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책 종합
정부가 수도권에서 커지는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해 특별방역대책을 내놓았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6월 29일 정례브리핑에서 “수도권의 환자 발생이 비수도권에 비해 계속 증가하고 있다”면서 “특히 서울의 유행이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7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특별방역 점검 기간을 운영, 각 부처의 소관 시설별로 방역수칙 준수를 점검하고 위반 시 엄격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중대본이 발표한 ‘수도권 특별방역대책’을 보면 서울시는 강남구·양천구·노원구 등 학원 밀집 지역에 선별진료소를 설치해 유증상자의 검사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은 유흥시설과 카페에서 밤 12시 영업 마감을 지키는지, 7월 첫 2주간 7인 이상 사적 모임 인원제한을 위반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시간도 2~3시간씩 연장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유흥시설과 학원 등 집단 발생이 우려되는 업종의 종사자 가운데 미접종자를 대상으로 주 1회 선제검사를 권고하기로 했다. 콜센터와 물류센터 등 집단감염 발생이 잦은 사업장을 선정해 자가검사도구를 도에서 배포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등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하기로 했다. 또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인도·인도네시아·파키스탄·필리핀발 입국자는 국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했더라도 격리를 면제해주지 않기로 했다.
이러한 대책은 최근 수도권에서 상대적으로 빠르게 유행 규모가 커지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나왔다. 수도권 확진자는 6월 넷째 주(20~26일) 하루 평균 363.4명으로 전주(13~19일)에 견줘 8.4% 증가했다. 권 1차장은 “정부와 각 지자체는 자율과 책임의 원칙에 따른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가 원활히 적용될 수 있도록 방역수칙 위반에는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며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과태료 등 법적 조치를 취하고 방역수칙 위반이 반복될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동일업종 전체에 대한 운영제한 등이 적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정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 시점을 1주일 유예하기로 했다. 중대본은 6월 30일 “서울시에서 이날 오후 자치구 회의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상황이 엄중하다는 인식 하에 1주일 간 거리두기 체계 적용 유예를 결정하고 중대본에 이러한 내용을 알려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대본도 수도권 지자체들의 자율적인 결정을 존중해 1주간의 유예기간을 가져가는 데 동의하며 수도권 지자체들과 함께 수도권의 유행을 안정화시키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와 유흥시설 집합금지, 밤 10시까지로 돼 있는 식당·카페 영업시간 제한 등 현재의 조치를 1주일간 유지한다.
소상공인 피해지원 최대 900만 원 지급
정부가 33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해 국민 80%인 약 1800만 가구에 1인당 25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는 1인당 10만 원을 추가로 준다. 코로나19 사태로 영업금지 등 제한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113만 명에게는 최대 900만원의 지원금을 다시 한번 준다.
정부는 7월 1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차 추경안을 확정했다. 추경안은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15조 7000억 원) ▲방역·백신 보강(4조 4000억 원) ▲고용·민생안정 지원(2조 6000억 원) ▲지역 상권 지원과 지방교부세(12조 6000억 원) 등으로 구성됐다.
2차 추경안에서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에는 ▲소상공인 피해지원(3조 9000억 원)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저소득층 소비 플러스 자금(10조 7000억 원) ▲신용카드 캐시백(1조 1000억 원) 등이 담겼다.
상생 국민 지원금은 건강보험료 등 기준을 반영해 소득 하위 80%(4인 가구 부부합산 연 소득 약 1억 원 이하)에 1인당 25만 원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집행된다. 1인 가구라면 25만 원이고 4인 가구라면 100만 원을 받는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에는 1인당 10만 원씩 소비플러스 자금을 얹어준다. 1인 가구면 10만 원을, 4인가구면 40만 원을 더 받는다.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 대비 3% 초과한 사용액의 10%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신용카드 캐시백은 전 국민 대상이다. 다만 월 10만 원, 최대 30만 원으로 한도가 설정돼 있다.
정부의 영업금지·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는 100만~900만 원 상당의 희망회복자금을 다시 한번 준다. 2020년 8월 이후 한 번이라도 영업금지·제한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113만 명이 대상으로 총 3조 2500억 원의 자금을 투입한다.
정부는 백신과 방역 보강을 위해서도 4조 40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백신 1억 9200만 회분을 확보하고 코로나19 진단검사 확대, 격리자 생활지원 등에 쓰일 예정이다. 고용·민생안정 지원을 위해 투입된 2조 6000억 원은 방역지원 일자리·취약계층 일자리 등을 창출하고 항공·여행·영화업 등 위기업종 일자리를 유지하는데 주로 활용된다.
접종 증명 ‘종이·전자·스티커’ 3종 발급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종이 증명서와 전자 증명서, 접종 스티커가 마련됐다. 김기남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기획반장은 6월 29일 정례브리핑에서 7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개편돼 접종자에 대해 달라진 방역수칙이 적용됨에 따라 향후 접종증명서가 필요한 상황 발생에 대비해 접종자가 사용 가능한 접종 증명자료의 종류와 발급방법, 사용방법 등을 안내했다.
김 반장은 “국가가 실시하는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종이로 된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며 “종이증명서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외에도 인플루엔자, 영유아 예방접종 등 모든 국가예방접종에 대해서 발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종이 증명서에는 접종을 받은 사람의 인적사항과 백신명, 접종 차수, 접종일, 접종기관 등의 내용이 담기게 된다. 또한 증명서는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또는 정부24에서 무료로 온라인 출력이 가능하고 본인이 예방접종을 받은 예방접종센터, 위탁의료기관, 보건소 등에서도 발급을 받을 수 있다.
전자증명서는 휴대전화에 전용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하고 본인인증을 거치면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전자증명서에도 접종 관련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정보무늬 생성 및 카메라 기능도 제공한다. 전자증명서는 현재 한글로만 제공되고 있지만 7월 중 영어를 추가하고 9월부터는 중국어, 스페인어 등 14개 언어를 추가해 설정 가능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종이 증명서를 휴대하거나 휴대전화 사용이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신분증에 부착해 사용할 수 있는 예방접종 스티커를 7월 1일부터 발급한다. 예방접종스티커 발급을 원하는 경우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신분증 뒷면에 스티커를 발급받을 수 있다. 김 반장은 “접종증명서 제시를 요청받을 경우는 스티커가 부착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면 된다”고 전했다.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이 수도권에 한해 1주일 유예됨에 따라 6월 30일 서울의 한 음식점 관계자가 ‘다음달부터 6인까지 모임 가능’ 안내 문구를 ‘4인까지 모임 가능’으로 수정하고 있다. | 연합
대학도 소규모 수업부터 대면수업 확대
유치원, 초·중·고에 이어 대학 또한 2학기 학사 일정부터 대면수업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6월 24일 2학기 대학 대면활동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교육은 코로나19로 움츠러들었던 학생들의 일상을 회복하고 길어지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심화된 우리 학생들의 학습과 정서, 사회성 결손을 빠르게 극복하는 것이 당면한 과제이자 반드시 해내야 할 과제”라며 “다만, 대학의 수업과 수업 외의 모든 교육활동에서 대면 방식을 확대하되 3분기 예방접종이 완료되는 시점과 연계해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전국 대학은 2학기부터 실험·실습·실기 및 소규모 수업부터 대면수업을 늘리고 취업 연계 과목 비중이 높은 전문대 대면수업은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먼저 방역이 용이한 소규모 수업부터 대면으로 운영하고 1차 백신 접종 완료 이후에는 대면수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수업연한이 짧고 실험·실습·실기 비중이 높은 전문대는 교과목 특성을 고려해 엄격한 방역 하에 대면수업 확대 방안을 강구한다. 특히 국가공인 자격증 관련 수업 등 취업 연계에 필요하거나 대면수업 효과성이 큰 전문대 교육과정의 경우 우선적으로 대면수업을 실시한다.
또한 대면활동 확대에 따른 대학 내 방역 강화 조치 시행으로 대면수업 확대를 위한 강의실 방역 지침을 개정하고 대학 내 방역 관리를 위한 인력 지원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대면·비대면 동시 수업과 원격수업 콘텐츠 활용 수업 등 대면·비대면 혼합 수업이 지속적으로 활용되도록 지원하고,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기반 콘텐츠 등 공유 강의 콘텐츠를 보급하며 전문 인력을 배치해 교원의 수업 혁신을 지원한다.
원낙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