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책 종합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코로나19에 따른 방역 조치로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에 손실보상제도가 10월 8일부터 시행됐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7월 7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소상공인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이번에 처음 시행됐다. 정부의 직접적 방역조치인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해 7월 7일 이후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다. 구체적으로는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로 영업장소 내에서 집합을 금지해 운영시간의 전부(집합금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조치(영업시간 제한)를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다.
이전까지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은 일정 구간별 정액을 지급해 왔다. 이와 달리 손실보상은 업체별 피해 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가 첫 시행되는 만큼 시행 이전까지 많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만나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제도에 반영했다.
박치형 중기벤처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체계적으로 보상하기 위한 최초의 제도적 기반으로 세계적으로도 입법례를 찾기 힘든 매우 진일보한 사례”라며 “제도 시행 이후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신속하고 차질없이 준비해 10월 말에는 보상금 지급이 시작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면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해외 접종완료자도 ‘사적모임 인원제한 예외’
앞으로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이들도 국내 예방접종시스템에 접종 이력을 등록하고 종이나 전자 접종확인서 발급이 가능해진다. 접종 이력으로 인정되는 백신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승인한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모더나, 얀센, 시노팜, 시노백 등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0월 5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로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외 접종완료자 확인서 발급 개선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그동안 국외 접종완료자는 입국 때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아 격리 면제가 되었으나 사회적 거리두기 예외 등 국내 접종자 방역원칙 적용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방대본은 국외 접종완료자의 접종 이력을 단계적으로 인정하고 확인서를 발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10월 7일부터 본인명의 휴대전화가 있는 경우 쿠브(CooV) 시스템을 통해 국내 접종자 증명서와 다른 양식의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쿠브(CooV) 시스템은 세계 최초로 블록체인에 기반한 코로나19 예방 접종 인증 시스템으로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앱)을 내려받아 등록하면 된다.
우선 국외 접종완료자들 중 격리면제서를 발급받고 입국한 내외국인과 주한미군·주한외교단 및 동반가족은 보건소에 방문해 본인의 해외 접종 증명 내역과 격리면제서를 제시하면 국내 접종시스템에 접종이력 등록 및 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다.
접종이력 등록 후 쿠브(CooV)를 통해 접종이력 확인이 가능해져 사적모임 인원제한 예외 등 접종완료자 인센티브에 국내 예방접종자와 동일한 방역원칙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격리면제서 없이 입국한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중 내국인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접종이력 인정방안을 마련하고 외국인도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과 연계해 인정 및 확인서 발급에 대한 세부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왼쪽)과 조금준 고려대학 구로병원 교수가 10월 4일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청에서 열린 임신부 접종·추가접종과 관련한 국민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연합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선구매 협의 중
16~17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예약이 시작된 지 4시간 만에 20.8%의 예약률을 나타냈다.
10월 6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전날 오후 8시부터 16~17세 청소년 약 90만명을 대상으로 예약이 시작된 지 4시간 만인 이날 0시까지 19만 명이 예약에 참여해 20.8%의 예약률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10월 29일까지 예약을 진행해 10월 8일부터 11월 13일까지 접종하게 된다. 12~15세는 2주 뒤인 10월 18일부터 예약이 가능하다. 백신 종류는 화이자 백신이고 접종 간격은 3주다.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건강한 청소년의 경우 본인과 보호자의 희망에 따라 접종을 받을 것을 권고하고 접종을 받지 않더라도 학교 등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다만 기저질환이 있는 소아·청소년은 건강한 청소년보다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약 두 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접종을 적극 권고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제약회사 머크사가 개발 중인 먹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억제제가 환자의 입원 가능성을 절반 가까이 줄여주는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정부가 선구매를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승우 중대본 제2총괄조정관은 10월 6일 “정부는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확보를 위해 관련 제약사와 선구매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이 제2총괄조정관은 “최근 머크사의 먹는 치료제가 입원 및 사망 위험을 50% 감소시킨다는 임상3상 결과가 발표됐다”며 “하지만 치료제가 나오더라도 감염을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방접종을 해야한다고 많은 전문가는 말하고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0월 17일까지 현행 거리두기 2주 연장
수도권 4단계와 비수도권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가 10월 17일 자정까지 2주 동안 연장됐다. 사적모임 인원제한도 그대로 유지되지만 결혼식과 돌잔치, 실외스포츠 영업시설 등의 방역 기준은 일부 완화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0월 1일 중대본 회의에서 “추석 이후 더 거세진 코로나19 확산세 등 방역 위험요인을 감안해 향후 2주간 현재의 거리두기 단계를 그대로 유지한다”며 “사적모임 인원 제한도 지금과 똑같이 적용한다”고 밝혔다.
4단계 지역에서는 오후 6시 이전에는 접종완료자 2명을 포함할 경우, 오후 6시 이후에는 접종완료자 4명을 포함할 경우 6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다. 3단계 지역에서는 접종완료자 4명을 포함할 경우 8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다. 3단계와 4단계 지역에서 식당과 카페는 모두 밤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앞으로 2주 동안 접종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유행 규모가 안정적으로 관리된다면 단계적 일상 회복 전환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2주 뒤 다음 거리두기 조정은 사적모임과 각종 운영제한에 있어서 접종완료자를 중심으로 (방역 완화를) 확대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번에도 접종완료자를 중심으로 일부 방역 지침을 완화하기로 했다. 방역당국은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라 피로도가 크고 생계적 문제가 큰 미시 영역을 발굴해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소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조정했다”며 “결혼식, 돌잔치, 실외체육시설 등의 경우 접종완료자를 중심으로 ‘백신 인센티브’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거리두기 3~4단계에서는 결혼식에서 식사를 제공하면 최대 49명까지 참석이 가능하고 식사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최대 99명까지 참석이 가능하다. 하지만 바뀐 방역수칙에 따라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기존 49명에 접종완료자 50명을 더해 최대 99명까지 참석이 가능하고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 99명에 접종완료자 100명을 추가해 최대 199명까지 참석이 가능하다.
돌잔치의 경우에도 기존에는 3단계에서 최대 16명까지, 4단계에서는 사적모임 인원제한 범위 안에서만 참석이 가능했는데 바뀐 방역수칙으로는 3단계 지역의 경우 접종완료자 33명을 추가해 최대 49명까지 참석이 가능해진다. 4단계 지역에서는 오후 6시 이전에는 기존에 모일 수 있는 4명에 더해 접종완료자 45명을 추가해 최대 49명까지 참석이 가능하고 오후 6시 이후에는 기존에 모일 수 있는 2명에 더해 접종완료자 47명을 더해 최대 49명까지 참석이 가능하다.
심은하 기자
“임신부 접종해도 조산·유산·기형아 발생 영향 없어”
문답으로 본 ‘임신부 백신 접종’
정부가 10월 8일부터 임신부를 위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예약을 시작한 가운데, 직접 임신부와 국민에게 질문을 받는 소통의 시간을 마련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10월 4일 송준영 고려대 의과대학 교수와 조금준 고려대 구로병원 산부인과 교수와 함께 답변에 나섰다. 전문가들은 고위험군인 임신부에 대한 코로나19 백신이 산모와 태아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며 접종을 권고했다. 아래는 주요 내용에 대한 일문일답.
-코로나19 백신이 태아 건강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나?
=코로나19 백신은 생백신이 아니므로 코로나19 감염을 일으킬 수 없고 인플루엔자 백신이나 백일해 백신과 같은 사백신은 안전 문제없이 현재까지 수년 동안 임신부에게 접종됐다. 다수의 연구에서 백신을 접종해도 유산, 조산, 사산의 위험이 증가하지 않았고 임신 초기의 태아도 위험하지 않았다는 보고가 있다.
-임신 기간 중 어느 시기에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
=제한을 두는 시기는 없다. 임신 기간에 어느 시기든지 안전하고 효과적이다. 접종 시기는 전문의와 상담해 결정하면 된다. 단, 임신 초기(12주 미만)인 경우는 접종 전 산모와 태아의 상태를 진찰받고 접종할 것을 권고한다.
-임신중독증, 임신·당뇨병 같은 임신 합병증과 B형 간염 등이 있는 임신부도 접종받을 수 있나?
=그렇다. 오히려 영국과 일본 등에서는 고혈압, 당뇨 등 기저질환이 있는 임신부에게 접종을 권고한다. 기저질환이 있으면 코로나19 감염 시 합병증 발생 위험이 더 크기 때문이다. 단, 기저질환자나 만 35세 이상 고위험 임신부는 접종 결정 전 전문의에게 충분히 안내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
-임신 중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고 나서 이상 반응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하나?
=접종 후 1∼2일 정도는 주사를 맞은 팔의 통증 또는 압통, 피로감, 두통, 통증 및 오한 등이 나타날 수 있다. 호흡곤란이나 얼굴의 부기, 눈 또는 입술·입안 부종, 몸 전체 발진, 빠른 심장박동, 쇼크 등 증상을 동반한 아나필락시스 같은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과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 접종 후 심근염과 심낭염이 발생할 수 있다. 열이 나면 휴식을 취하고 아세트아미노펜 복용을 권장한다. 임신 초기 열이 나면 태아 기형 등 위험성이 있어 열을 떨어뜨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2∼3일 약을 먹은 뒤에도 열이 내려가지 않으면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질 출혈, 복통 등의 증상이 있을 땐 산부인과 전문의의 진료가 필요하다.
-모유 수유 중인데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위험하지는 않은가?
=화이자·모더나 등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은 분해가 돼서 모유를 통해 배출이 되지 않고 오히려 항체가 태아에게 전달돼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을 전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