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월 30일부터 대중교통과 의료기관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졌다. 2020년 10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마스크 착용 의무가 도입된 지 27개월여 만이다. 당시에는 다중이용시설 중심으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지만 2021년 4월에는 실내 전체로 착용 의무가 확대됐다. 불과 채 2년이 안되는 기간 동안 마스크를 착용하는 일이 너무나 당연해진 것이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화되면서 시민들은 보다 자유롭게 마스크 착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 대신 여전히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장소가 있다. 병·의원, 약국이나 요양병원,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같은 감염취약시설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버스나 철도, 택시와 항공기 같은 대중교통수단에서도 마스크를 쓸 필요가 있다. 대중교통수단에는 유치원이나 학교의 통학차량, 회사의 통근차량도 포함된다.
이번 조치로 대형마트,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이나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교육·보육시설 등 대부분 장소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됐다. 지하철역이나 공항, 헬스장, 경로당 같은 장소에서도 마스크를 안 써도 된다. 식당이나 직장 같은 공간에서는 마스크 착용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단,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의심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2주 사이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환기가 어려운 3밀(밀접·밀집·밀폐)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강력 권고했다.

김효정 기자
지금 정책주간지 'K-공감' 뉴스레터를 구독하시고, 이메일로 다양한 소식을 받아보세요.
뉴스레터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