 신청을 받아 참여한 의료기관 중심으로 2월 3일부터 실시했다.
호흡기전담클리닉 등 지정된 동네 병·의원에서는 호흡기 증상, 기저질환 등 기본 진찰을 하고 우선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거쳐 그 결과 양성이면 유전자증폭(PCR) 검사까지 수행한다. 지정 병·의원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진찰료 5000원을 부담하며 검사비는 무료다.
아울러, 지정 병·의원에서 코로나19 진단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병·의원에서 코로나19 재택치료까지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 정부는 보다 많은 병·의원이 재택치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고위험군이 아닌 일반관리군 환자에 대해 1일 1회 유선 모니터링(관찰) 방식을 허용한다.
또 주간에는 각 의원에서 건강 모니터링을 하고 야간에는 의원 컨소시엄 형태인 ‘재택치료 지원센터’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야간에는 자택 전화대기, 다른 재택의료기관 연계 등의 모형도 적용할 계획이다.
철저한 사전예약제·이격거리 확보
일반 환자도 안심하고 병·의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동선 분리 정책도 나왔다. 우선 동선 분리, 음압시설 설치 등 감염 관리가 이뤄지는 호흡기전담클리닉에 적용한다. 지정 병·의원도 철저한 사전예약제, 이격거리 확보, KF94 이상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기준 등을 적용해 안전한 진료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진료의원 지정 설치·운영지침’을 대한의사협회, 지방자치단체에 공유했다.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지정 병·의원 목록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누리집(ncov.mohw.go.kr) 및 포털사이트 지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외에 1월 29일부터는 보건소 선별진료소(256곳) 내 자가검사키트 무료 검사가 전국으로 확대됐다. 기존에 해오던 PCR 검사는 역학적 연관성이 있거나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 60세 이상 또는 자가검사키트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 종사자인 경우에 실시한다.
이외 일반 국민이 선별진료소에 갈 경우 관리자 감독하에 자가검사키트로 신속항원검사를 무료로 실시하고 양성인 경우에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방역패스를 위한 음성확인서는 선별진료소에서 관리자 감독하에 자가검사키트로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해 음성인 경우와 호흡기클리닉 등 지정 병·의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해 음성인 경우에 발급받을 수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오미크론 대응 전략의 핵심과제라 할 수 있는 동네 병·의원 중심의 코로나19 검사·치료체계가 2월 3일부터 전국으로 확대돼 본격 시행됐다”며 “정부는 현장과 계속 소통하며 부족한 부분은 즉각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동량이 많은 명절 직후에는 어김없이 확진자가 늘었던 경험과 오미크론의 높은 전파력을 감안하면 앞으로 한동안 강한 확산세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설 연휴 기간) 고향을 다녀오신 분들은 당분간 다중이용시설 방문을 자제하고 스스로 건강 상태를 면밀히 살펴봐 줄 것도 함께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의료진에 하루 최대 5만 원 감염관리수당
코로나19 최일선 의료현장에서 환자치료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해 1월 27일부터 ‘코로나19 감염관리수당’이 시행됐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감염관리수당 지원 내용을 담은 ‘감염관리수당 지급지침’을 마련해 3월 중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수당은 2022년 예산에 6개월분 1200억 원으로 반영됐으며 오는 3월 22일에 시행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코로나19 감염관리수당의 지급 기준은 코로나19 환자의 접촉 빈도·업무난이도·위험 노출 등 업무 여건을 고려해 수당 지급대상과 직종별로 일 5만-3만-2만 원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1월부터 6월 30일까지 기간 중 실제 근로를 제공한 근무일 수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는데 다만 코로나19 유행상황에 따라 지급 기간을 조정할 계획이다. 지급대상자는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지정한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준중환자 치료병상 및 감염병전담병원 등의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보건의료인력이다.
감염관리수당 지급 대상기관, 대상자, 지급액 및 신청 절차 등이 포함된 ‘감염관리수당 지급지침’은 1월 27일 각 의료기관에 배포됐다. 질병청은 1월 근무 수당의 경우 2월 10일까지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보조사업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서류 심사를 거쳐 3월 중 각 의료기관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지속 가능한 현장 대응 시스템이 가동될 수 있도록 감염관리수당 지급을 통해 보건의료인력 및 보건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심은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