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만 75세 이상의 노인은 완전틀니를 할 때 비용의 50퍼센트만 부담하면 되고, 근로자 10명 미만의 영세사업장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를 최대 50퍼센트까지 지원받는다. 또한 주택을 사고팔 때는 종전보다 훨씬 많은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다. 정부가 추진해 온 다양한 복지정책과 규제개혁으로 하반기부터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좀 더 다양하고 많은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새로 바뀌는 제도와 정책을 꼼꼼히 살피고 체크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