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올해 매입임대주택 4만 5000호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2020년 공급 실적인 2만 8000가구 대비 60% 이상 증가한 물량이며 2004년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시작한 이래로 역대 가장 많은 공급 목표다. 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기존 주택 등을 매입해 개·보수한 후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으로, 도심 내에 직주근접이 가능한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예정이다.
올해 목표인 4만 5000호 주택매입 계획과 방식은 ▲신축 매입약정 ▲공공 리모델링 ▲기존주택 매입 방식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신축 매입약정은 2만 1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민간사업자가 건축(또는 건축예정)하는 주택을 공공주택사업자가 준공 후 매입하기로 준공 전 약정 계약하는 방식이다.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해 품질이 좋은 신축주택을 공급한다는 장점이 있으며, 전년(1만 2000호) 대비 75% 증가한 물량이다.
공공 리모델링을 통해 8000호를 공급한다. 노후 주택과 공실 비주택(상가·관광호텔 등)을 대수선하거나 철거한 후 신축해 공급하는 방식으로, 신축주택을 공급하고 도심 환경을 개선하는 장점이 있다. 주택용적률을 초과하는 관광호텔 등은 그간 주택과 용적률 차이로 용도 변경이 불가능했으나 2021년 2분기부터는 공공 리모델링 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주택을 매입해 1만 6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며, 인허가 관청에 준공허가를 받은 주택을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해 도배·장판 등 개·보수 후 저소득층에게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주거 불안으로 청년들 꿈 포기하지 않도록”
대상·임대조건 등 유형별 공급 기준을 보면 매입임대주택은 일반 취약계층은 물론 생애주기에 맞춰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일반·고령자를 경제활동 수준을 기반으로 입주대상과 임대조건을 구분해 공급한다.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에게 공급하며 소득기준(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과 자산기준 등을 고려해 공급한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1만 4500호로 기숙사형 청년주택 1500호를 포함한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이면서 미혼인 대학생, 취업준비생(졸업 후 2년 이내)과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가 신청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세대로서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등에게 공급한다. 소득기준을 충족한 경우 입주 순위는 유자녀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 포함)와 6세 이하 유자녀 한부모 가족이 1순위이며, 무자녀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가 2순위, 6세 이하 유자녀 혼인가구가 3순위, 모든 혼인가구가 4순위다.
다자녀 매입임대주택은 1500호를 공급한다. 방 2개 이상 주택을 공급하는 다자녀 매입임대주택은 미성년 2자녀 이상 무주택가구 대상이며 도시근로자 소득 70% 이하(4인 가구 436만 원), 국민임대주택의 자산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신청 가능하다.
일반·고령자 매입임대주택은 일반 1만 3000호, 고령자 1000호를 공급한다. 일반 매입임대주택은 소득요건 등을 충족한 무주택자에게, 고령자 매입임대주택은 소득요건 등을 충족한 65세 이상인 무주택자에게 공급한다.
정수호 국토부 공공주택지원과장은 “주거 불안정으로 청년들이 꿈을 포기하고, 신혼부부가 출산을 포기하고, 어르신이 이사를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지속 발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원낙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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