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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제도 자치→생활 자치 자치분권 2.0 시대 열렸다

▶금강 청벽대교 | 게티이미지뱅크

자치분권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이 1월 13일 시행됐다. 1988년 전부개정 이후 32년 만에 다시 전면개정돼 시행되는 이번 지방자치법은 주민참여 확대, 지방의회 역량과 책임 강화, 행정효율 증진 등을 꾀하고 있다. 바야흐로 ‘자치분권 2.0’ 시대가 열린 것이다.
자치분권 2.0 시대는 각 지방이 기존의 단체·단체장 중심의 ‘제도 자치’에서 주민과 의회 중심의 ‘생활 자치’로 발전하고 주민참여 및 지방의회 역할 강화, 지역의 자율성 발휘 및 특화 발전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1991년에 재개된 지방자치(자치분권 1.0 시대)가 지방자치 부활과 지방자치제도의 기본 토대 마련에 초점을 둔 시기였다면 이제 문재인정부에서 자치분권 6법(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자치경찰을 위한 경찰법 전부개정,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제정, 고향사랑기부금법 제정, 주민조례발안법 제정) 완료와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재정분권 등 다양한 입법적·재정적·정책적 성과가 완성돼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롭고 실질적인 지방자치분권 시대가 개막됐다.
자치분권 2.0 시대를 뒷받침할 법 시행에 맞춰 주요 내용과 그 의미, 기대 효과를 소개하고 특례시로 거듭난 현장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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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결정 과정에 주민 참여 넓히고
중앙-지방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

자치분권 엄청난 변화 국민 관심·응원·지지 중요
주민 사회복지 늘고 도시경쟁력 살아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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