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고리대금업은 죄악으로 여겨왔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가난한 사람들의 처지를 이용하는 것은 공동체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반사회적 범죄다. 안타까운 것은 타인의 가난과 어려운 사정을 치부(致富)의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불법사금융업자들이다. 이들을 향해 정부가 칼을 빼 들었다. 관계부처가 모두 나섰다. 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제도도 크게 개선했다. 불법사금융의 뿌리를 뽑아 서민생활의 안정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기왕의 피해자들을 위한 구제방안도 다각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