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 확정
정부가 새로운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청사진을 내놨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11월 1일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기존의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과 ‘지방분권 5개년 종합실행계획’을 통합한 것으로 올해부터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 새롭게 시행되면서 처음 수립됐다.
지방시대위의 중점 추진과제와 17개 시·도가 제출한 지방시대 계획, 17개 부·처·청이 제출한 부문별 계획, 초광역권을 설정한 7개 권역별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반영했다. 지방시대위는 앞으로 5년간 지방분권·교육개혁·혁신성장·특화발전·생활복지라는 5대 전략 아래 22개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지방시대 정책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종합계획은 그간 지방 혁신의 난제로 꼽혀온 ‘교육’과 ‘산업’에 무게를 실었다. 지방시대위는 “‘지방시대의 핵심이 교육과 산업에 있다’는 관점에서 지역 발전과 혁신을 주도하는 인재를 지방과 중앙이 함께 양성하는 한편 지역이 고유 자원을 활용해 주도적으로 마련한 특성화 계획을 중앙정부와 적극 협의해 지원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기회발전특구와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등 4대 특구를 도입한다. ‘교육발전특구’로 지역 학생들에게 향상된 교육을 제공하고 ‘기회발전특구’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정주하게 하면 ‘도심융합특구’와 ‘문화특구’로 생활 여건을 개선해 지방에 정착하게 한다는 전략이다. 이외에도 지방의 디지털 경쟁력 강화, 첨단산업 육성, 지역·필수의료 체계 구축 등을 위한 세부방안 등을 종합계획에 담았다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지방 투자 기업에 파격 혜택
정부는 수도권 집중 현상의 원인은 지방에 기업이 투자하지 않아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를 도입한다.
기회발전특구에서는 세제 혜택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기업의 지방 이전과 투자를 촉진하고 양질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해 지방인구 유입을 유도한다. 기업이 부동산을 처분하고 특구로 이전하면 양도소득세를 이연하며 창업 및 신설사업장에 대한 소득·법인세는 5년간 100%, 이후 2년 동안 50% 감면한다. 특구 이전 및 창업기업의 신규 취득(비수도권)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는 100% 감면하고 재산세는 5년 동안 100%, 이후 5년 동안은 50% 감면한다. 또 입주 기업에는 개발부담금을 완전 감면하고 가업상속 공제 사후관리 요건도 대폭 완화한다.
‘기회발전특구 펀드’에 10년 이상 투자하면 이자·배당소득에 세제 혜택을 주고 지방투자촉진보조금도 확대한다. 기업의 지방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에 대한 특례는 지방정부가 직접 설계할 수 있다.
교육발전특구의 목표는 지역 학생들이 수도권만큼 좋은 교육을 받아 우수한 인재로 성장하는 것을 돕고 그들이 자란 터전에서 일자리를 찾아 정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방정부는 돌봄을 강화하고 디지털 수업 혁신으로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인다. 지역 고교와 지방대 연계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지역인재장학금과 지역인재전형을 확대해 지방대에서 역량 있는 지역 인재를 양성한다. 지방정부 주도로 대학재정지원사업을 벌이고 정부는 경쟁력 있는 우수 지역대학 30개교를 집중 육성한다. 지방정부와 지방대, 기업이 협력해 유학생도 유치하고 취업도 지원한다.
선정 시 지방정부와 교육청, 대학, 지역기업 및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 여건을 반영한 공교육 발전전략과 특구 내 적용 가능한 특례를 자율적으로 수립·제안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지역 현장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한 후 이달 중 교육발전특구 시범운영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올해 12월부터 시범사업 공모를 시작할 예정이다.
제2의 ‘판교 테크노밸리’ 조성
이들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은 ‘도심융합특구’와 ‘문화특구’ 중심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도심융합특구는 기존 교통과 문화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지방 대도시에 일자리(산업)와 삶(주거), 여가(상업·문화)가 집약된 복합거점이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 테크노밸리’와 같은 공간을 지방에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지역의 특색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가 특구의 기본방향 및 산업 육성방안까지도 직접 설계하도록 했다. 2024년 4월 도심융합특구특별법이 시행되면 상반기 중으로 선도 사업지로 선정된 광역자치단체(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가 기본계획 승인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아울러 도시·건축규제를 완화해 고밀도 복합개발을 가능하게 하고 각종 특구를 중첩 지정할 수 있게 한다.
‘문화특구’는 문화예술, 문화산업, 관광, 전통, 역사 등 지역별 문화자원을 활용해 지역의 문화 창조력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13개 문화특구인 ‘대한민국 문화도시’를 지정해 3년간 도시별 최대 200억 원(지방비 50%)을 지원한다.
지역의 유·무형 문화자원을 홍보하는 ‘로컬100’도 선정했다. 지역문화 명소 58개, 지역문화 콘텐츠 40개, 지역문화 명인 2명 등이다. 경남 진주 남강유등축제, 대전 성심당, 경북 안동 하회마을, 전남 신안 퍼플섬, 강원 평창 이효석 등이 선정됐다. 정부는 집중 홍보를 펼쳐 생활인구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강릉 테라로사커피 등 지역 로컬 브랜드도 육성한다. 지역 기반 창의적인 소상공인을 라이프스타일 혁신 유니콘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창업부터 도약까지 단계별로 지원한다.
종합계획에는 17개 시·도별 지방시대 계획과 함께 인접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율적으로 구성한 ‘4+3 초광역권’에 대한 구상도 담겼다. 4개 초광역권은 부산·울산·경남권, 충청권, 광주·전남권, 대구·경북권이다. 3개 특별자치권은 강원·전북·제주권이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은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하나의 팀으로 마련한 첫 통합계획”이라며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매년 제출하는 연차별 시행계획을 통해 종합계획 이행을 지속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