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원포인트’ 성격의 2022년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14조 원 규모로 편성했다.
강화된 방역 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300만 원씩 지원하기 위한 예산 9조 6000억 원과 손실보상 추가 소요분 1조 9000억 원이 반영됐다. 우세종으로 전환한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대응해 병상 확보와 치료제 구매 등의 재원 1조 5000억 원도 포함됐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월 21일 소상공인 지원 및 방역 보강에 한정한 14조 원 규모의 ‘초과세수 기반 방역 추경안’을 발표했다.
이번 추경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에 한 곳당 3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총 320만 곳이다.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등 손실보상 대상 업종뿐 아니라 여행·숙박업 등 손실보상 비 대상업종까지 폭넓게 지원한다.
별도 증빙서류 없이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나 공동인증서로 신청 가능하다. 최근 개업했거나 지방자치단체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만 서류 신청 절차가 필요하다. 매출 감소는 2021년 11월, 12월 또는 11~12월 월평균 매출이 2019년이나 2020년 동기 대비 줄어든 경우를 의미한다. 투입 재원은 총 9조 6000억 원으로 추산됐다. 전체 추경액(14조 원) 중 70% 정도를 차지하는 규모다.
정부는 아울러 이번 추경을 활용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을 기존 3조 2000억 원에서 5조 1000억 원으로 1조 9000억 원 늘리기로 했다. 애초 정부가 책정한 손실보상 재원은 2조 2000억 원이었다. 결과적으로 총 2조 9000억 원이 늘어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지원대상은 2021년 10월 이후 집합금지·영업 제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약 90만 개 소상공인의 피해에 비례해 업체당 최대 500만 원이 선지원 후정산 방식으로 지원된다. 별도 서류없이 기존 행정자료를 활용한 온라인 신속보상, 개인별 증빙서류를 활용한 온·오프라인 확인보상 중 택일하면 된다.
오미크론 대응 등 방역 보강
정부는 방역 보강을 위해 1조 5000억 원도 책정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 선제 대응을 위해 병상 2만 5000개를 확보하고 먹는 치료제·주사용 치료제 50만 명분 추가 구매 등 방역을 추가로 보강한다. 방역 상황 지속에 따라 코로나19 중증환자 병상을 최대 2만 5000개로 확대하는 병상확보 대책 이행에 4000억 원을 지원한다.
이어 먹는 치료제 40만 명분과 주사용 치료제 10만 명분 추가 확보를 위해 6000억 원을 지원한다. 오미크론 확산, 재택치료 확대 등에 대비해 먹는 치료제 40만 명분을 추가 구매해 모두 100만 4000명분을 확보하고 중·경증 치료가 가능한 주사용 치료제도 10만 명분 추가 구매해 모두 16만 명분을 확보한다.
아울러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로 5000억 원을 지원한다. 안정적 치료 환경 조성을 위한 재택치료자 생활지원비를 10일 기준 4인 가구 90만 5000원 유급휴가비를 하루 최대 13만 원 지원한다. 재택치료 전환에 따른 동거가족 격리·간병 부담 등을 감안해 지급하는 추가 생활지원비 10일 기준 4인 가구 46만 원 소요도 포함된다.
이번 추경은 이와 함께 오미크론 변이 확산 대응 방역 지출 등 예측하지 못한 소요에 적기·신속 대응하기 위해 예비비 1조 원을 추가 확보했다.
심은하 기자
“방역지원금 문자 받으면 바로 온라인 신청을”
문답으로 알아본 방역지원금·손실보상
정부가 9조 6000억 원 규모로 마련한 2차 방역지원금은 소상공인·소기업 320만 곳에 300만 원씩 지급될 예정이다. 2월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면 일주일 안에 지급이 시작될 전망이다. 아울러 이번 추경을 통해 손실보상 예산도 1조 9000억 원이 추가돼 5조 1000억 원까지 늘었다. 이번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문답으로 풀어봤다.
-2차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은?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했고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소상공인 320만 곳이다. 매출 감소는 2021년 11월, 12월 또는 11~12월 월평균 매출이 2019년 또는 2020년 동기 대비 감소한 경우를 뜻한다.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직접 피해를 입은 업종은 물론 여행업·공연업 등 간접적 피해를 본 업체도 지원 받는다.
-지급 절차와 시기는?
=지급 절차는 1차 방역지원금 때처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받으면 바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공동인증서로 신청 가능하며 최근 개업하거나 지방자치단체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만 서류 신청 절차가 진행된다.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면 일부 절차를 거쳐 일주일 안에 지급이 시작될 전망이다.
-1인당 300만 원으로 책정한 이유는?
=업종 구분 없이 매출이 줄었다면 똑같이 받는다. 2021년 2차 추경 당시 마련된 희망회복자금은 업종별, 피해 정도에 따라 40만∼2000만 원으로 차이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없다. 기획재정부는 설 대목에 방역 조처 강화로 소상공인의 피해가 커 지원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지급액 평균이 300만 원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이 1조 9000억 원 늘어난 이유는?
=2021년 12월 말에 발표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업종에 최대 500만 원까지 선지급하는 ‘선지급 금융 프로그램’을 뒷받침하기 위해 추가됐다.
-지원 대상은?
=2021년 10월 1일 이후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인원·시설 이용 제한 조치를 받아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소상공인 약 90만 곳이다. 또 하한액도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올랐다.
-손실보상 예산은 충분한가?
=2021년 본예산으로 2조 2000억 원을 마련했고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으로 1조 원을 추가한 바 있다. 이번 추경으로 1조 9000억 원이 늘어나면 총 5조 1000억 원이 된다. 기재부는 현재 손실보상 예산이 2021년 4분기와 2022년 1분기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향후 코로나19가 계속 확산되면 추가 재원 소요가 필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