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는 이웃간의 작은 해프닝 정도로 생각됐다. 이제는 사람의 목숨이 오가는 심각한 사회문제로까지 지적된다. 층간소음 문제다.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웃의 소음을 견디지 못해 싸움으로 번지는 일이 다반사다. 심지어는 흉기를 휘둘러 사람을 죽이고 불을 지르기까지 한다. 이웃간의 사소한 다툼으로만 치부하기에는 그 파장이 너무 크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법 개정안의 본격적 시행(11월 29일)에 앞서 8월 12일 ‘층간소음 방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30세대 이상의 주상복합 건축물,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은 중량충격음 50데시벨(dB), 경량충격음 58데시벨 이하를 만족해야 한다. 중량충격음은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 등 비교적 무거운 충격에 의해 발생하는 바닥충격음이다. 경량충격음은 장난감과 같이 가벼운 물체가 떨어질 때 발생하는 바닥충격음을 말한다.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 고시원, 기숙사 등에는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했다. 벽식구조는 바닥슬래브의 두께를 210밀리미터, 라멘구조는 슬래브의 두께를 150밀리미터 이상으로 해야 한다.
주택업자가 입주자들에게 제공하는 정보요건 또한 강화된다.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5월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 1천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지으려는 사업자는 층간소음 등 주택의 품질과 성능에 대한 정보를 입주자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 주택업자는 입주자 모집공고 때 54개 항목에 대한 공동주택 성능등급을 표시해야 한다. 충격음과 화장실 소음은 물론이고 방범과 화재·소방과 같은 안전분야 항목도 포함돼 있다.
제도 도입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이웃간에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야간에 소음을 유발하는 악기 연주나 세탁기 사용 등의 자제를 당부하는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국토부는 층간소음 문제 외에도 주거환경 개선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범죄·안전·분쟁조정 등에 관한 의무조항을 넣은 개정안을 만들었다. 특히 범죄예방의 경우 설계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주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방향으로 건축하도록 했다. 지난해 1월부터 범죄예방 설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으며, 올 11월부터 구체적인 세부 기준을 강화해 운영할 예정이다.
범죄예방 설계 세부 기준도 강화
범죄예방 설계의 주요 내용은 이렇다. 먼저 안내판·조명·상징물 등을 설치해 공적인 공간과 사적인 공간을 명확하게 구분한다. 사적인 공간으로 구분되는 곳에는 외부인의 침입이 어렵도록 장치한다. 범죄자가 쉽게 오를 수 없는 외벽을 만들거나, 집안에서만 보행로를 볼 수 있게 만들어 외부 감시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또 주택단지 내 조경을 꾸밀 때도 건물과의 일정 거리를 유지해 최대한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놀이터 같은 주민공동시설을 최대한 단지 중앙에 만들어 감시를 쉽게 하는 방법도 있다.
공작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태풍 등 자연재해로부터의 안전도 지킨다. 철탑이나 광고탑 같은 공작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일정 기간마다 공작물의 부식·손상상태를 점검해 그 결과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현재는 공작물에 대한 유지와 관리 의무가 없다. 태풍이 불면 노후 철탑이 붕괴돼 인명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글·박성민 기자 2014.08.18
지금 정책주간지 'K-공감' 뉴스레터를 구독하시고, 이메일로 다양한 소식을 받아보세요.
뉴스레터 구독신청
K-공감누리집의 콘텐츠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콘텐츠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