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찾아가는신문고

위클리공감 166호

작성일
2012.07.04


7월부터 만 75세 이상의 노인은 완전틀니를 할 때 비용의 50퍼센트만 부담하면 되고, 근로자 10명 미만의 영세사업장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를 최대 50퍼센트까지 지원받는다. 또한 주택을 사고팔 때는 종전보다 훨씬 많은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다. 정부가 추진해 온 다양한 복지정책과 규제개혁으로 하반기부터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좀 더 다양하고 많은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새로 바뀌는 제도와 정책을 꼼꼼히 살피고 체크할 필요가 있다.
 

Reader & Leader - 규제개혁 수혜자는 서민
청소년 - 부모 요청 따라 자녀 PC게임 시간 조절
하반기 달라지는 서민생활 - 서민들을 위하여… 정책이 쏟아집니다
세제·국토해양 -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기간 2년으로
산업·노동
- 원청업체는 근로자 밀린 임금에 책임
복지·여성
- 75세 이상 노인 ‘완전틀니’ 절반만 부담

방송·통신 - 통신요금 폭탄 걱정 ‘뚝’… 사전고지 의무화
법무·행정안전 - 모든 공공기관 정보공개 원스톱 서비스
농·어업 - 밥맛 결정 ‘쌀 단백질 함량’ 포장지에 표시
의료 - 포괄수가제로 의료비 부담 21퍼센트 줄어
전문가 제언 - 親서민정책 내실화로 만족도 높이자

| 중남미 4개국 방문 성과

중남미 핵심 3개국과 ‘FTA 동반자’로 연계

 

| 한·콜롬비아FTA 타결

중남미 3위 소비시장… 수출 확대 청신호

 

| 빅이슈코리아

잡지 만들어 팔아 노숙인 자립 돕는다

 

| 공감라운지

중소기업 체험리포트 및 논문 공모전

 

|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물가·일자리 등 서민생활 안정에 최우선

 

| 평창올림픽 유치 1주년

“PYEONGCHANG” 1년 지났어도 감동 여전


| 여수엑스포 사람들

“한국 젊은이들, 바다에 도전하세요”
 

| IT 오디세이

로그는 인터넷 세상의 진실을 알고 있다


| 역사인물 읽기

요절한 천재 비서실장


| 책 읽어주는 남자

<죽은 원조> ‘착한 원조’는 없나


| 문화공감

세계 최고 춤꾼들 다 나와!


| 소통과 공감

주는 마음, 받는 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