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으로 알아 본 새 검사 방식
2월 3일부터 전국이 고위험군 중심 진단검사체계로 전환됐다. 유전자증폭(PCR) 검사는 고위험군 중심으로 시행되며 저위험군은 선별진료소나 호흡기전담클리닉 등 동네 병·의원에서 자가검사키트 등 신속항원검사를 받게 된다. 달라지는 진단검사 체계 관련 내용을 정부 발표 등을 바탕으로 정리했다.
-자가검사키트는 어떻게 사용하나?
=자가검사키트는 개인용 신속항원검사로 보면 된다. 비인두 대신 코 안쪽 비강에서 검체를 채취하는 제품이다. 콧속에 2㎝ 깊이로 면봉을 넣어 코 안에 닿게 한 후 10번정도 굴리면 된다. 신속항원검사를 일반인이 집에서 할 수 있도록 발매했기 때문에 자가검사키트라고 부르는 것이다.
-집에서 자가검사키트 결과 양성이 나오면 어떻게 하나?
=자가검사키트를 가지고 마스크를 쓰고 걸어서 또는 자가용이나 방역택시를 이용해 선별진료소로 가면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해준다.
-선별진료소와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사용하는 검사는 각각 무엇인가?
=고위험군은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고위험군이 아닌 대상자가 선별진료소에 방문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건 자가검사키트다.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선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사용한다. 자가검사키트 결과나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와야 선별진료소나 검사가 가능한 호흡기전담클리닉 등에서 PCR 검사를 받게 된다.
-우선 PCR 검사 대상자는 누구인가?
=만 60세 이상은 증상 여부와 관계없이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또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보건소에서 PCR 검사 요청을 받은 밀접접촉자, 수동감시 포함 격리해제 전 검사자, 해외입국자도 우선 대상자다. 요양병원 등 선제검사 대상 고위험시설 종사자와 외국인보호시설·소년보호기관·교정시설 입소자, 휴가 복귀 장병, 의료기관 입원 전 환자 등 감염 취약시설 선제검사자와 자가검사키트·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인 사람 등도 우선 검사 필요군이다.
-PCR 검사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하나?
=만 60세 이상은 신분증을 확인한다. 밀접접촉자나 수동감시자, 해외입국자 등은 격리 통지서나 검사 안내 문자 등으로 검사 대상 여부를 확인한다. 이외에도 의사소견서나 병원경과기록지, 재직증명서, 사원증, 보호명령서, 통지서 또는 안내문, 휴가증, 입원 관련 증빙서류, 양성 확인 제품등을 제시하면 된다.
-검사비는 무료인가?
=PCR 검사든 자가검사키트든 선별진료소 검사는 전액 무료다. 발열이나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어 호흡기전담클리닉에 방문했을 때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경우 검사료는 무료이지만 의원 기준 진찰료 5000원은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나머지 진찰료와 신속항원검사 검사료, 감염예방관리료 등은 건강보험으로 지원된다. 다만 고위험군이 아닌 무증상자 가운데 국외 출국 등 사적인 이유로 PCR 음성확인서가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에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국고지원 없이 8만 원(건강보험수가) 이상을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확진될 경우 재택치료 관리는 어떻게 받나?
=현재 439곳 재택치료기관에서 재택치료자를 관리하고 있다. 코로나19 고위험군은 24시간 관리가 가능한 관리의료기관에서, 저위험군은 호흡기클리닉 등 병·의원에서 전담한다. 의원급 재택치료는 야간에는 의원 컨소시엄 형태인 ‘재택치료 지원센터’에서 관리하거나 의사의 자택 전화대기 형태 등으로 운영된다.
심은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