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으로 알아본 특별방역대책
11월 29일부터 12월 26일까지 4주간 특별방역대책이 시행된다. 앞으로는 나이와 동의 여부에 상관없이 재택치료를 기본 원칙으로 확대하고 기본접종을 완료한 18∼49세 청장년층도 한 번 더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해야 한다. 달라지는 재택치료 내용과 동거인의 방역 대책, 추가접종 일정 등 새로운 대책에 대한 궁금증을 정부·방역당국의 설명을 통해 정리했다.
-18∼49세 추가접종은 접종완료 후 언제부터 맞나?
=18~49세 청장년층은 기본접종을 완료한 뒤 5개월(150일) 후 추가접종을 할 수 있다. 기존 기본접종 완료 후 6개월에서 1개월이 줄어들었다. 단, 잔여 백신으로 접종할 경우 60세 이상은 3개월, 18∼59세는 4개월로 기준보다 1개월 당길 수 있다. 예방접종 사전 예약은 12월 2일부터, 예방접종은 12월 4일부터 시작된다. 잔여 백신으로는 12월 2일부터 당일 접종이 가능하다.
-추가접종은 어떤 백신으로 맞나?
=추가접종은 가능하면 기본접종과 동일한 백신으로 하되 모더나나 화이자 등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을 원칙으로 한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자는 모더나로 예약되고 이미 예약이 됐더라도 접종 현장에서 화이자 백신이 있으면 백신을 바꿔 접종할 수 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1차로 맞고 2차에 화이자로 교차 접종을 받은 경우엔 화이자로 추가접종할 수 있다.
-재택치료 기준은 어떻게 달라지나?
=전에는 입원이 필요 없는 70세 미만 무증상·경증 환자 가운데 본인이 동의한 경우 재택치료를 했다. 12월 26일까지는 나이나 본인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코로나19 환자는 모두 재택치료를 기본 원칙으로 한다. 기존엔 재택치료가 가능한데도 생활치료센터로 가길 희망하면 생활치료센터나 병원 입원이 가능했던 부분을 최소화한다는 취지다.
-재택치료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는 없나?
=입원이 필요한 경우나 주거 환경이 감염에 취약한 경우, 보호자가 없어 돌봄이 필요한 사람의 경우 입원치료 대상이다. 소아·장애인·70세 이상 중 돌봄이 필요하나 보호자와 공동 격리가 불가능한 경우와 70세 이상 미접종자도 입원치료를 받게 된다.
-재택치료 기간은 얼마나 되나?
=경증·무증상 환자의 입원 및 시설격리 기간과 동일한 10일이다. 무증상인 경우 진단일 이후 10일, 경증인 경우 증상 발현 이후 10일간 재택치료를 한다. 재택치료자 동거인의 경우 접종완료자는 재택치료자의 격리 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격리 조치가 해제된다. 미접종자 동거인은 감염 잠복기에 대한 추가 관찰 기간 10일까지 포함해 총 20일간 격리 조치된다.
-집에선 구체적으로 어떤 치료를 받나?
=재택치료자에겐 코로나19 진단 즉시 재택치료 키트(산소포화도 측정기·체온계·해열제·소독제)를 집으로 배송한다. 일반관리군은 연계된 의료기관에서 하루 2번, 집중관리군은 하루 3번 각각 비대면으로 건강 모니터링을 받게 되며 필요한 경우 비대면 진료와 처방이 이뤄진다. 60세 이상과 기저질환자, 50세 이상 미접종자 등이 집중관리군에 해당된다.
-응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
=응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24시간 상담과 진료가 가능한 비상 직통전화(핫라인)를 만들고 이송의료기관을 사전에 지정해 기관당 응급전원용 병상을 1개 이상씩 확보할 계획이다. 재택치료 환자의 중등도를 분류해 적합한 병상을 배정하기까지 응급전원용 병상에서 머물게 된다.
-재택치료자의 동거인이 출근을 못 할 경우 유급휴가가 제공되나?
=생활지원비나 유급휴가비 둘 중 하나를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재택치료자에게 생활지원비를 상향해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청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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