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월세 특별지원
정부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월세를 지원해줘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라면 1년간 월 최대 2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어요.
고물가 시대, 갈수록 치솟는 월세는 특히 청년층에 큰 부담이죠. 일례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24년 1월 전국 오피스텔 월세가격지수는 100.07로 2018년 1월 조사 이후 최고점을 찍었어요. 전문가들은 전세 사기 등의 여파로 전세 기피 현상이 확산하면서 오피스텔 월세 수요가 늘어난 탓이라고 분석했어요. 오피스텔은 전체 거주용 부동산의 4.2%를 차지하는데 그중 서울 오피스텔 1500곳 중 69.1%는 20~30대가 거주하고 있어요. 즉 오피스텔의 월세 상승이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처럼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면서 정부가 월 최대 20만 원씩 1년간 월세를 지원해주기로 했어요. 이른바 ‘청년월세 특별지원’! 2022년 8월 첫선을 보인 이 사업은 1년 동안 신청 접수와 요건 심사를 거쳐 청년 9만 7000명의 주거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1차 사업에 이어 2차 사업 신청 접수를 지난 2월 26일 시작했어요. 기존 1차 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이 끝났다면 신청할 수 있어요.
이번 사업은 1차 사업과 동일하게 소득·자산 요건을 갖춘 19세부터 34세까지 청년 중 청약통장에 가입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해요. 청년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면서 자산이 1억 2200만 원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어요(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억 7000만 원 이하). 2024년 1인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222만 8445원으로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받기 위해선 월소득이 133만 7067원 이하여야 해요.
특히 정부는 최근 급격히 늘어난 청년층의 월세 부담을 고려해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1차 사업은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어요. 사업 시행 기간(2024년 3월~2026년 12월) 동안 새로운 월세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걱정마세요.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 변경 신청을 하면 12개월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답니다.
신청은 2025년 2월 26일까지 1년간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하면 돼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고요. 단 청약통장에 반드시 가입돼 있어야 한다는 점은 꼭 기억해주세요. 청년들의 자산 형성과 주거 사다리 구축을 지원하는 취지예요. 이밖에 공공분양·임대주택, 버팀목·디딤돌 대출 등 청년을 위한 정부의 주거정책이 대거 마련돼 있으니 청년 전용 플랫폼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에서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조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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