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에 반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요구해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한지 알아보고 싶은데 어디를 찾아가야 할까요?”
처음으로 독립한 청년은 임대차계약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이럴 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이런 상황에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아는 게 힘’이다. 청년을 위한 대책이 쏟아져도, 당사자인 청년들에게 전달되지 않으면 무용하다. 2030 청년세대가 알아두면 좋을 주거정보를 모아봤다.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서울시가 2016년부터 추진해온 ‘역세권 2030 청년임대주택’ 사업이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은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청년을 대상으로 저렴하게 소형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청년들의 출퇴근 및 등하교 문제를 개선하고 청년층의 주거난을 해소한다는 취지로 2016년 기획됐다.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광진구 구의동 일대 강변역 역세권에 위치한 청년주택 74가구를 역세권 임대주택 1호로 정하고 12월 입주자 모집을 공시할 예정이다. 청년주택사업지는 총 55곳, 2만 2560가구 규모이며, 주변 시세 대비 68~80% 이하로 저렴하게 공급된다. 현재 51개 사업지 가운데 용산구 한강로2가 1916호, 서대문구 충정로3가 523호, 마포구 서교동 1177호 이 3개소가 공사 중으로, 올 하반기 또는 내년 상반기에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현재 추진 중인 역세권 지하철역으로는 삼각지역, 충정로역, 합정역, 신논현역, 우장산역, 광흥창역, 등촌역, 선정릉역, 장한평역, 서울역, 양재역 등이 있다.
모집기준
만 19~39세 사이의 무주택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중 차량 미운행자이며, 신혼부부는 혼인 7년 이내로 순자산이 합산 2억 5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우대기준
순위 조건은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다.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1인 가구 중위소득은 167만 2105원으로, 이들 1순위자는 임대보증금과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다. 보증금이 1억 원 미만인 주택은 시에서 보증금의 절반은 무이자로, 임대료는 월 8만 원을 바우처로 무상 지급한다. 2순위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약 240만 원의 70% 이하인 자다. 이들에게는 시에서 1억 원 미만 주택에 한해 보증금의 최대 50%를 무이자로 빌려준다. 민간임대주택 특별공급 소득기준도 공공임대주택과 동일하게 1, 2, 3순위가 책정되지만, 4순위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의 월평균소득 120% 이하도 신청을 받게 됐다.
대상호수
총 4260가구로 이 중 민간임대만 4200가구로 추산된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청년과 사회초년생의 재테크를 돕는 상품이다. 지난 7월 31일에 출시되어 소득 있는 직장인, 중소기업 취업자 등 주거비를 부담하고 있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미래 주거 안정을 돕는 목적으로 도입됐다. 최대 3.3% 우대금리와 비과세 혜택까지 적용된다. 현재 시중 정기예금 금리가 1%대인 것을 감안하면 청년에게 매우 유리한 우대제도이다. 현재 소득이 없는 청년이나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청년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장점은 금리우대, 이자소득 비과세, 소득공제 등 세 가지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대비 연 600만 원 한도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5%가 적용된다.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최대 10년 이자소득에 대해 500만 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되며, 무주택세대주의 경우 연간 240만 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 기존 청약통장 기능을 유지하면서 일반 청약통장 금리보다 1.5%p가 높다. 기존에 주택청약통장을 가입하고 계속 납입 중인 경우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할 수 있다. 전환 대상 조건은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과 동일하며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여야 한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전환 방법은 청년우대형 가입 서류 지참 후 거래 은행을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전환 해약 시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납입 회차와 금액은 변동 없이 그대로 인정된다.
가입대상
만 19~29세 이하(병역기간 최대 6년 인정)자로 연소득 3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만 가입 가능하다.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1인 창업자, 프리랜서, 학습지 교사 등도 가입할 수 있다.
납부방법
기존의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하다. 150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1500만 원에 도달한 뒤에는 연간 600만 원 한도로 매월 최소 2만 원부터 최대 50만 원까지 10만 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추가납입을 원할 경우 정상 납입 회차에 최고 24회까지 선납도 가능하다.
가입기간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2018년 7월 31일~2021년 12월 31일까지만 가입할 수 있는 한시적 우대상품이다.
납부서류
신규 가입 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주민등록등본, 무주택확약서, 연소득 3000만 원 이하 증명 소득확인서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지참해야 한다. 병역기간 인정을 원할 경우 병적증명서도 추가로 필요하다. 무주택자를 확인하는 ‘무주택세대주 각서’는 각 은행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따로 준비할 필요는 없다. 연소득 증명을 위한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는 국세청 홈텍스에서 인터넷으로 발급 가능하다.
▶1 지난 7월 출시된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통장 ⓒ연합 2 마이홈센터에서 진행하는 찾아가는 주거복지 서비스 ⓒ뉴시스
궁금하면 열어봐요, 마이홈센터
국토교통부는 각종 주거지원 정보를 통합 상담해주고 맞춤 정보를 안내하기 위해 2015년 12월부터 운영 중인 마이홈센터를 42곳에서 52곳으로 늘렸다. 인터넷 포털과 모바일 앱 외에도 전국 지역별 상담실과 전화 상담실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그간 연령·계층 구분 없이 종합적인 주거복지정보를 제공해오던 마이홈 앱을 신혼부부, 청년, 일반에 대한 맞춤형 정보로 새롭게 단장해 제공 중이다. 마이홈 앱 메인화면은 신혼부부, 청년, 일반으로 구분해 바로 접근할 수 있게 하고, 계층별로 관심이 높은 정보만을 뽑아내어 원하는 정보를 더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3월에는 개강 시즌을 맞아 대학교·청년단체 등과 연계해 61개 대학에서 청년 대상 ‘찾아가는 주거상담소’를 운영했다. 청년 주거문제 해결에도 앞장서고 있다. 마이홈센터는 지난 4월 공공리모델링 셰어하우스 사업지구 중 첫 시범지구로 선정된 ‘장위동 셰어하우스’의 문을 열었다. 셰어하우스는 개인 공간은 독립하고 공용 공간은 공유하는 거주 형태다. 공공리모델링 셰어하우스는 대학생 등 청년층 주거비 절감을 위해 도심의 단독·다가구 주택을 매입한 뒤 리모델링해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마이홈센터 관계자는 “노후·불량 주택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이라며 “다양한 도시재생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전략적 사업 부지도 계속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으로도 센터·지자체·NGO 등과 협업해 사각지대를 발굴해나갈 예정이다.
전화상담 1600-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