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무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8월 3일 대전시 서구 선별검사소에서 한 의료진의 손이 땀에 흠뻑 젖어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정부 대책 종합
정부가 18~49세 일반 연령층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위해 8월 9일부터 예약을 실시하고 같은 달 26일부터 접종을 시작한다. 또 백신 예약시스템의 본인 인증 방식이 더 간편해진다. 대리예약 불허, 시간당 본인인증 횟수 제한과 더불어 시스템 개선 등으로 정부는 시간당 200만 건의 예약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이하 추진단)은 8월 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와 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예약 오류 해결을 위해 민·관 협력으로 사전예약시스템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서버 확충과 재배치, 데이터베이스(DB) 효율화 등을 통해 원활한 접속이 가능해져 시간당 30만 건에서 200만 건까지 예약처리 성능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한다.
추진단에 따르면 8월 9일 ‘10부제 예약’ 형태로 시작되는 18~49세 일반 청장년층 예약 시 최대 인원이 동시에 접속해도 30~50분이면 끝난다.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끝자리를 기준으로 예약일자를 열흘에 걸쳐 나누는 ‘10부제 예약’이 도입되면 예약 대상자는 이날 0시 기준 1621만 명 가운데 하루 최대 190만 명(11.7%) 수준으로 유지돼 분산 효과가 생긴다.
예약일은 8월 9일부터 18일까지 10개 대상군으로 나누어 실시하며 예약이 시작되는 8월 9일은 생년월일 끝자리가 9인 사람들이 대상이다. 해당 날짜별 예약 대상자는 매일 저녁 8시부터 다음 날 저녁 6시까지 예약이 가능하다. 이후 8월 19일부터 9월 17일까지 추가 예약과 예약 변경이 가능하다.
앞서 7월 30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브리핑에서 “9월 중 전 국민의 70%인 3600만 명에 대한 1차 접종 조기달성을 목표로 18~49세 예방접종과 접종의 사각지대 대책을 구체화한 코로나19 예방접종 8월~9월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 청장은 4분기 접종 방향에 대해 “3분기에 1차 접종을 실시한 분들의 2차 접종을 신속하게 마무리해 코로나19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겠다”면서 “3분기까지 3600만 명에 대한 1차 접종이 완료되면 미접종자 전원에 대해 접종 기회를 다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 수능엔 점심 때만 3면 가림막 설치
11월 18일 치러지는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는 점심시간에만 책상에 3면 가림막을 설치한다. 수험생에게 코로나19 백신 우선 접종이 이뤄지는 점과 대화를 하지 않는 시험 성격 등을 고려해 교육부가 질병관리청과 논의한 결과다. 백신을 맞지 않아도 수능에 응시할 수는 있지만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수험생은 수능 당일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8월 5일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2학년도 대입 관리방향’을 발표했다. 사상 처음 ‘코로나 수능’을 치른 2020년에는 내내 책상에 ‘앞면 가림막’을 설치했던 것과 달리 이번엔 마스크를 벗는 점심시간에만 앞면-왼쪽-오른쪽을 막는 3면 가림막을 설치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백신 접종과 더불어 ‘앞면 가림막’으로 인해 수험생들이 불편을 겪은 점 등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가림막 재질도 아크릴에서 두꺼운 종이로 바뀐다. 식사할 때만 쓰기 때문에 부정행위 등을 감시할 필요가 없고 재활용을 좀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한 조처로 보인다. 가림막 설치는 2교시가 끝난 뒤 학생이 직접 해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아직 초안을 제작하는 단계이지만 조립이 필요 없고 스스로 설 수 있는 가림막을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험생을 일반 수험생, 자가격리자, 환자 등 세 부류로 나누고 시험장소를 구분하는 것은 2020년과 동일하다. 일반 수험생들은 수능 당일 아침 발열검사를 하고 발열이 없으면 최대 24명이 들어가는 일반 시험실에서, 발열이 있으면 2차 검사 뒤 별도시험실로 이동해 시험을 치른다. 별도시험실에서는 수험생 사이 간격을 2m 이상 유지해야 한다. 자가격리 중인 수험생은 별도 고사장에 모여서 시험을 치르게 된다. 다만 이번에 달라진 부분은 자가격리자를 다시 무증상자와 유증상자로 나눠 시험실을 분리한다는 점이다. 환자는 2020년과 마찬가지로 지정된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서 시험을 치르게 된다.
위기 소상공인에 1조 원 특례보증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과 신용이 하락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총 1조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실시한다고 8월 4일 밝혔다.
그동안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행정명령을 이행한 특별업종에 대한 피해지원 프로그램에 비해 상대적으로 일반업종에는 지원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지원 예산을 확보하고 금융기관 협약 등을 거쳐 이번 특례보증 상품을 내놓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매출 감소로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급받은 일반업종의 중·저신용(신용평점 839점, 옛 4등급 이하) 소상공인이다. 다만, 특별피해업종(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 요건으로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급받은 소상공인은 제외한다.
이들 소상공인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심사를 통해 5년 동안(1년 거치 4년 상환) 1인당 최대 2000만 원을 빌릴 수 있다. 기존에 대출금 연체 이력이 있어도 보증심사일 기준 연체 사실이 해소된 경우에는 보증 지원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적용한다.
또 대상자는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연 2.3% 수준의 낮은 대출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지역신보에 납부하는 보증수수료 0.8%는 1년차에는 면제하고 2∼5년차에는 0.2%포인트 감면해 0.6%를 적용한다. 특례보증을 지원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1588-7365)과 13개 시중은행 각 지점으로 신청하면 된다.
권영학 중기부 기업금융과장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의 경우 차입금 증가 등으로 인해 신용도가 하락하게 되고 이로 인해 은행권 대출이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우려된다”며 “이번 특례보증을 통해 긴급자금을 공급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저신용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심은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