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인과성이 부족해도 일부 중증 이상반응 의심 신고 사례에 대해 정부가 최대 1000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피해보상은 아니더라도 의료비 일부를 지원해 예방접종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한다는 차원이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5월 10일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했으나 인과성에 대한 근거 자료가 부족해 보상에서 제외됐던 중증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을 한시적으로 신설한다”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환자 중에서 예방접종과 이상반응의 인과성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부족한 중증환자를 보호하고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1인당 최대 1000만 원 한도에서 지원
이에 따라 5월 17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생한 질환의 의료비를 1인당 최대 1000만 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다만 기존의 기저질환 치료비와 간병비 등은 제외된다. 지원 대상은 세계보건기구(WHO)의 이상반응 분류 사례 다섯 가지(①인과성이 명백한 경우 ②인과성에 개연성이 있는 경우 ③인과성에 가능성이 있는 경우 ④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⑤명확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 가운데 네 번째에 속하는 사례 중 일부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은 전문가들과 논의해 네 번째 분류를 자료 불충분으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④-1)와 백신보다 다른 이유에 의한 가능성이 더 높은 경우(④-2)로 세분화했고 의료비는 이 가운데 ④-1에만 지원된다. ①∼③은 인과성이 인정돼 원래 피해보상 대상이 되며 ④-2와 ⑤는 피해보상과 지원 둘 다 받을 수 없다.
추진단은 현재까지 피해조사반의 심의를 거쳐 분류가 끝난 사망 79건, 중증 77건 가운데 추가로 5건이 이번 의료비 지원 대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4월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아스트라제네카 예방접종 뒤 사지마비 증상(진단명 급성파종성뇌척수염)을 호소했던 40대 간호조무사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추진단은 추후에 피해조사반이 ④-1로 분류할 경우, 즉시 당사자에게 연락해 지원을 신청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의료비를 지원한 뒤 인과성이 없다고 판단돼도 지원금은 회수하지 않는다. 반대로 인과성이 있다고 판단돼 감염병예방법상 피해보상 대상이 되면 기존에 지급된 의료비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진료비와 간병비 등을 보상받는다.
과거 접종 받은 사람도 소급 적용
지원 대상인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또는 보호자는 지원신청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다만 보상급 지급 기준에 따라 예방접종보다 다른 이유이거나 근거 자료가 불충분한 경우 명백한 인과성이 없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정 본부장은 “지원 사업 시행일 이전에 접종을 받은 분들에 대해서도 소급해 적용할 예정”이라며 “정부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 2021년 코로나19 예방접종에 한해 예방접종 국가보상제도 신청 기준을 기존의 본인부담금 30만 원 이상에서 전액으로 확대해 적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보상 범위를 중증에서 경증까지 확대해서 소액 심의 절차를 마련하고 제출서류도 간소화해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신속한 피해보상을 위해 분기별 1회 운영하던 예방접종피해 보상전문위원회를 월 1회 이상 여는 등 심사 주기를 단축해 최대한 신속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아울러 인과성 평가 및 피해보상 심의 결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상세히 안내하고 국민이 불안해하는 이상반응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보제공과 함께 투명한 소통을 이어갈 방침이다.
정 본부장은 “이번 제도를 통해 인과성 근거 부족으로 보상 범위에 포함되지 못한 중증 이상반응 환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같은 백신을 접종 중인 만큼 국제 동향 및 우리나라 감시·조사체계 등으로 인과성 여부를 확인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7∼8월까지 고3 예방접종 마칠 계획
한편 5월 13일부터 60세~64세 어르신의 예방접종 예약이 시작됐다. 정 본부장은 “현재 질병관리청과 지자체 등에 4000여 명의 상담직원이 배치돼 전화예약 문의에 응대하고 있지만 일시적인 통화량 증가로 연결이 지연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며 “원활한 예약을 위해 가급적 어르신들의 자녀 등 보호자는 온라인 누리집에서 예방접종 예약을 해주면 편리하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온라인 예약은 24시간 접속이 가능하고 보호자가 대신 예약할 경우 휴대전화 또는 공동인증서인증 등 보호자의 본인인증만으로 대리예약이 가능하다. 아울러 온라인 예약이 어려운 경우 본인의 신분증과 휴대전화를 지참하고 주민센터에 가면 별도의 시스템이나 승인절차 없이 주민센터 담당자가 예약을 도와준다.
1339 등 전화예약은 지자체별로 탄력 운영 중이나 일반적으로 평일 근무시간인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가능하다. 정 본부장은 “코로나19 발생과 사망에 있어 60세 이상 사망자는 전체 사망자의 95%를 차지할 정도로 어르신의 사망 비율이 매우 높다”며 “반면에 예방접종을 한 번만 하더라도 60세 이상 어르신들은 86% 이상의 예방 효과가 있음이 나타난 만큼 사전예약 기간을 확인해 예방접종을 예약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과 담당 교사들에 대해 7~8월 여름방학이 끝나기 전 접종을 마치겠다는 계획이다. 김기남 추진단 예방접종관리반장은 “만 18세인 고3 학생 외에 만 18세 미만인 고3 학생과 수능을 준비하는 재수생 등 접종 범위에 대해선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모더나 백신 예방 효과 94.1%… 허가 가능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이 국내 사용 허가를 받기 위해 통과해야 하는 첫 번째 전문가 자문에서 예방 효과를 인정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월 10일 전날 열린 ‘코로나19 백신 안전성·효과성 검증 자문단’에서 논의한 모더나 백신에 대한 회의 결과를 공개했다. 검증 자문단은 모더나 백신에 대해 “허가를 위한 예방 효과가 인정 가능하고 (이상반응과 관련된) 안전성 프로파일(경향성)은 허용할 만한 수준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증 자문단이 제출받은 임상시험 자료는 미국에서 수행된 임상시험(1·2·3상)의 중간 결과로 안전성과 효과성은 주로 미국에서 수행된 3상 임상시험을 통해 평가했다. 3상 임상시험에서 백신 또는 대조약물을 투여받은 사람은 3만 351명이다. 임상시험 결과 백신 2차 투여 14일 이후 코로나19로 진단된 사람은 백신 접종군에서 11명, 대조군에서 185명으로 예방 효과는 약 94.1%였다. 아울러 연령과 기저질환 유무에 관계없이 86% 이상의 예방 효과가 있었다.
또 바이러스의 감염성을 중화시킴으로써 예방 효과를 유도할 수 있는 중화항체의 경우 혈청전환율이 100%로 나타났다. 혈청전환율은 백신 2차 접종 4주 뒤부터 항체가 4배 이상 증가하는 대상자 비율을 의미한다. 김상봉 식약처 바이오생약국장은 이상반응에 대해 “백신 예방접종 후 예측되는 이상 사례는 국소반응으로 주사 부위 통증이 가장 많았고 림프절 병증·종창·홍반으로 대부분 경증에서 중간 정도이며 접종 후 하루 이틀 내에 발생해서 역시 하루 이틀 내에 소실됐다”고 설명했다. 고령자의 이상 사례 발생 빈도는 성인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편 범정부 백신도입 태스크포스(TF)는 코백스(백신 공동 구매·배분을 위한 국제 프로젝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83만 5000회분이 5월 13일 도착했다고 밝혔다. 이에 5월 14일부터 6월 초까지 공급되는 개별 계약 아스트라제네카 723만 회분을 더하면 총 806만 5000회분이며 이는 5∼6월 화이자 백신 500만 회분까지 포함하면 상반기 1300만 명 1차 접종 목표 달성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물량이다.
아울러 상반기 도입이 예정된 코백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총 210만 2000회분 중 잔여 물량 83만 5000회분은 6월 중 공급 예정이다. 이번에 코백스를 통해 공급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5월 14일부터 진행된 2차 접종과 ‘코로나19 예방접종 5~6월 시행계획’에 따라 5월 27일부터 시작되는 1차 접종에 활용된다.
이 중 일부는 5월 14일부터 진행되는 2차 접종에 활용하고 나머지는 5월 27일부터 시작되는 60~74세 어르신과 만성중증호흡기질환자, 유치원·어린이집 및 초등학교 1~2학년 교사와 돌봄인력 등의 1차 예방접종에 활용된다.
▶자료: 질병관리청
김청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