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얀센 백신 접종자에 대한 추가접종이 시작된 11월 8일 서울 양천구의 한 병원을 찾은 시민이 추가접종을 받고 있다.│공동취재사진
정부 대책 종합
“코로나19에 대한 가장 강력한 대응은 여전히 예방접종을 통한 감염과 중증화 예방이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11월 9일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최근에 경구용 치료제의 효능이 발표되는 등 희망적인 소식도 들려오고 있지만 치료제가 개발된다고 하더라도 예방접종의 중요성은 전혀 낮아지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상원 단장은 “치료제 하나로는 유행을 통제할 수 없고 감염된 분들이 비교적 초기 상황에서 써야 하기 때문에 그 효과에는 제한이 있다”며 “또한 치료의 시기를 놓치게 되면 치료제를 써도 회복이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께서는 예방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손 씻기와 마스크 쓰기, 자주 환기하기와 같은 기본 방역 수칙에도 힘써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10대 학령층 감염 예방조치도 더욱 철저히 한다는 방침이다. 이 단장은 “최근 10대 학령층의 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며 “주요 감염경로는 학교·PC방·노래방·코인노래방 등으로 마스크 미착용과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체온 재기 미흡 등 방역 수칙 준수가 미흡한 사례도 확인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미접종자, 중증화율·치명률 5배 이상 높아”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주요 집단감염 발생 시설에 대한 집중 점검과 학생 이용 지도·관리를 강화하고 소아·청소년의 접종률을 높이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 단장은 “학생 스스로도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방역 수칙을 적극적으로 준수하고 의심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진단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요양병원과 주간보호센터 등 감염취약시설의 집단감염이 증가함에 따라 해당 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아울러 요양병원·시설 입원·입소·종사자와 의료기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접종완료 5개월 이후 조기에 추가접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지난 10월 말부터 조기 추가접종을 시행하고 있다.
이 단장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방역체계가 전환됐지만 환자와 위중·중증 환자의 증가세를 방역당국은 경계하고 있다”면서 “환자 증가 억제를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은 예방접종과 마스크 착용 그리고 방역 수칙의 준수”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1월 8일 정례브리핑에서 “예방접종이 중증화율과 치명률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음이 입증되고 있다”며 “중증 환자 발생과 사망이 미접종자인 경우 5배 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지난 4월 3일부터 10월 30일까지 환자 약 26만 명에 대해 접종자와 미접종자 간의 연령을 표준화해 분석을 한 결과 중증화율은 미접종자 2.93%에 비해 완료자는 0.56%였고 치명률 또한 미접종자와 접종완료자가 각각 0.6%와 0.12%로 큰 차이를 보였다.
박향 총괄반장은 “접종을 받지 않을수록 그리고 고령층일수록 치명률이 높아지고 있다”며 “특히 고령층 중에 아직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접종을 받을 것을 다시 한번 권고한다”고 말했다.
교정시설도 일상회복, 접종완료자 일반 접견
법무부는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기조에 맞춰 효과적·인권 친화적 수용관리를 위한 ‘교정시설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을 마련하고 접종 완료자에게는 전화접견에서 일반접견 시행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자발적 방역활동에 동참하도록 했다.
법무부의 ‘교정시설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은 교정시설의 3밀(밀접·밀집·밀폐) 환경 특성에 따라 전환 초기, 환자가 급증할 가능성을 고려해 점진적 3단계로 추진한다.
먼저, 교정 1단계는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체제의 조처를 유지하고 본격적인 일상회복 단계에 진입하기 전 교정시설의 방역체계를 재정비할 수 있도록 11월 1일부터 28일까지 실시한다. 이어 교정 2단계는 본격적인 일상회복 진입 단계로 11월 29일부터 정부의 일상회복 2차 개편 시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예방접종완료자 또는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 제출자에 한해 교정시설에 출입하도록 하는 등 방문자를 통한 감염원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한다. 교정 3단계는 정부의 일상회복 3차 개편 시 추진하며 교정시설의 완전한 일상회복이 이뤄지도록 모든 기관 운영을 정상화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형사사법체계의 마지막 단계이자 새로운 시작인 교정시설에서 감염병 차단과 확산 방지는 수용자 인권, 수용 관리 두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3차에 걸친 단계적 완화를 거쳐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유입을 철저히 차단함과 동시에 인권 친화적 수용 관리에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2주간 1.4조 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2주 만에 49만 소상공인·소기업에 1조 4000억 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0월 27일부터 11월 9일 낮 12시까지 소상공인 사업체 49만 곳에 1조 4000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별도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신속보상’ 지급대상 62만 곳을 기준으로 지급액은 78%, 지급 인원은 80% 수준이다. 이는 신속보상 대상 소상공인의 80% 이상인 대다수가 행정 자료로 사전에 산정된 보상금에 동의한 것으로 중기부는 해석했다.
11월 10일부터는 ‘오프라인 확인보상’ 신청이 시작됐다. 확인보상은 신속보상과 달리 소상공인이 직접 제출한 자료를 확인·검토한 이후 보상금을 산정해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금까지 확인보상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했으나 이날부터는 오프라인으로도 가능해졌다.
대상자는 전국 221개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 첫 5일인 11월 10∼16일(주말 제외)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
확인보상 신청 시에는 각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증빙 자료를 지참, 현장 창구에 제출해야 한다. 이 외에도 신청자 신원확인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신분증도 필수로 지참해야 한다.
김청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