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국민지원금·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지급을 결정 짓는 기준은 가구별 6월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다. 가구 구성은 6월 30일 기준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한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6월 30일 이후 출생 등 불가피한 가구 특성 변경 요인은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홑벌이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직장가입자는 30만 8300원, 지역가입자는 34만 2000원, 혼합가구는 32만 1800원 이하인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직장가입자 홑벌이 기준으로 2인 가구는 19만 1100원, 3인 가구는
24만 7000원 이하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 미가입자인 의료 급여 수급자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경우 가구별 특성을 고려해 국회에서 변경된 내용에 따라 특례 기준이 적용된다. 1인 가구의 경우 노인, 비경제활동인구가 많다는 특성을 반영해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에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른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각각 14만 3900원, 13만 6300원이다.
가구 내 소득원이 2명 이상이면 ‘맞벌이 특례’가 적용돼 가구원 수 1명을 추가한 기준표가 적용된다. 부부뿐 아니라 부모와 성인 자녀 등이 같이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직장가입자 맞벌이 기준으로 2인 가구는 24만 7000원,
3인 가구는 30만 8300원, 4인 가구는 38만 200원 이하라면 지원금을 받는다. 월급명세서 상에 나오는 건강보험료는 장기요양보험료가 포함된 수치이기 때문에 실제 산정된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 누리집(www.nhis.or.kr)에서 따로 확인해야 한다.
고액 자산가는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정부는 고액 자산가는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가구별로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다.
지급 방식은 2020년 전 국민 재난지원금 때와 동일하다. 지급 방식은 온·오프라인 신청을 통해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및 지역사랑상품권을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지급 일정은 명단 확정, 조회 시스템 마련 등 사전 준비 등을 거쳐 다음 달 하순에 지급 가능하나, 방역당국 협의 등을 거쳐 최종 결정한다.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지원 대상은 다음 달 지급 시점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 한부모가족인 경우 약 296만 명일 것으로 추정되고 지원 대상 요건 충족 시 1인당 10만 원이다. 긴급복지, 한시생계 지원(1차 추경),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2차 추경)과 중복 수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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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