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상생소비지원금
최대 지급액인 2000만 원까지 늘어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으로 코로나19 장기화 및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방역 조치로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소기업에 추가 피해지원을 한다. 방역 수준, 방역 조치 기간, 규모, 업종 등 업체별 피해 정도를 최대한 반영해 유형 세분화·맞춤형 지원을 진행할 계획이다.
2020년 8월 16일부터 2021년 7월 6일까지 단 1회라도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20만 명을 대상으로 피해 규모 등을 반영해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또 같은 기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고 2019년 이후 반기 매출이 한번이라도 감소한 소상공인 86만 명에게 피해 규모 등을 반영해 최대 900만 원까지 지원한다.
2020년 평균 매출액이 2019년 대비 10% 이상 감소한 업종에 속하면서 개별 사업체의 매출이 감소한 72만 명에게 피해규모 등을 반영해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한다.
개별 지방자치단체 시행 방역 조치에 대한 방역 기간 및 수준 분석 등을 통해 사업공고 전 ‘장기-단기 기간’ 등 구체적 조건을 확정하고 버팀목플러스 기존 지급자 등 전체 지원 대상(178만 명)의 약 70%인 130만 명에 대해 1차 8월 17일부터 지급한다. 2021년 신규 창업자 등에 대해서는 다음 달 말부터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7월 7일 이후에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처를 받은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받는다. 2019년 매출을 기준으로 방역 조치 기간 중에 발생한 사업소득 감소분을 지원한다. 인건비와 임차료 등 고정비용을 별도로 고려한다. 10월 8일부터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구체적인 보상금 산정 방식을 결정하고 10월 말부터 보상금 지급이 개시될 예정이다.
신용·체크카드 캐시백 1인당 두 달간 월 최대 10만 원
코로나19로 피해가 누적된 골목상권·서민경제의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7000억 원 규모의 상생소비지원금 지급을 추진한다. 2021년 2분기 월평균 카드사용액 대비 3% 이상 증가한 월 카드사용액에 대해 10%를 캐시백(현금성 충전금)으로 환급한다. 개인(외국인 제외)이 보유한 모든 신용·체크카드(법인카드 제외) 총 사용액을 기준으로 개인별로 2개월간 지원한다.
1인당 월별 10만 원 한도로 개인별로 지정한 전담 카드사를 통해 캐시백을 지급하며 방역 상황 등을 감안해 추후 확정(8월은 미시행)할 계획이다. 향후 관계기관 합동 전담반(TFT)에서 사업 개시 결정 시 신속히 집행에 착수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7월 중 사업시행 공고, 사업지침 마련 등 관련 행정절차에 착수하고 8월 중 카드사 시스템 구축, 업무 매뉴얼 마련 등 운영 준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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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