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은 당초보다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과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의 대상과 규모가 커졌다.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대상 기준을 완화하자 소득 하위 80%에서 88%까지 상생국민지원금 대상이 늘었다. 소상공인 지원금 역시 1조 원 가까이 증액하면서 대상과 지원금 단가를 확대했다. 바뀐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1인당 25만 원씩 주는 상생국민지원금은 누가 받나?
=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하던 정부안에서 1인 가구, 맞벌이 가구의 지급 대상이 늘었다. 건강보험료 기준(세전)은 2인 가구 월 556만 원, 3인 가구 717만 원, 4인 가구 878만 원, 5인 가구 1036만 원, 6인 가구 1193만 원 정도다. 여기에 1인 가구는 연소득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수준으로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더 있는 것으로 가정해 정하기로 했다. 예를 들면 맞벌이 가구인 4인 가구는 5인 가구 건보료 기준(1036만 원) 이하면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조정으로 1856만 가구의 4136만 명에서 2034만 가구, 4472만 명이 상생국민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 재정은 10조 4000억 원에서 11조 원으로 6000억 원이 늘었으며 이 가운데 중앙 정부는 8조 6000원을 부담한다.
-언제, 어떻게 받나?
=정부는 한 달의 준비 과정을 거쳐 8월 말부터 지급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코로나19 방역 상황에 따라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상생국민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나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가운데 골라 받을 수 있다. 성인은 개인별로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신 받는다.
-소득은 낮지만 자산이 많은 사람도 받을 수 있나?
=건보료 기준으로 상생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이 되더라도 보유 자산이 많은 경우 배제할 계획이다. 2020년 소득 하위 70% 상대로 상생국민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때는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 9억 원 초과(시가 약 21억 원), 금융소득 연 2000만 원 이상 등을 제외할 계획이었다. 반면 2019년 소득을 신고하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지급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검토한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지원 대상과 지원금이 늘었다. 지원금은 50만∼900만 원에서 100만∼2000만 원으로 확대됐다. 또 경영 위기 업종 가운데 매출 감소 폭이 10∼20%, 60% 이상이 새로 만들어져 이 사람들에게도 지원금을 연 매출 금액에 따라 50만∼400만 원 지급한다. 이에 따라 지급 대상도 113만 곳에서 65만 곳이 늘어나 총 178만 곳이다. 정부는 대상 선정 등 준비 과정을 거쳐 8월 17일부터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손실보상을 위한 예산은 6000억 원에서 1조 원으로 4000억 원 늘었다. 하지만 손실보상은 10월에 시작한다. 7월 초 개정된 소상공인 보호·지원법의 시행이 10월 8일부터다. 정부는 이에 따라 관련 절차를 마련해 손실보상위원회를 열어 보상 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다. 손실보상위는 소상공인들의 피해 접수를 심사해 피해 정도를 따져 손실보상금 지급 여부와 지급액 등을 결정한다.
-법인택시·버스 기사를 위한 별도 지원금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수입이 급감한 법인택시 기사(8만 명), 전세버스(3만 5000명), 비공영제 노선버스(5만 7000명) 기사 등 17만 2000명에게 80만 원을 지원한다.
이찬영 기자
K-공감누리집의 콘텐츠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콘텐츠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