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책 종합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활동과 소비를 회복하고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2020년 11월 이후 중단했던 숙박·여행·공연·전시·영화·실내 체육시설·프로스포츠 7개 분야 소비할인권 사용을 단계적 일상회복 시점인 11월 초부터 재개한다고 10월 26일 밝혔다.
숙박·공연·전시·영화·실내 체육시설·프로스포츠 소비할인권은 단계적 일상회복 시점인 11월 초부터, 여행 소비할인권은 11월 중순부터 분야별 주관 기관과 참여 업체 누리집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숙박 분야에서는 온라인 예약 시 7만 원 이하 숙박은 2만 원, 7만 원 초과 숙박은 3만 원을 할인한다.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7만 원 초과 숙박 시 5만 원을 할인하는 할인권(전체 7만 장)도 배포할 예정이다.
공연 분야에서는 인터파크, 예스24 등 8개 온라인 예매처를 통해 공연 예매 시 사용할 수 있는 8000원 할인권을 제공한다. 지난 5월 18일부터 네이버TV 등에서 온라인 공연 관람 시 적용했던 1인당 8000원 할인권도 계속 지원한다. 대면 공연과 온라인 공연을 통합해 1인당 2주마다 최대 3만 2000원(8000원 할인권×1인당 4매)을 할인받을 수 있다.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 메인화면 갈무리
철저한 방역 속 일상회복·소비 진작 기대
영화 분야에서는 203만 명에게 6000원 할인권(주당 1인 2매, 복합상영관 기준)을 제공한다. 할인권은 복합상영관(멀티플렉스)뿐만 아니라 독립·예술영화관, 작은영화관, 개별 단관 극장 등을 포함한 전국 521개의 영화상영관에서 사용할 수 있다.
박물관과 미술 전시 관람도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박물관은 ‘문화엔(N)티켓’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관람권 가격의 40%(최대 3000원, 1인당 10매)를 지원한다. 미술 전시는 온라인 예매처 4곳(인터파크, 위메프, 티켓링크, 문화엔(N)티켓)과 카카오톡 채널(미술전시관람료지원)을 통해 최대 5000원(예매처별 1인당 4매, 카카오톡 채널 1인당 6매)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실내 체육시설 이용 할인은 ‘1타3만 체육쿠폰’ 누리집(www.kspo.or.kr/smile)에서 신청할 수 있다. 민간 실내 체육시설 결제금액 누적 8만 원 이상 사용 시 3만 원 지원을 선착순으로 100만 명에게 제공한다. 프로스포츠 관람권 할인은 각 프로구단의 온라인 입장권 예매 누리집을 통해 선착순 40만 명에게 발급한다. 할인권을 적용해 온라인으로 프로스포츠 경기 관람을 예매할 경우 50%(최대 7000원)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문체부는 소비할인권 개시 시점에 맞춰 누리집(www.mcst.go.kr)에 통합 안내 창구를 마련해 소비할인권 7종을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분야별 예약시스템도 연결해 국민들이 쉽게 할인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분야별 할인권 사용 기간 중 국민들이 철저한 방역 가운데 안전하게 여가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숙박·공연·영화·전시·체육시설의 방역을 점검하고 여행 시 이동 수단에 대한 인원 관리도 철저히 하고 있다. 실내 체육시설은 이용자를 대상으로 방역 수칙 준수를 안내할 뿐만 아니라 현장에 필요한 방역물품을 지원하고 우수 방역 시설을 선발(약 5000곳)해 포상하는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황희 문체부 장관은 “소비할인권 사용 재개로 국민의 일상과 가장 밀접한 문화 활동이 회복되고 소비가 진작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문화·체육·관광 현장이 활력을 되찾기 바란다”며 “문체부는 철저한 방역으로 안전한 여가 문화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을 찾아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방역 당국과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기업·소상공인 손실보상 80만 곳에 2조 4000억 원
2021년 3분기 코로나19에 따른 방역 조치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소상공인 사업체 80만 곳에 2조 4000억 원의 손실보상금이 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0월 26일 제2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했다.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은 지난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소상공인 사업체 80만 곳이다.
손실보상금 지급은 ‘신속보상, 확인보상, 이의신청’의 3단계로 진행된다. 10월 27일 시작된 신속보상은 국세청·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정 자료로 보상금을 사전 산정해 서류 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확인보상은 신속보상에서 산정된 보상금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증빙자료 제출 등으로 보상금을 재산정하는 단계다. 확인보상금에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전체 손실보상 금액은 2조 4000억 원으로 기존 편성된 예산 1조 원보다 1조 4000억 원 증액됐다. 지난 7월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로 거리두기가 격상됨에 따라 소상공인 피해 상황 등을 반영해 예산이 두 배 이상으로 크게 확대됐다는 것이 중기부의 설명이다.
소상공인 등은 10월 27일부터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별도 서류 없이 간단하게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11월 3일부터는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 창구를 방문하면 된다.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거나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 등은 확인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확인보상도 신속보상과 동일하게 10월 27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 신청은 11월 10일부터 가능하다.
확인보상 결과에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확인보상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10월 27일부터 각 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전국 시·군·구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 곳에 손실보상 전담 안내 창구가 운영되고 있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기존 예산보다 크게 증액된 손실보상이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영난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