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일 열린 글로벌 백신 허브 민관 협력 협약식│보건복지부
정부 대책 종합
정부가 국내 백신·원부자재 산업을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약 6조 3000억 원 규모의 민간 설비투자를 적극 지원한다. 또한 백신 위탁 생산과 자체 생산 지원을 위해 2021년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한 180억 원을 활용하기로 하면서 최종 지원 대상 기업 14개사를 선정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1월 2일 ‘제2차 글로벌 백신 허브화 추진위원회’를 주재, 정부가 중점 추진 중인 ‘K-글로벌 백신 허브화’ 정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분야별 세부 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 앞서 사전 행사로 백신·원부자재 분야 글로벌 기업인 독일의 사토리우스사와 앞으로 3년간 인천 송도에 3억 달러 투자를 핵심으로 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아울러 백신·원부자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민관 공동 협약식과 글로벌 백신 허브화 조기 달성을 위한 10대 유관기관 간 업무협약식도 함께 열어 글로벌 백신 허브화 조기 달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날 정부는 투자 계획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백신·원부자재 기업을 대상으로 백신 위탁 생산과 자체 생산 지원을 위해 추경예산으로 확보한 180억 원을 활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최종 지원 대상 기업 14개사를 선정했는데 백신 기업은 에스티팜, 큐라티스, 한국비엠아이, 한미약품, HK바이오이노베이션, 씨드모젠, 휴메딕스, 제테마, 보란파마이며 원부자재 기업은 한미정밀화학, 아미코젠, 엘엠에스, 셀리드, 이셀이다. 정부는 연말까지 보조금 지원을 마무리하고 기업별 투자 진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애로사항 발생 때 적기에 지원할 예정이다.
연구개발·금융·산업·수출 등 ‘원팀’ 꾸려
또한 국내 백신·원부자재 산업을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2024년까지 진행 또는 계획 중인 6조 3000억 원 규모의 민간 설비투자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업하기 좋은 백신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현실과 동떨어진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며 백신 산업의 집중 육성을 통한 성과를 발판으로 바이오의약품 전반으로 투자 동력(모멘텀)을 이어갈 계획이다.
특히 관계부처 합동 추진위원회 지원 조직인 글로벌백신허브화추진단 내 분석특허팀을 신설해 백신 산업 관련 글로벌 특허 이슈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백신·원부자재 특허 분석 보고서와 개별 기업별로 맞춤형 특허 전략을 제공하고 국내 백신과 관련된 특허·영업비밀 조합 전략(IP Mix)을 포함한 최적 기술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이 외에도 세계적 수준의 백신 제조품질관리기준(GMP)을 갖춘 공공 제조시설을 활용해 자체 설비가 없는 기업의 백신 상용화 지원을 강화하고 우리 백신·원부자재 산업이 수출 주도형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1월은 단계적 일상회복의 시작과 함께 이제 미래를 준비해나가야 할 시점”이라며 “지금이야말로 ‘2025년 백신 5대 강국’으로 도약을 추진할 수 있는 적기다. 글로벌 백신 허브화 전략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모두 지혜를 모아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미접종자, 적용 예외 확인 후 시설 이용 가능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시행에 따라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시설에 입장할 경우 접종완료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정부는 11월 2일 이와 같은 내용의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시행을 안내, 미접종자는 코로나19 유전자 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 또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적용 예외 확인 후 시설 이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접종증명·음성확인제는 유흥시설은 11월 7일까지, 실내 체육시설은 14일까지 계도기간으로 운영된다. 이에 유흥시설은 접종완료자만 이용 가능하고 경마·경륜·경정·카지노와 의료기관·요양시설 면회, 노인·장애인 이용 시설은 접종완료자 혹은 PCR 검사 음성인 사람만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실내 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목욕장은 미접종자의 경우 PCR 검사 음성 확인 또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적용 예외 확인 후 이용할 수 있다. 18세 이하는 예외 인정 범위에 포함된다. 특히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시설 입장 전 접종완료자는 쿠브(COOV), 누리집, 접종기관 등에서 발급한 접종완료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또한 PCR 검사 음성 결과는 2일 이내로 보건소의 PCR 음성 확인 문자메시지 통지서로 확인할 수 있는데 PCR 검사를 받은 의료기관의 PCR 음성 확인 문자 통지서 사용이 가능하다.
한편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예외자는 코로나19 진단 후 완치자와 접종 후 중대한 이상 반응 발생 등 건강상 이유로 인한 접종 예외자다.
이에 코로나19 진단 후 완치자는 격리 관할 보건소에서 ‘격리해제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시하면 되며 코로나19 1차 예방접종 후 중대한 이상 반응으로 관할 보건소로부터 접종 연기·금기 대상자 통지 등을 받은 경우 가까운 보건소에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그리고 건강상 이유로 접종 연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진단서와 소견서를 지참해 가까운 보건소에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방역당국은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에서는 면역결핍자 또는 항암제·면역억제제 투여자로 접종 연기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자로 인정되며 이 외에 발열, 통증 경미한 부작용 등 건강상 이유는 접종 예외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환자 증가세 따라 정부합동 특별점검단 운영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11월 3일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방역 긴장감 완화와 해외 재확산 사례 등을 고려해 교육부, 행안부, 경찰청 등 8개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하는 ‘정부합동 특별점검단’을 구성한다”고 밝혔다.
전해철 2차장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오늘 환자 수는 2600명대로 수도권지역의 증가세가 두드러진 가운데 전일 대비 1000명 이상 증가했다”며 “유흥업소, 식당·카페, 요양시설 등 취약시설의 방역 수칙 위반행위를 단속하고 안내와 계도를 병행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학원·학교 등 교육시설과 요양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을 중심으로 신규 집단감염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어 우려감을 키우고 있다”며 “특히 과대·과밀학교에는 방역 인력을 추가 지원하고 수도권 학교를 중심으로 이동형 PCR 검사를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요양병원을 비롯한 감염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종사자와 환자 대상 추가접종을 신속히 진행하되 접종 간격은 2차 접종 이후 5개월부터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시설 종사자에 대한 선제 PCR 검사도 강화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생활치료센터 시설을 점검하고 지자체별로 ‘생활치료센터 예비 지정 시설’을 추가해 환자 발생 상황에 따라 생활치료센터로 즉시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조계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