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7월 1일부터 코로나19 억제를 위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적용돼 사적 모임 제한과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등 기존 방역수칙이 대폭 완화된다. 수도권에서는 7월 14일까지 6명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하다가 15일부터 8명까지 가능하도록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식당·카페 등은 자정까지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비수도권은 사적 모임 인원과 다중이용시설 영업제한 시간이 사라지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지방자치단체 판단으로 수도권처럼 단계적 완화를 실시할 수도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6월 20일 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했다. 6월 말 고령층 대상 예방접종이 일단락되면서 코로나19 위험도가 전보다 낮아진 상황을 반영한 새로운 방역수칙이다. 중대본은 발표에 앞서 각 부처와 전문가들, 자영업자들을 대표하는 총 49개 협회와 11차례 간담회를 하는 등 의견을 수렴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발표된 6월 20일 서울 한 식당 앞에서 종업원이 대기 중인 손님의 정보무늬(QR코드)를 확인하고 있다.│연합
5단계서 4단계로 축소, 방역수칙도 완화
개편안을 보면 새로운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거리두기는 1∼4단계로 간소화되고 사적 모임 인원과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이 완화된다.
기존 5단계(1→1.5→2→2.5→3단계) 거리두기는 유행 정도에 따라 ‘억제(1단계)’, ‘지역유행·인원제한(2단계)’, ‘권역유행·모임금지(3단계)’, ‘대유행·외출금지(4단계)’ 등의 4단계로 구분된다.
단계 조정의 핵심 지표는 ‘인구 10만 명당 주간 하루 평균 국내 환자 수’다. 이 지표가 1명 미만이면 1단계, 1명 이상이면 2단계, 2명 이상이면 3단계, 4명 이상이면 4단계로 격상된다.
수도권의 경우 주간 일평균 발생 환자가 250명 미만이면 1단계, 250명 이상이면 2단계, 500명 이상이면 3단계, 1000명 이상이면 4단계가 된다. 단계 결정 시에는 감염재생산지수(R), 감염경로 조사중 비율, 방역망 내 관리 비율, 검사 양성률 등 보조지표도 함께 고려한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자율권을 강화해 지자체가 단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역별로 1~3단계 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지자체는 지역별 유행 상황, 방역대응 역량 등을 고려해 감염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지역별 조치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시·도는 권역 내 타지역 및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사전에 협의해야 하고 시·군·구는 상위 시·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인구 10만 명 이하 지역은 ‘주간 총 환자 수’라는 별도의 기준을 마련해 적용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신규 환자 수에 큰 변동이 없다면 수도권에는 2단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비수도권은 큰 이변이 없는 한 모두 1단계가 적용될 전망이다. 다만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 예방접종률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단계 운영을 할 수 있다.
정부는 사적 모임에 대한 단계별 제한으로 개인 간 접촉을 차단할 방침이다. 사적 모임의 경우 1단계에서는 인원 제한이 없고 2단계에서는 8명까지 가능해진다. 2단계라도 직계가족 모임은 제한이 없고 돌잔치는 최대 16인까지 모일 수 있다.
2단계 8명까지 모임 가능 조치는 지자체별로 예방접종률을 고려해 탄력적 적용이 가능하다. 3단계는 개인 간 접촉을 유발하는 모임을 최대한 차단할 수 있도록 4명까지 모임만 허용한다. 4단계는 대유행 단계로 퇴근 이후 바로 귀가하고 외출을 하지 않도록 오후 6시 전까지는 4명, 이후에는 2명까지만 모임을 허용한다.
다만, 결혼식·장례식은 사적 모임 범주에 포함하지 않으며 2단계 100인, 3단계 50인 이상 금지, 4단계 친족만 허용하는 별도의 방역조치가 적용된다. 또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는 단계와 상관없이 사적 모임 제한의 예외로 적용하기로 했다.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학술행사, 대규모 콘서트는 시설면적 4㎡당 1명(1단계) 등의 별도 기준을 적용해 대규모 인원 참여를 허용한다. 콘서트·공연은 지정좌석제를 운영해 2∼4단계에서도 최대 5000명까지 관람을 허용한다.
방역수칙 위반 땐 각종 보상 대상서 제외
식당·카페 등의 영엽시간 관련해선 1단계에서는 운영시간 제한이 없어진다. 2단계에서는 식사·음주 등으로 마스크 착용이 어렵고 침방울 발생 위험이 높은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에 자정까지 운영을 제한한다. 2단계 조치는 지자체별로 자율적 해지가 가능하다.
3단계에서는 침방울 발생 또는 음주가 결합된 위험도 높은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수영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의 운영시간을 밤 10시로 제한한다.
4단계는 대유행 단계로 최대한 집에 머물며 외출을 금지하고 유행 차단을 위해 다중이용시설 모두에 대해 밤 10시 운영시간 제한을 적용한다. 집합금지는 외출을 금지하는 4단계에서 방역 위험도가 높은 시설 중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에만 적용한다.
정부가 지정한 다중이용시설 33종은 코로나19 종식 때까지 시설별 기본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유흥시설은 유흥종사자를 포함해 전자출입명부 등을 의무화하고 칸막이 내 노래 등 노래·춤 등을 일부 제한한다.
목욕장업은 발한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및 발한실 입구에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목욕탕 및 탈의실 내 대화를 자제하도록 했다. 실내 체육시설은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음식 섭취 금지, 탈의실·샤워실·대기실·체온유지실 등 한 칸 띄우기, 공용 물품 사용 후 소독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복지시설은 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해 운영을 지속한다. 취약계층의 돌봄 공백 발생에 대비, 방역관리자 지정을 통한 철저한 방역관리하에 공적 서비스를 필수적으로 운영한다.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2단계까지 이용 인원을 자율 조정하되 정상 운영하고 3~4단계는 이용 정원의 50% 이하로 운영한다.
종교시설에서는 침방울로 코로나19가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성가대와 다수가 참여하는 찬양팀 활동, 큰 소리로 함께 기도하거나 노래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 거리두기 단계별로 정규 종교활동 인원이 제한된다. 1단계 시에는 수용인원의 50%가 좌석을 한 칸 띄어 앉으며 참석할 수 있고 2단계 때는 30%, 3단계 때는 20%로 인원이 각각 제한된다. 4단계에서 정규 종교활동은 비대면으로만 가능하다.
2단계부터는 종교시설의 모임·행사·식사·숙박이 금지되지만 실외행사라면 2단계시 100인 미만, 3단계시 50인 미만으로 허용된다. 다만, 백신을 1회 이상 접종한 사람은 정규 종교활동 시 수용 인원 기준에서 제외된다.
요양시설과 요양병원 종사자의 경우 백신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았다면 2단계부터 2주에 한 번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면회는 비접촉 방문 면회를 기본으로 하되 요양병원·요양시설에서는 백신 예방접종 완료자에 한해 1∼3단계에서 접촉면회가 허용된다.
중대본은 방역수칙을 위반한 확진자에게 생활지원금 지원을 하지 않고 방역수칙 위반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해당 위반자에게 구상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도록 권고했다.
방역수칙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는 별개로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는 등 개별 업소에 대한 방역을 강화한다. 방역수칙 위반 업소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손실보상금, 재난지원금 등 각종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반면 방역 관리를 자발적으로 강화한 업소 등에 대해서는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2학기부터 거리두기 1·2단계 땐 전면 등교
7월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라 2학기부터 전국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가 1000명 미만인 거리두기 1·2단계에서 각급 학교는 전면 등교를 실시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6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2학기 전면 등교를 위한 단계적 이행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오는 2학기부터 전국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가 1000명 미만인 거리두기 4단계 개편안의 1·2단계에서는 전면 등교가 가능해진다.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은 7월부터 적용될 예정이지만 대부분 학교가 7월 3주부터 여름방학에 들어가는 점을 고려해 학교별 2학기 시작 시점에 적용하게 된다. 다만 학교별 준비, 지역 감염 상황을 고려해 학교별로 적응 기간 2주를 둘 수도 있다.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모든 학교·모든 학생이 등교수업을 실시한다. 전국 하루 확진자가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인 거리두기 2단계에서도 가급적 전면 등교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별 여건에 따라 3분의 2 수준에서 밀집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3단계에서는 초등 3∼6학년은 4분의 3 이내, 중학교는 3분의 1∼3분의 2, 고등학교는 3분의 2 밀집도를 준수해야 한다. 하루 확진자가 2000명 이상인 4단계에서는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교육부는 거리두기 2·3단계에서도 유치원과 초등 1·2학년은 밀집도 기준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소규모 학교와 농산어촌 학교, 특수학교(급), 직업계고 역시 2∼3단계에서 전면 등교가 가능하다.
전면 등교 시 방역 등 어려움이 예상되는 과대·과밀학급의 경우 우선적으로는 학교의 특성에 따라 특별교실의 일반 교실 전환, 이동식 학교 건물 배치 등을 검토·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수업시간 조정 등 탄력적으로 학사운영을 할 수 있다. 학교 자율로 구성원 의견수렴을 거쳐 일주일에 4일 등교하고 하루는 원격수업 방안, 수업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등의 다양한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10월부터 체험활동 등 정상화 추진
교육부는 2학기 개학 후 9월 말까지 정상 등교를 위해 불필요한 학교 행사나 출장을 지양하는 ‘(가칭)교육활동 정상화 준비기간’을 운영한다. 국민 약 3600만 명이 1차 백신 예방접종을 완료할 것으로 예상되는 10월부터 교과수업, 창의적 체험활동 등 학교 교육활동의 정상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면 등교 시 방역 취약 요소로 꼽히는 급식 방역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급식실 내 칸막이 설치 확대, 지정좌석제 운영과 같은 좌석 조정방식 권고 등 식사 환경을 개선하고 방역 인력을 적극 활용해 수시 환기·기구 소독 강화 등 집중 방역을 실시한다. 또 거리두기 단계별 급식소 방역관리 방안을 마련, 학교 현장의 방역을 지원하고 모든 학교에서 2학기 개학 전 학교별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방역 인력 지원도 확대한다. 총 1617억 원을 투입해 1차 수요조사 결과, 학교에서 필요하다고 응답한 약 5만 명의 방역인력 지원키로 확정했으며 개학 이후 현장 추가 조사를 거쳐 약 1만 명 규모의 추가 지원도 계획 중이다. 학교 현장에서 활용이 가능하도록 방역 업무의 범위, 근무 수칙 등을 담은 표준 업무 지침을 7월 초에 안내할 계획이다.
교사·학부모 포함 학교 구성원의 코로나 우울, 진단·완치 학생의 후유증 불안 등의 치유를 위한 심리 방역도 지원한다. 진단·완치학생이 겪는 낙인 우려·우울·후유증 불안 등의 치유 지원을 위한 정신건강전문의의 대면·비대면 전문의료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정신건강 전문가가 학교를 방문해 학생, 학부모,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층 상담을 하고 정신건강위험군 학생을 대상으로는 병·의원 치료비 지원도 확대한다.
유은혜 부총리는 “전면 등교는 대한민국 전체의 일상이 회복되는 전환점이자 학생들에게 학교생활과 더 나은 학습을 돌려주는 시작이 될 것”이라며 “교육계 전체를 비롯, 질병관리청 등 유관부처 모두가 합심해 2학기 전체 학생 등교를 차질 없이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낙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