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2.0 청년 대책
2021년 12월 종료될 예정이었던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자금 대출의 운영기한이 2023년 12월까지 2년 연장되는 등 청년 전세자금 대출지원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7월 14일 ‘한국판 뉴딜 2.0’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청년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자금 대출은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1억 원까지 연 1.2%의 고정금리로 제공된다. 2021년 6월 말까지 3만 6141건, 2조 7405억원의 대출이 이뤄졌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취업자는 만 19세 연령 제한으로 대출에 제한이 있었지만 국토부는 연령기준을 조정해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대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저소득·무주택 청년의 월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대출 신청 자격요건인 소득기준을 연소득 2000만 원 이하에서 5000만 원 이하로 대폭 올리고 대출 대상 월세 한도를 6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늘린다.
아울러 월 20만 원까지는 무이자로 대출을 지원하고 월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1%의 초저금리 대출을 적용한다.
대출한도도 월세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높인다. 배성호 주택기금과장은 “이번에 발표한 전월세 자금지원 방안이 청년세대의 주거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병 30만 원 적금에 정부가 10만 원 보태
정부가 한국판 뉴딜 2.0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청년층의 목돈 마련을 돕기 위해 소득 수준별로 금융 지원책을 마련한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은 연 5%대 은행 금리에 정부가 1%포인트 추가 금리를 지원하는 정기적금 상품이다. 금리가 높은 데다 이자소득에 세금을 매기지 않아 3월 기준 가입자 수가 31만여 명에 달할 정도로 인기가 많다.
정부는 이런 금리·비과세 혜택에 더해 2022년부터 원리금의 3분의 1을 정부가 추가로 얹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월 납부 한도는 40만 원으로 육군 기준 18개월 복무기간에 40만 원씩 적금을 부으면 전역 때 1000만 원 가량을 손에 쥐게 된다. 원리금 754만 원에 정부가 251만 원을 보태주는 셈이다.
소득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 프로그램은 청년내일 저축계좌, 청년희망적금,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로 나뉜다. 청년내일 저축계좌는 연 소득이 2200만 원 이하이면서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이 대상이다.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차상위계층 이하는 세 배, 나머지는 한 배를 정부가 보태준다. 3년간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720만∼1440만 원을 모을 수 있다.
청년희망적금은 총급여 3600만 원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새롭게 선보인다. 2년 만기로 연 600만 원까지 낼 수 있는데 1년 차에는 2%, 2년 차에는 4% 저축장려금을 준다. 1200만 원을 저축하면 은행 금리와 별개로 36만 원(원금의 3%)을 받는 셈이다.
아울러 정부는 청년층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장학금 지원 한도를 인상한다. 기초·차상위가구 대학생 지원액을 기존 연간 52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올리고 다자녀가구의 셋째부터는 전액을 지원한다.
박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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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