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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다. 장애인의 날은 장애인복지법 제14조에 따라 장애인의 권리 증진과 복지인식 개선,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제정된 법정기념일이다. 1981년 4월 20일을 기념일로 정한 후 매년 전국에서 기념행사가 열린다. 특히 4월 20일부터 27일까지 장애인 주간을 맞아 장애 인식 개선 캠페인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문화 행사, 체육대회 등도 열린다.
정부는 올해 장애인의 날 슬로건을 ‘행복을 바라봄, 일상을 담아봄, 희망을 이어봄’으로 정했다.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일상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모두가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가자는 의미를 담았다.
정부는 장애인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이에 대한 정보는 문화체육관광부가 3월 발간한 ‘국민을 든든하게! 2025 K-희망사다리’에서 자세히 볼 수 있다.
K-희망사다리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정부 지원제도의 최신 정보를 생애주기별·분야별로 나눠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문의처 등 필수정보만 뽑아 구성했다. K-희망사다리는 지방자치단체 민원실이나 전국 도서관, 보건소, 우체국, 은행 등에서 볼 수 있다. 정책주간지 ‘K-공감’ 누리집(gonggam.korea.kr)이나 교보문고, 예스24 등 주요 인터넷서점에서도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정부는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를 통해 조기에 치료하고 재활할 수 있도록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 영역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판정된 영유아다. 정부는 발달장애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를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에 최대 40만 원, 건강보험료 가입자에게 최대 20만 원을 지원한다. 올해 3~8차까지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자가 해당 차수의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를 받고 정밀검사를 받은 해의 다음 해 6월까지 신청한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발달 정밀검사 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nh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 지원
장애인이 사용하는 보조기기 구입비를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보조기기는 의지·보조기, 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등 8개 분류 78개 품목이 대상이다.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용 전지, 넓적다리, 무릎관절, 종아리, 발목의지 소켓(일반형·실리콘형), 실리콘 라이너 등 소모품 12개 품목도 포함된다. 차상위 1·2종(희귀난치성질환자,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아동)은 구입비 100%를 지급한다.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사업
장애인의 소규모 창업,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비 등에 필요한 자금을 정부가 장기간 낮은 금리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이다. 생활가계자금이나 주택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는 지원하지 않는다. 무보증대출은 가구당 1200만 원 이내, 담보대출은 담보 범위 내 5000만 원까지 가능하다. 금리는 연 2%대다.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
창업이나 재창업(업종 전환)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정부가 점포 보증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주관한 온라인 창업 교육과정(기초교육·역량강화교육·협동조합교육·재기)을 이수한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재창업자(업종전환 희망자), 초기창업자(창업 3년 미만)다. 정부는 총 30명에게 임차보증금을 1억 3000만 원 한도로 최장 5년간 지원한다. 신청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등기우편, 이메일로 접수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누리집(deb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조공학기기 지원
장애인 근로자와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게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제작과 구입·대여 비용을 지원한다. 장애인 근로자와 장애인 공무원,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장애인인 사업주라면 지원 가능하다. 보조공학기기 제품 구입·대여는 130만 원 이하의 경우 90%, 130만 원을 초과한 경우엔 130만 원의 90%와 130만 원 초과액의 95%를 합산해 지원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은 보조공학기기 가격의 100%를 지원받는다. 문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으로 하면 된다.
강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