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출 적을수록 수수료 부담 더 줄어
2025년 2월부터 연매출 30억 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의 카드수수료율이 최대 0.1%포인트(P) 인하된다. 이로써 305만 곳이 넘는 영세·중소가맹점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연간 약 3000억 원 줄어든다.
금융위원회는 12월 17일 여신금융협회장과 8개 전업카드사 대표와의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카드수수료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대내외 불확실성과 내수 부진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내년 카드수수료 개편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편 방안에 따른 조정은 감독규정 개정 등을 거쳐 2025년 2월 14일부터 적용된다.
금융위는 카드업계 적격비용(영업원가)을 분석한 결과 가맹점 카드수수료 부담을 연간 3000억 원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이 경감분을 연매출 30억 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에 고르게 배분하겠다는 것이다.
수수료율 조정액 3000억 원을 연매출 3억 원 이하 영세가맹점에 40%, 3억~10억 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43%, 10억~30억 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17% 배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연매출 10억 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의 경우 0.1%P, 연매출 10억~30억 원 이하 중소가맹점은 0.05%P 인하된다.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모든 영세·중소가맹점을 대상으로 일괄 0.1%P 내린다.
이번 우대수수료율 인하 조치로 304만 6000곳의 영세·중소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이 평균 8.7% 줄어든다.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제도를 감안하면 연매출 10억 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까지는 대부분 신용카드 수납에 따른 카드수수료 부담보다 공제받는 금액이 더 크다.
또한 연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일반 가맹점 중 연매출 1000억 원 이하 가맹점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수수료율을 동결하기로 했다. 최근 내수부진 등으로 어려운 자영업자들의 경영환경을 고려해 카드업계가 자발적으로 상생방안을 마련하면서다.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도 기존 3년에서 6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그동안은 3년마다 적격비용 재산정 및 카드수수료율 개편 과정에서 연매출액 30억 원을 초과하는 일반가맹점의 30% 이상은 카드수수료율이 인상돼왔다. 수수료율 산출의 기준이 되는 적격비용 재산정 시기가 늘어날수록 그만큼 수수료율 인하 압박도 낮아진다. 다만 대내외 경제여건이나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카드사의 영업·경영상황을 3년마다 점검해 적격비용 재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격비용을 재산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카드수수료 개편 방안과 더불어 카드업의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카드업계는 “새로운 결제수요에 대응해 혁신적·맞춤형 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금융·비금융 결합 서비스의 활성화, 부수업무 확대 등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그동안 카드산업 빅데이터 기반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마이데이터, 데이터전문기관 지정 등 제도적 노력을 기울여왔고 앞으로도 새로운 결제 환경에 맞춰 실물카드 중심의 규제체계를 디지털 시대에 맞게 개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경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