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보이스피싱, 비대면 금융거래로 인한 금융사기가 늘고 있어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면 불법대출 등을 실시간으로 차단할 수 있어요.
#사기범은 온라인에 ‘미성년자 급전 문의’, ‘급전 준비물’, ‘부모님 명의 휴대폰 개통’ 등의 광고문구를 게시했다. 이를 보고 연락한 청소년들을 상대로 부모의 신분증을 넘겨받은 사기범은 부모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뒤 비대면 대출을 받았다. 이 수법으로 갈취한 금액은 약 1억 5000만 원에 달한다.
앞으로는 이 같은 범죄 피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게 됐어요. 8월부터 시행된 ‘여신(대출)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덕분이에요. 이는 불법대출 등 원치 않는 금융거래로 금전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신용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발급 등 신규 여신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서비스예요. 가입하면 즉시 한국신용정보원에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돼 신규 여신거래가 실시간으로 차단돼요.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현재 거래 중인 은행이나 농협, 수협, 우체국 영업점 등에 직접 방문해야 해요. 본인 확인만 거치면 신청이 완료돼 무척 간편해요. 이 서비스를 위해 시중은행과 금융투자사, 보험사, 여신전문기관, 우정사업본부 등 4012개 금융회사가 참여했어요. 대부분의 금융사는 8월 23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했어요. 시스템을 개발 중인 일부 인터넷전문은행, 보험사, 여신전문 금융기관에서도 9월부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서비스를 신청한 이후 다시 여신거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면 손쉽게 서비스 해지를 할 수 있어요. 이때 영업점 직원은 보이스피싱이나 명의도용 등으로 고객이 서비스를 해지하려고 하는 건 아닌지 꼼꼼히 확인할 거예요. 또 영업점에서는 해당 서비스 신청내역을 6개월에 한 번 문자메시지 혹은 이메일 등을 통해 알려줄 예정이에요. 그러니 필요할 때를 대비해 미리 신청·해지 조치를 해놓으면 좋겠죠?
금융위원회는 앞으로 비대면 신청 및 대리인 신청(현재 법정대리인만 신청 가능)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에요. 또 여신거래뿐 아니라 수신거래, 즉 비대면 계좌개설에도 안심차단 서비스가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어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는 청소년부터 고령자에 이르기까지 피해가 큰 만큼 미리 꼼꼼히 대비하자고요!
조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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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