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형성 - 청년내일저축계좌
20대 청년 장수영 씨는 시간제(아르바이트) 근무를 하며 자취 생활을 하고 있다. 얼마 되지 않는 급여를 받아 월세를 내고 나면 생활비가 빠듯해 저축하는 게 쉽지 않다. 정부는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기준중위소득 45% 이하면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로 ‘주거급여’를 지원하고 있지만 부모 등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장 씨는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 시작했고 2018년 10월부터 주거급여에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게 됐다. 부모의 소득과 재산에 상관없이 장 씨가 주거급여의 수급 기준을 만족하기만 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2020년 장 씨가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 자신의 소득과 재산을 입력한 뒤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 신청하자 얼마 뒤 주거급여 수급권자로 결정됐다는 안내를 받게 됐다. 1급지인 서울은 2020년 최대 월 26만 원 선이었으나 2021년 최대 16.7% 인상돼 월 31만 원까지 받을 수 있었다. 월세가 없는 전세는 보증금을 환산해 임차료를 계산해 지원한다.
월 10만 원 저축하면 정부에서 최대 3배 적립
2021년 초 선배 배두열 씨와 통화하다 주거급여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자 배 씨는 주거급여 수급권자는 ‘청년내일저축계좌’도 신청할 자격이 있다고 알려줬다. 저소득층 주거복지 사업을 관리하는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일하는 배 씨는 정부가 가난의 대물림을 막기 위해 저소득층을 위한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을 위한 희망키움통장이나 자활근로사업 참여자를 위한 내일키움통장이 그 예다. 청년을 위한 청년희망키움통장과 청년내일저축계좌도 있다. 가입자 본인이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3배의 연계 적립액을 지원한다.
수급 자격이 있어도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하려면 근로 활동이나 사업 활동을 인정받을 수 있는 소득이 필요하다. 일하는 청년의 자산 형성 지원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월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한데 2021년 1인 가구 기준으로는 91만 3916원까지 가입 대상이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모집 기간에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하고 근로 활동이나 사업 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다. 근로·사업 활동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소득 증빙 자료가 없으면 수입을 확인할 수 있는 입출금 명세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국가공인자격증 1개 이상 취득해야
장 씨는 2021년 2차 모집 기간인 5월에 주민센터 담당 공무원의 안내를 받아 신청서 등을 작성해 제출했다. 7월 중순에 적합 결정 통지와 함께 저축할 통장을 개설하라는 안내를 받았다. 청년내일저축계좌 통장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 직접 은행을 방문하는 방법도 있지만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앱)이나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했다. 통장을 개설할 때 본인 적립금 10만 원을 입금하니 가입 절차가 완료됐다. 나중에 본인 적립금의 3배인 30만 원이 정부지원금으로 적립된다. 이런 식으로 3년 동안 1440만 원을 모을 수 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유지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다. 가입 기간에 근로 활동이나 사업 활동을 계속해야 한다. 매년 1회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국가공인자격증을 1개 이상 취득해야 한다.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거나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면 청년내일저축계좌가 해지되는데 장 씨가 적립한 금액만 돌려받는다.
장 씨는 결혼과 출산 등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목돈을 모으고 싶었지만 저축은 금리가 높지 않아 내키지 않았다. 그렇다고 주식이나 암호화폐에 투자하자니 위험성이 너무 큰 것 같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난감했다. 2021년 시작한 청년내일저축계좌가 목돈 마련의 마중물이 될 것 같아 더 나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다시 그리고 있다.
원낙연 기자
소득별로 자산 형성 촘촘히 지원 펀드 가입하면 3년간 소득공제
정부는 2022년부터 청년의 자산 형성을 소득수준별로 나눠 더욱 촘촘히 지원한다. 연소득 2400만 원 이하 청년은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1만 8000명만 지원했던 청년내일저축계좌를 2022년 하반기부터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까지 확대해 10만 9000명을 지원하기로 했다.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에겐 30만 원, 기준중위소득 50∼100% 청년에겐 10만 원을 적립 지원해 3년 뒤 각각 1440만 원과 72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연소득 3600만 원 이하 청년은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있다. 연 600만 원 한도로 2년 동안 저축하면 시중금리 수준의 이자에 더해 1년 차 2%p, 2년 차 4%p의 저축장려금을 지급한다. 월 50만 원 한도로 적금에 들면 2년 만기 때에 시중금리에 더해 36만 원을 추가로 받는다. 청년만을 위한 ‘고금리 적금’인 셈이다.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청년을 위해서는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가 신설된다. 펀드 납입액의 40%가 소득에서 공제되므로 연말정산에 유리하다. 연 600만 원 한도로 3년 만기 펀드에 가입하면 펀드 수익 말고도 3년 동안 최대 72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세 가지 상품은 중복 가입이 가능해 연소득 2400만 원 이하 청년은 청년내일저축계좌와 청년희망적금,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를 함께 가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