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5일부터 본격 시행
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백신접종’이 12월 15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지방자치단체별 접종방식과 시기는 지역 여건과 학교별 희망자 수 등을 고려해 지정된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은 12월 12일 영상회의를 열고 ‘찾아가는 백신접종’ 및 12월 13일부터 24일까지 실시되는 집중 접종지원 주간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먼저 교육부는 등교 및 출근 전 건강 상태를 점검·확인하는 ‘건강상태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희망수요 조사를 완료하고 최종 결과를 시·도교육청을 통해 지자체에 제공한다.
이를 바탕으로 지자체와 교육청은 지역단위 여건을 고려한 접종 세부방안을 확정하고 학부모 동의·접종팀 구성·백신 확보 등 관련 준비를 마친 뒤 대부분의 지역에서 12월 15일부터 본격적인 접종을 진행하고 있다.
지자체별 접종방식과 시기는 지역 여건과 학교별 희망자 수 등을 고려해 결정했으며 학교 방문접종 시 보건소나 위탁의료기관의 방문접종팀이 안전하게 접종을 진행한다.
이상반응 대비 위해 즉시 출동체계 구축
학교별 접종 대상 인원이 적거나 접종기관에서 접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보건소, 위탁의료기관 등에 학교 단위로 일정을 정해 접종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한편 교육부·복지부·질병청은 안전한 접종이 가장 중요한 만큼, 지자체와 학교에 접종 안내문을 비롯한 응급상황·이상반응 대응을 위한 준비사항과 예방접종 관련 불안반응 및 대처 요령, 아나필락시스(중증 알레르기 반응) 대응 매뉴얼, 학교 준비사항 등을 배포해 철저히 준비했다.
접종이 시작되기 전 응급상황 및 이상반응 대응을 위한 준비사항 등도 학부모들에게 사전 안내했다. 특히 접종 후 발생할 수 있는 현장 이상반응에 대비하기 위해 구급차 배치 또는 119구급대와 협의를 통한 즉시 출동체계를 구축하는 등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준비하고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이를 총력 지원한다.
회의에서는 이 밖에도 청소년 대상 접종완료·음성확인제(방역패스) 적용 관련 논의가 이뤄졌다. 청소년 방역패스는 학생들의 감염을 예방하고 백신 미접종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로 정부는 기본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관계부처, 교육현장, 전문가 등 각계의 현장의견을 적극 수렴해 보완 및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청소년 백신접종, 효과와 안전성 확인”
한편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12~17세의 청소년 접종자 이상반응 의심 신고율은 10만 명당 277.9건으로, 19세 이상 성인 365.1건보다 낮은 신고율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정 청장은 12월 9일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청소년 접종 준비에 있어서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최근 4주간 인구 10만 명당 환자 수는 성인보다 소아·청소년 연령에서 더욱 높게 나타나고 있다”면서 “아이들의 안전한 등교와 일상회복의 지속을 위해 청소년 접종을 간절하게 호소드리고 강력하게 권고한다”고 전했다.
이찬영 기자
접종 강요 아닌 희망하는 소아·청소년이 대상
▶서울시 양천구 홍익병원에서 청소년이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받고 있다.│한겨레
문답으로 알아본 ‘찾아가는 접종’
-학교 단위 접종의 대상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주민등록상 출생년도가 2004~2009년인 소아·청소년 중 코로나19 예방접종 1차 접종을 하지 않은 소아·청소년이 대상입니다. 단 2010년 이후 출생한 초등 6학년은 접종 대상이 아닙니다.
-학교 단위 접종은 사실상 접종 강요가 아닌가요?
=학교 단위 접종은 접종을 희망하는 소아·청소년에게 접종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접종을 희망하는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학교 단위 접종에 동의한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의 학사일정 및 지역 접종 여건 등을 고려해 실시하게 됩니다.
-학교 단위 접종 수요조사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나요?
=교육부의 건강상태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수요조사가 실시되며 조사 상세 내용 및 절차 등은 교육부 세부계획에 따릅니다.
-학교 단위 접종을 받게 되었는데 접종 당일 예방접종 시행 동의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수요조사는 학교 단위 접종 희망 여부에 대한 조사이기 때문에 학교 단위 접종 시에도 개별 접종시와 마찬가지로 예방접종 시행 동의서를 보호자가 사전에 작성해 접종 당일 학생이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의 접종 시행 동의서를 작성하는 보호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관계 법령상 친권자, 후견인뿐만 아니라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까지 포함됩니다. 아동양육시설 등 시설에 거주하는 경우는 소아·청소년을 보호·감독하는 자가 보호자에 해당됩니다.
-개별접종을 예약했는데 취소하지 않고 학교단위 접종 신청이 가능한가요?
=개별접종을 신청한 경우는 가급적 예약한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하기 바랍니다. 불가피하게 학교 단위 접종이 필요한 경우 해당 학교의 학교 단위 접종 시행이 확정된 후 개별접종 예약을 취소해주기 바랍니다.
-개별접종으로 1차를 접종했는데 2차는 학교단위 접종이 가능한가요?
=개별접종으로 1차 접종한 경우 2차 접종 도래일이 대상자마다 다르므로 개별접종으로 1차 접종한 대상자는 학교 단위 접종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위탁의료기관에서 1차 접종을 받은 경우 2차 접종은 예약된 일시 및 기관에서 접종을 받기 바랍니다. 학교 단위 접종으로 1차 접종 후 개인 상황에 따라 2차 접종은 개별접종을 받고자 하는 경우 접종받으려는 일자에 의료기관 당일 접종을 받기 바랍니다.
-학교 단위 접종을 신청해 접종일까지 정해졌는데 몸이 좋지 않아 미참여 시 추후 개별접종이 가능한가요?
=그렇습니다. 학교 단위 접종을 신청했더라도 접종일에 접종이 어려운 경우(발열, 자가격리, 예진 결과 접종 연기 등) 추후 개별접종의 방법으로 언제든지 접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