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가 12월 6일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해 검역 현장을 점검하고 방역 요원들을 격려하고 있다.│국무조정실
정부 대책 종합
정부가 재택치료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추가 생활비를 지원한다. 재택치료자와 함께 격리하느라 생업·학업에 곤란을 겪는 데 대한 보상 차원이다. 다만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된 이들은 제외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2월 8일 정례브리핑에서 “가족격리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을 고려해 추가적인 생활비를 가구원 수에 따라 지급한다”고 밝혔다.
4인 가구를 예를 들면 그동안 재택치료자(입원 동일)에 한해 90만 4920원의 생활지원비가 지급됐다. 여기에 46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것이다. 접종완료자에 한해서다. 코로나19 완치자나 의학적 사유에 따른 미접종자, 18세 이하 청소년 역시 가족 수에 따른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와 달리 예방접종에 대한 거부감으로 접종을 미루다 코로나19에 감염돼 재택치료자로 분류되면 추가 지원금은 받지 못한다. 기존 90만 원가량의 생활지원비만 나온다.
이와 함께 현재는 가족이 진단을 받을 경우 동거인은 10일간 외출이 금지되지만 앞으로는 이 기간이 7일로 줄어든다. 동거인은 8일째부터 출근·등교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이 역시 접종을 마친 동거인에 한해 적용되며 미접종자나 불완전 접종자(1차만 접종했거나 2차까지 접종했지만 14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는 8일째부터 10일간 추가 격리된다. 중수본은 또 “현재는 격리 중 외출이 불가능하지만 재택치료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병원 진료와 약 수령 시 외출을 허용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동거인 격리 등으로 인한 학습 공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해나가겠다고도 밝혔다. 중수본은 “학생 격리 시 학습 지원 방안을 교육부와 논의 중이며 노동자 격리 때 병가와 유급휴가를 보장하는 등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는 방안을 고용노동부와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내년 초 경구용 치료제 고위험 재택치료자 처방
재택치료의 안착을 위해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택치료 추진체계도 함께 강화한다. 이와 관련해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의료대응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현행 재택치료를 환자 중심으로 대폭 개선한다”며 “우선 시·군·구 부단체장 책임하에 행정지원 인력을 확대 투입하고 관리의료기관도 병원뿐만 아니라 의원급까지 확대하는 등 재택치료 지원체계를 한층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또 “치료기간 중 환자의 불안감을 덜기 위해 응급이송체계를 확충하고 단기·외래진료 시스템 구축, 정신건강 지원 등 의료서비스를 빈틈없이 보완하겠다”며 “2022년 초부터는 경구용 치료제를 고위험 재택치료자에게도 처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고령층의 3차 접종과 소아·청소년층의 기본접종에 속도를 내는 일도 시급한 방역 현안”이라며 “60세 이상이 전체 확진자의 35%, 위중·중증 환자의 84%에 이르고 부쩍 늘어난 청소년 감염으로 학교와 가족 전체가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 지자체는 어르신들이 보다 쉽게 접종에 나설 수 있도록 다양한 편의를 제공해달라”며 “교육·방역당국은 청소년 접종의 안전성에 대해 과학적 근거로 학부모를 설득하고 학생들의 접종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학교 현장 방문 접종 등 다양한 지원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총리는 “많은 다른 나라의 사례들을 분석하고 검토한 결과 현재 청소년층에서도 접종을 확대하는 것이 학생들도 보호하고 우리 공동체를 보호하는 길이라는 판단으로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청소년 접종에 대해 과도한 우려를 갖는 분들이 있다면 각 나라 근거자료 등을 제공하겠다”며 “학부모가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는 일에 두려움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12월 6일부터 4주 동안 사적모임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 제한 등 방역 강화 대책이 시행된 가운데 12월 5일 낮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 입구에 사적모임 제한 안내 문구가 붙어 있다.│한겨레
거점전담병원 2곳 추가… 치료병상 600여 개 설치
정부가 위중·중증 환자의 치료병상 확보를 위해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 2곳을 추가 지정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은 총 4곳으로 확대됐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2월 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추가 지정된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에는 중증 및 준중증 병상을 포함한 코로나19 치료병상 600여 개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에 지정된 병원은 경기 남양주 한양병원, 혜민병원으로 병상 전체를 코로나19에만 집중해 진료를 담당하게 된다. 코로나19 치료 병상 확충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11월 30일 대비 중환자 전담치료병상 100개, 감염병전담병원 930개 등 총 1304개 병상을 확충했다.
전국의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은 1154개에서 1254개로, 중증 환자 병상은 485개에서 138개(28.5%)가 늘어나 623개로, 감염병전담병원 병상은 1만 899개에서 930개(8.5%) 늘어 1만 1829개로 집계됐다.
박 총괄반장은 “이렇게 병상과 생활치료센터를 준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고령층의 감염과 중증 환자 숫자가 많아지면서 병상 여력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도 중증 환자를 감소시키기 위해 모임 등 약속을 최대한 줄이고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60세 이상의 고령층은 2차 접종 효과가 예상했던 것보다 빨리 줄었기 때문에 3차 접종을 필수접종이라고 생각하고 반드시 참여해달라”고 호소했다.
국민지원금, 영세·중소 가맹점서 80.5% 사용
행정안전부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신청과 이의신청 처리를 마감한 결과 12월 8일 기준으로 4302만 6000명의 국민에게 10조 7565억 원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가구수의 86%(2320만 가구 중 1994만 3000가구)에 해당하는 수치다. 특히 국민지원금의 80%가량이 연 매출 규모 30억 원 이하인 영세·중소 가맹점에서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지원금의 지급수단별 비율은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받은 국민이 72.1%로 가장 많았고 이어 지역사랑상품권 17.5%와 선불카드 10.4% 순이었다. 이의신청 등을 통해서는 30만 8000명에게 769억 원이 추가로 지급됐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수는 46만 1000건이었다. 사유별로는 건강보험료 조정 19만 건(41.2%), 가구구성 변경 16만 7000건(36.3%), 해외체류자 귀국 2만 8000건(6.0%)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민지원금 지급 개시 후 9월 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약 두 달간 신용·체크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액을 분석한 결과 지급액 9조 2197억 원 중 90.7%인 8조 3656억 원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같은 기간 국민지원금 지급액은 10조 6795억 원으로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등도 신용·체크카드와 동일하게 90.7%가 사용됐다고 가정하면 모두 9조 6906억 원이 지역경제에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행안부 정책 담당자는 “2020년 5월에 지급된 1차 긴급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이번 국민지원금도 지급 이후 두 달 만에 90%가 신속하게 소비되면서 단기적인 소비 진작 효과가 높았던 것으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코로나 피해 개인채무자 원금 상환유예 6개월 재연장
코로나 피해 개인채무자 원금 상환유예조치가 6개월 연장돼 2022년 6월 말까지 이어진다. 금융위원회, 전 금융권과 관계 기관은 12월 7일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서민·취약계층의 대출 상환 부담을 감안해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의 적용 시기를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20년 4월 29일 시행된 이번 방안은 두 차례 연장돼 2021년 말 종료될 예정이었다. 현재까지 상환이 유예된 개인채무자 원금 규모는 9635억 원, 건수로는 3만 6000건이다.
우선 개별 금융사가 취약 채무자에게 지원하는 프리워크아웃 특례에 대한 신청 기한이 2022년 6월 30일까지 6개월 연장된다. 당초 금융당국은 2020년 4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 프리워크아웃 특례를 무급휴직, 일감 상실 등으로 가계대출을 제때 갚지 못해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할 위기에 놓인 채무자에게 적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2021년 12월 31일까지 두 차례 연장한 데 이어 특례 신청 기한이 2022년 6월 30일까지 재연장된 것이다. 프리워크아웃 특례를 통해 이미 1년간 상환유예한 채무자도 2022년 1월 1일부터 재신청이 가능하다.
프리워크아웃은 연체이자 전액 감면, 이자율 인하, 상환기간 연장을 통해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사전 지원하는 제도로 연체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소득 감소로 가계대출에 대한 상환이 어려워 연체 우려가 있는 개인채무자다. 향후 채무자의 재기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채무자가 3개 이상 금융회사(신청받은 금융회사 포함)로부터 가계신용대출을 받은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중채무자가 여러 채무를 한 번에 조정받을 수 있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도 연장된다. 가계대출 및 개인사업자대출 중 담보·보증이 없는 신용대출이 대상으로 소득·재산 규모를 확인해 총채무금액과 비교해 지원한다. 연체 우려 시에는 상환을 최장 1년간 유예하고 3개월 이상 장기 연체 시에는 원금 감면도 받을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2020년 12월부터 상시 제도화돼 연체 발생 시점, 기간과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이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