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4일 서울 광진구 혜민병원 음압병동 의료진들이 환자들의 모습이 나오는 모니터 너머로 일하고 있다.│한겨레
정부 대책 종합
코로나19 유행이 확산하면서 일상회복이 일시 중단되고 다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전국의 사적모임 허용인원이 4인으로 제한되고 영업시간 제한이 사라졌던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은 다시 오후 9시까지, 영화관·PC방 등은 오후 10시까지만 문을 열게 된다. 행사·집회 인원은 접종력 구분 없이 49명까지만 참석할 수 있게 되며 50명 이상부터는 접종완료자로 구성될 경우에만 299명까지 가능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2월 18일부터 2022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이같은 내용의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적용한다고 12월 16일 발표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어렵게 시작했던 단계적 일상회복의 발걸음을 45일만에 잠시 멈춘다”며 “지금의 잠시멈춤은 일상회복의 길에서 ‘후퇴’라기보다는 변화되는 상황에 따라 꼭 필요한 속도조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당면한 방역위기 극복을 위해 의료역량 확충과 예방접종에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며 “그동안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하루 빨리 확산세를 제압해야만 이번 고비를 넘어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접종자는 단독 이용·포장·배달만
먼저 연말·연시 각종 모임을 줄이기 위해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축소한다. 그동안 접종력에 관계없이 수도권은 6명, 비수도권은 8명까지 모일 수 있었지만 12월 18일부터는 전국에서 동일하게 4명까지만 허용된다.
동거가족이나 아동·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돌봄 인원 등은 기존처럼 사적모임 인원 제한에서 예외로 한다. 하지만 상견례에 대해서는 강화된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적용하기로 했다. 식당·카페의 경우 필수성을 고려해 미접종자가 혼자서 이용할 경우 입장을 허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식당·카페 등의 사적모임에는 참여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유전자 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자·18세 이하·완치자·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등 접종완료·음성확인제(방역패스)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는 혼자서만 식당·카페를 이용하거나 포장·배달을 이용해야 한다.
이와 함께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9∼10시까지로 운영 시간이 제한된다. 구체적으로는 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이 포함된 1그룹 시설 4만 곳,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으로 구성된 2그룹 약 96만 곳은 밤 9시까지만 운영이 가능해진다.
학원·영화관·공연장, PC방, 독서실 등이 포함된 3그룹 약 105만 곳과 기타그룹으로 묶인 경륜·경정·경마장, 파티룸, 키즈카페, 마사지·안마소 등 13만 곳은 이보다 1시간 더 늦은 밤 10시까지 문을 열 수 있다.
김 총리는 “이번 대책 논의과정에서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위원들과 많은 전문가들이 방역강화 조치로 또 다시 피해를 입게 될 수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에 대한 지원이 필수적이라는데 동의했다”며 “다시 한번 고통을 감당하게 될 소상공인·자영업자 여러분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영업시간 제한으로 입게 되는 직접피해에 대한 손실보상과 함께 방역패스 확대 등에 따른 현실적 어려움에 대해서도 ‘방역지원금’ 명목으로 좀 더 두텁게 지원해 드리고자 한다”며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조속히 확정,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대규모 행사·집회도 당분간은 어려워진다.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이후 미접종자를 포함할 경우 99명까지 모일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49명까지만 가능하다.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될 경우 499명까지 모일 수 있던 인원제한도 299명으로 축소됐다.
결혼식에 참석할 수 있는 하객 인원도 줄어들게 됐다. 그간 결혼식에서는 기존 수칙(미접종자 49명+접종완료자 201명) 또는 행사·집회 기준에 따라 접종완료자로만 최대 499명까지 참석이 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강화 조치에 따라 접종완료자로 구성된 경우라도 최대 299명까지만 참석할 수 있게 된다. 돌잔치나 장례식에는 일반 행사 기준과 마찬가지로 미접종자를 포함할 경우 49명, 접종완료자 등만 참여할 경우 299명까지 참석할 수 있다.
수도권 전면등교 멈추고 원격수업 병행
11월 22일부터 시작된 전국 유·초·중·고교 전면등교가 정부의 ‘방역 대응 비상조치 방안’에 따라 시행 한 달만에 사실상 중단됐다. 12월 20일부터 수도권 모든 학교와 비수도권의 과대·과밀학교는 학교 밀집도를 3분의2 수준으로 조정해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을 병행하게 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 대응 강화 조처에 따른 학사운영 조처사항’을 12월 16일 발표했다. 초등학교의 경우 1~2학년은 매일 등교하지만 3~6학년은 밀집도 4분의 3 이하를 유지하면서 등교하게 된다. 중·고등학교는 밀집도 3분의 2 이하가 기준이다. 교육부는 수업 시간 모둠활동·이동수업을 자제하고 기말고사의 경우 학년별로 시험시간을 분리해서 운영하도록 권고했다. 졸업식 등 학기말 행사는 원격을 권장하고 대면 활동이 필요하다면 학급 단위 이하로 최소한의 규모로 운영하도록 했다.
다만 일선학교의 준비기간을 고려해서 이번 조처는 12월 20일부터 적용되며 지역·학교별로 탄력적 적용도 가능하다. 유치원과 특수학교(학급), 돌봄교실 및 소규모·농산어촌 학교는 기존대로 전면등교가 가능하다.
교육부 정책 담당자는 “정부의 이번 조처는 ‘일상회복 잠시 멈춤’, 과거 4단계에 준하는 거리두기로 전환이기 때문에 정부의 전체적인 방역기조와 연계해 교육 분야에서도 등교 원칙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감염 위험이 큰 지역과 학교 중심으로 밀집도 제한 조처가 이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대학도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을 일시적으로 멈추게 된다. 교육부는 각 대학에 겨울방학에 진행하는 계절학기 대면수업을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강의실에선 한 칸 띄우기 등 거리두기를 시행하되 이론·교양·대규모 강의는 비대면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했다.
조계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